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울산산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이원화된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공익 침해 행위, 부패행위, 부정 청탁·금품 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제보 대상을 명시해 혼란을 줄였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 5000만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공익제보를 했다가 피해를 보면 치료비, 송사 비용 등 구조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보상 규정이 강화돼 누구든지 안심하고 교육 현장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1-02 16:02: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원,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12 09:32:1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인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에 관여한 퀴즈이벤트를 개최한다. 퀴즈 풀이에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및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7 10:46:51[파이낸셜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를 언급하며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조씨와 같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용기내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직접 받거나 걱정하며 숨어지내기도 한다"며 "공익제보자가 두려워하며 숨어지내야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대표는 "공익제보에 대한 이익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와 희생은 제보자 개인이 감수해야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수많은 공익제보자와 희생,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부담함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2-05 10:00:4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 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3 11:22:18이번 주(12월 19~23일) 법원에서는 '채널A 사건' 관련 소셜미디어(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동재 전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앙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결과도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최 의원은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공익제보자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지만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18 18:19: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모두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 7건 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 15건 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19건 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 1건 21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15 12:54:12[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가 되고,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게 된다.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08 17:51:36부산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됨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를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 유형별로 신고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익제보 대상행위는 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다. 시교육청 김동현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고,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2022-11-01 18:21:30[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됨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를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에 설치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 유형별로 신고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익제보 대상행위는 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다. 시교육청 김동현 감사관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중심으로 보호·보상 시스템을 개편했고,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11-01 0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