[파이낸셜뉴스] 옆자리에 여성 승객이 잠을 든 사이 음란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을까.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시간과 해당 남성과의 거리를 볼 때 언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공연음란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란행위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조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이 B씨의 신체에 닿기도 했다”며 “B씨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간,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춰 A씨가 음란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위행위 여부나 그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 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0 15:57:28[파이낸셜뉴스]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14:31:09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A와 B입니다. A는 범행 계획을 세워 B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했고, B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적나라한 음란물을 만들어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A는 다시 제작된 결과물을 정보통신매체(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등)를 통해 유포했고요. 통상적으로 A와 B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적용되겠는데요. 당초 범행의 계획을 세우고 음란물을 공연적으로 배포한 A에게 조금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제작하고 제공한 B도 법의 심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B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만든 이는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은 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B의 행위를 근거해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쓸만한 이슈'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범죄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악용'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가 출현하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의 법적 장치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이를 반영해 법 개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의 가능성 또한 시사했습니다. '우월' 딥페이크 범죄를 예시로 둔 인공지능은 질문 혹은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 안에서 작동하는 일개 소프트웨어에 불과한데요. 다만 인공지능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입력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력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계산하고 수집하고 정리해 설명하는 능력을 발휘하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논리성과 합리성, 문화적 특성까지 축적됐다 여겨지는 바둑으로 인간에게 승리한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이제 인간의 두뇌로 감당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품고 있는 인공지능은 방탄소년단(BTS)이 부르는 비틀즈(Beatles)의 노래를 창작하고, 옆 집에 사는 여인의 포르노그라피를 만드는 범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바로 며칠 전인 12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까지 출시했습니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에 대해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존재' 인간과의 바둑 대국 이후 확산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인공지능 포비아(AI Phobia)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패턴'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블러핑(허풍)을 부리고, 거짓말을 친 사례들을 논문으로 공개하기도 했지요. 추론하고 생각하는 주체 인 동시에 인간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객체인 인공지능의 발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어느 고전 영화의 명장면처럼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기술을 창조하고, 기술은 인간을 통해 또 다른 창작물을 배출하며 기술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진정한 목적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는 인간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1 07:11:30[파이낸셜뉴스] 북한산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주말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아들과 함께 새벽 등산을 하고 있었다. 간단한 등산 코스를 오른 A 씨는 오전 7시30분께 하산하던 중 맞은편 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A 씨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를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아들한테 '휴대전화 카메라로 좀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고 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위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붓고,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기도 했다. A 씨는 "거긴 산 중턱에다가 등산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나 싶었다. 더 황당했던 건 어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또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다. 등산객에게 민폐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탐방로를 이탈한 것, 나체로 돌아다닌 것, 물을 부어 씻는 행동 모든 게 문제이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태료가 적용될 수는 있어 보인다"며 "북한산국립공원 측에서는 탐방로를 벗어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0 15:21:47[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6 10:44:42바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행인들을 상대로 박스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대 여성 A씨와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면 성립된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당시 A씨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SNS를 통해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은 직후 팬미팅을 열겠다며 1인당 65만원에 티켓을 팔았지만 이후 팬미팅을 취소했다. 그는 경찰의 압박 때문에 팬미팅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 의결을 받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6 05:53:3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만화카페에서 손님들이 성행위를 해 고민이라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스터디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손님 성행위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장마로 비도 오고 습해서 짜증나는데 굴방 내 성행위 때문에 미치겠다. 발견하면 심장이 뛰고 손발도 떨린다"고 털어놨다. 결국 굴방 내 커튼을 모두 없앤 A씨. 그는 "근데도 (성행위를) 한다"며 "미성년자들은 호기심에 뽀뽀, 키스 다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왜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도 미성년자는 좋게 얘기해서 보내거나 부모님들 불러서 상황 말씀 드리고 혼내면 해결되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처럼 보이는 분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옷 벗고 물고 빨고 있으니 눈이 돌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여자 분은 도망가고 남자 분만 경찰서에 넘겼다. '더워서 옷을 벗고 있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라며 "옆자리 손님이 같이 진술해주셨고 지금 형사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민사까지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게는 사각지대가 없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커튼도 없다. 굴방마다 과도한 스킨십 또는 음란 행위 시 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시작한 일인 만큼 이번 사건은 꼭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게 운영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굴방 자체를 없애야 할 듯" "참 가지가지 한다" "미성년자 애들도 이해 안 되는데 40~50대 사람들은 뭐냐" "아이들도 기겁하고 만화방 안 올 것 같네요.. 영업방해 혐의도 추가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1 11:05:47[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0 06:43:59[파이낸셜뉴스] 영화관에서 신발을 벗고 앞좌석에 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몰상식 관람객들 사진이 공개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CGV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친구 또는 연인 관계로 보이는 4명의 남녀가 극장 맨 앞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두 번째 열에서 나란히 앉아 신발을 벗고 앞 좌석에 발을 올렸다. 스크린에는 애니메이션 광고가 띄워져 있어 영화 시작 전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4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폰을 손으로 들고 있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영화관에 비매너 관람객이 너무 많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양말에 맨발까지..노답이다“ "이 사진을 보고 스스로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남겼다. 한편, 극장 노매너 관람객에 대한 사연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1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영화를 보다 뒷사람에게 팝콘을 맞았다는 사연이 올라온 바 있다. 글쓴이는 영화를 보던 중 급한일로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 누가 팝콘을 던졌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진짜 당연한 건 개인적인 일이어도 영화관에서 휴대폰 보는 건 안되는 거다" "나라면 던지진 않았겠지만 던지는 마음이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12일에는 영화 '파묘'를 보던 중 일반관람석 위쪽 프라이빗 박스에서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을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9 09:11:18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등에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지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콘텐츠업체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는 일본 성인용 비디오(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했으나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등이 잇따라 거부했다. 이번엔 주최측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행사를 벌이기로 하자 강남구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2024-04-17 18: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