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추행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진각종 관계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한 직원 A씨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방 전보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08 14:03:20[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6 13:27: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 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 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동행 변호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21 15:33:49[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30 17:15:1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08 16:41:5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08 11:57:3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는 대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증대를 가져온 신고자는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액수 기준 한도를 없앤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내부 공익 신고자가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보호·보상 등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15 13:07:4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케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오는 1일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담 변호사는 앞으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시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공익제보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공익제보의 대리신고 수행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 비용은 모두 시교육청에 부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익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와 통보 모두 전담 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신분 노출의 우려를 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30 13:46:31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18:23:47[파이낸셜뉴스] 인사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대학교수로 임용된 뒤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고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를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전공의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자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대학병원 측의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는 별개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1심은 "권익위가 심판 범위와 대상을 임의 축소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보호조치 신청과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며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피고가 신청별로 인용 내지 기각을 결정해야 하는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이 A씨에 의해 증면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10 09: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