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으로 서비스 외주화(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하 BPO)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공익법인을 위한 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2022년 총 자산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익법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삼일PwC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의 회계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공익법인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첫번째 세션에서 ‘비영리기관의 회계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전환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기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표현적 역할’과 사회적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운영의 투명성은 기관의 경쟁력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외주화(BPO) 모델을 제시했다. BPO는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증대, 핵심 역량 집중, 최신 기술 활용 등의 효과를 얻는 비즈니스 운영 전략이다. 김 교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 등 부담이 큰 전문가 채용보다, 서비스 외주화가 비영리기관의 사전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비영리기관이 BPO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의 평균 20%까지 줄일 수 있어 최대 월 139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 점검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정산 업무 효율성과 지속성 제고 △정부 보조금 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상승 등이 긍정적 도입 효과로 제시됐다. 반면 정보 유출 가능성, 비용 부담 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김 교수는 “회계 BPO 비용을 보조금 일부로 지원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규섭 삼일PwC 비영리전문팀 리더가 ‘공익법인의 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삼일의 아웃소싱 도입 사례’를 주제로 삼일PwC가 제공하는 BPO 서비스를 소개했다. 삼일PwC 비영리전문팀은 2005년부터 비영리 회계세무 전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비영리법인의 맞춤 경영관리 서비스인 ‘온스타스’를 출시해 공익법인의 생애주기별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리더는 삼일 BPO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사전 대응, 전문성, 맞춤형 등을 꼽으며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 법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기장부터 세무신고, 외부회계 감사 수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 현장 영상은 삼일PwC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삼일PwC은 지난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지난해 확대 출범한 비영리전문팀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전담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매년 공익법인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4-18 14:30:18[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복잡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에 맞춰 국세청은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이행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종을 별도 화면에서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 방지 기능도 확대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 오류점검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보강했다. 공익법인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4월1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02 10:26:32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324곳이 적발됐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유용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고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0일 국세청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는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324곳의 불성실 공익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24곳은 공익자금 사적 유용,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에 대해 3억3000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현금화)'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 증여로 9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이 계열 건설회사를 대신해 아파트 주민 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유형의 추징금이 236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0 18:08:09[파이낸셜뉴스]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복지·교육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324곳이 적발됐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유용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고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0일 국세청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는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324곳의 불성실 공익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대표적이며, 기부금 등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324곳은 공익자금 사적 유용,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에 대해 3억3000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현금화)'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 증여로 9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이 계열 건설회사를 대신해 아파트 주민 시설에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유형의 추징금이 236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출연받은 재산은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 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회계 부정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3년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0 10:25:12[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생명보험재단)이 한국가이드스타가 주관하는 공익법인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별 3점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익법인 평가 기관으로, 공익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평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건실한 기관을 인증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 종합평가는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가이드스타가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 ‘GSK 4.1’로 심사하며, 이 지표는 최근 3년간의 공시 자료를 활용해 공익법인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2024년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재무효율성,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등, 10개 세부 항목 모두 최고 점수를 기록해 종합 별점 3점 만점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공익법인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무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국내 18개 생명보험사가 협력해 운영 중인 공익법인이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세청 공시 서류 및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연차보고서, 법인 정관, 내부 규정 등 재단의 투명한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 생명보험업계와 함께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생명보험이 추구하는 생명존중 가치를 실천하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06 11:43:5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WMAC Daegu 2026)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모집단체인 공익법인(옛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2026년 12월 말까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은 기준소득금액 등 10% 한도 내 지출한 일반 기부금 가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준소득금액 등 30% 한도로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진기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구시는 이미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2017년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세계대회를 개최해 왔다"면서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원활한 대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명실상부 세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 현황은 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은퇴한 엘리트선수를 비롯한 35세 이상의 마스터즈(생활체육인)가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는 교류와 화합을 추구하는 순수한 스포츠 축제성격의 행사다. 오는 2026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1-07 14:50:04[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디엘지가 공익 인권 전문가로 알려진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해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염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으로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등 다수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입법활동 성과도 거두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염 변호사는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을 역임하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구제업무를 수행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을 지내며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염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과 권리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염형국 센터장의 영입으로 법인의 공익인권 분야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2017년 법원, 대형 로펌, 대기업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사회 기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립됐다. 최근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 특화한 법률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ICT·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디지털과 4차산업혁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디엘지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해오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23 16:59:04[파이낸셜뉴스]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공익법인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국은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가 없거나 미미한 반면, 한국은 면세한도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되며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에서는 현행 규제 재검토와 더불어 세법상 혜택 확대와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라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8.4%에서 38.8%로 감소했다. 반면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는 1994년 5%로 강화됐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승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힌 셈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도 "30여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 승계 또는 우회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에 면세한도가 강화됐다"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공익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보유주식 의결권 금지 원칙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말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한도 제한이라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재단의 공익활동 확대라는 법 취지 달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로 기업들은 재단 활용 대신 직접 기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2022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 1만1521개를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원 중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원으로 28.3%에 불과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기업재단을 통한 민간 기부를 촉진하고 기업재단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단 설립·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라는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 전 과거 사례로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여전하고 과잉·중복 규제 중"이라며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19 08:28:47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색한 기부 문화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제도개선을 서두르자는 의견인데 우리 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5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세법 규제가 꼽혔다.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더니 공익목적 지출액은 2018년 5조2383억원에서 2022년 5조9026억원으로 4년간 12.7% 증가했다. 연평균 기준 증가율은 3.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한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은 전체 43%를 차지하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이었다. 결국 주식과 배당이 사회공헌의 가장 큰 밑천이라고 봐야 하는데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 주식 출연을 독려하기는커녕 의지마저 갉아먹는 실정이라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차분히 현행 세법상 문제를 따져보고 고칠 건 고쳐 기부 확산의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후진적인 세법 규제는 한두 군데가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선 공익단체에 대한 주식 기부에 대부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가 면세 한도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과거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가 황필상씨가 회사 주식 등 180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재단을 만들었다가 140억원 증여세 폭탄을 맞은 기막힌 사건도 이 조항 때문이었다. 과한 규정은 이뿐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가액이 공익법인 총 재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지나친 의결권 행사 규제도 개선할 대목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공익법인이 그룹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를 막겠다는 의도인데 공익법인의 취약계층 지원 등 순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우려하는 부작용과 변칙을 제어할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손질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땐 할증까지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가업 승계를 막고 증시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 이참에 공익법인의 세제 규제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2024-06-05 18:12:50[파이낸셜뉴스] 기업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 8%, 영국 33%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5-19 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