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통해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표결 자체에도 의견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 생계 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 차별 적용이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날 표결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2 16:47:50[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르면 이날 최임위 위원들의 표결로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 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 적용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가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더 내려가면 이 미친 물가의 시대에 더 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에 대해선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은 거대 기업의 수수료 강탈, 높은 대출이자,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잠식 등에서 비롯되는데 경영계는 이런 일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내세워 노동자 임금을 깎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가 이날 법적으로 심의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발표될 수 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준비가 된 상태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7 16:51:41[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6:37:20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첫 회의를 열기도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명단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인사를 대거 포함하면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가 최임위 회의 중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초반 기싸움에 나설 모습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이날 위촉했다. 총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의 위원 중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사 위원들이 9명 동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성향은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익위원에 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정부 성향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를 두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끈 점을 들어 "정부에 편향됐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도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좌절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특히 올해는 돌봄서비스 분야 차등 적용 논란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노사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돌봄 서비스 보고서'에서 국내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위원에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민주노총) 등 돌봄근로자 2명을 포함시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는 시한을 넘겨 7월19일에 의결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2 18:20:01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와의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따른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에게27일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인 '동결' 카드를 꺼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에서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숙박·음식업처럼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힘든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2일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된 수치이다. 양측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향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해 수정안을 내 표결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2022~2023년 연속 '상승률 약 5%'를 제시했다. 근거는 해당 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방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초안만 확인하고…논의는 또 파행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같은 달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28일) 한국노총에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계는 어떤 외부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은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밖에 없다. 지난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킨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조은효 기자
2023-06-27 18:34:1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되고,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출방식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제기했지만 올해도 재심의는 없었다.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해달라는 재심의 요청은 지난 35년간 단 한번도 받아 들여진 적이 없다. 이의제기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의제기, 요식행위 불과" 무용론 대두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해 지난 5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임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 헌법소원 대책위원회'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최저임금 위원들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는 범죄구성 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실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도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답변서에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전면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익위원, 노·사·정 모두 추천해야"…법 개정 험로 예상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단일안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됐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였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결국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공익위원의 권한은 더욱 강해지고, 막판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7번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산출 방식 역시 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0%에 대한 산식에 법적인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이다.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는 모양새다.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노사의 외침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개편 논의는 지난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하는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종료돼 결국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서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제도 개편도 아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8-08 12:49:29[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최임위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9 23:35:05[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5%인상된 962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최저임금 단일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놓은 것은 이날 노사에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 제출을 재차 요청했으나 노사 모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최임위가 이를 곧바로 표결에 부칠지 주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9 22:18:53[파이낸셜뉴스] [속보]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 제시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9 22:09:30[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앞서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9 17: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