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지적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지정보업무 7개 분야 시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적관리 분야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중점과제 추진 여부와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추진,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민원처리 노력도, 시책 추진 등 12개 세부 지표로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공유토지분할을 적극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적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선진 지적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동산관리 분야에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추진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25일 “앞으로 지적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정보 업무를 적극 추진해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26 02:59:06[파이낸셜뉴스] 토지 지분을 소수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어 독점 사용하는 경우 독점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주시에 있는 7732㎡ 토지의 소수지분권자 A씨는 공유지분권자 B씨가 토지 대부분에 소나무를 재배하면서 토지를 점유, 장기간 혼자서 땅을 사용하자 소나무 수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종전 판례는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지분율 50% 미만의 소수지분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독점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하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2심은 이같은 판례에 따라 "해당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A씨에게 점유부분의 토지를 인도하고 2011년부터 점유 부분에 대해 발생한 임료 중 A씨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례를 변경해 "공유자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B씨의 이해와 충돌해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판례를 변경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21 15:45:4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운영했으며, 내달 22일로 특례법운영이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시군 지적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며, 공유물 분할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 기간 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8년간 공유토지 1443필지를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마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4-21 08:29:21[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020년 5월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한 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실 양평군 토지정보과장은 7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1-07 20:41:11【함양=오성택 기자】경남 함양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기간을 1년여 남겨두고 기한 내 특례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가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대상 군민들이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특례제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및 최소 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전체 공유자 중 1/3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이와 같은 공유토지 전체 공유자 중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희 군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6-20 14:35:49【철원=서정욱 기자】강원 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2020년까지 8년간 시행한다 고 밝혔다. 27일 철원군에 따르면 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11-27 11:50:55인천 중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적극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타 법률에서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로, 영종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로 신청하면 인천중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분할이 처리된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11-16 15:27:28인천 동구는 수백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송림.현대시장의 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 동구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인 송림.현대시장의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송림시장은 송림동 67 일원 2필지(4236㎡)의 공유자가 98명이고, 현대시장은 송림동 50 일원 5필지(2134㎡)의 공유자가 34명에 달해 그 동안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동구는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사업을 내년 9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5월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어 토지분할 사업을 홍보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서(동의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심의, 분할개시 확정, 토지 분할 측량 및 지번별 조서 작성 후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할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한편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은 송림시장을 거점으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송림상생빌리지 건립 등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도시재생프로젝트이다. 동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자의 부동산 매매가 편리해져 재산권 행사가 더 쉬워지고, 금융권 대출 및 부동산 가치상승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8-07 11:29:39【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삼호지구 공유수면 842만 5000㎡의 토지화가 완료돼 6일 공고됨에 따라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솔라시도 공유수면 토지화는 앞서 지난해 8월 해남 구성지구 1589만 3000㎡가 완료됐다. 이번에 삼호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해당되는 2431만 8000㎡가 등록돼 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해져 투자유치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호지구의 경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45홀 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오는 2019년 초 그랜드오픈을 위해 잔디 식재는 물론 내부 진입도로와 클럽하우스 신축 등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골프장과 연계한 페어웨이 빌리지, 마리나 빌리지, 시니어 빌리지 등 정주인구와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 승마장, 마리나리조트, 등대전망대, 허브테마단지 등이 조성되면 서남권 최고의 명품 관광레저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유수면 토지화가 완료된데다, 진입도로 개설공사, 목포해상케이블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등 잇따른 호재로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7-06 14:43:03【양양=서정욱 기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양양군은 18일, 연장에 따른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도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 소송없이 단독명의로 분할등기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이 수월해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태 양양군 지적담당은 “군민들이 연장 시행되는 특례법을 통해 분할비용 절감, 등기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적극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특례법이 처음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9건, 3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5-18 09: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