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중인 건물에 입주권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고가에 매각한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열)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6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인 정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입한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입주권이 생기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에게 4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20년 9월 4억 2500만 원에 해당 재개발지역 주택과 건물 각 1채를 일괄 매입했다. 이후 A씨를 만나 “내가 재개발 구역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가치가 몇 배는 상승할 것이니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설득했다. A씨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 씨에게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재개발 조합의 정관상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사더라도 A씨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2021년 2월 피해자 B씨에게도 건물 거래를 소개할 생각이 없음에도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정 씨는 성북구의 또 다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 “사두면 좋은 물건”이라며 매입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B씨가 제안에 응하자 “지금은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없고 다음날 계좌가 열려 입금이 가능하다”며 지방에 가야 하는 B씨에게 통장과 신분증·인감도장 등을 맡기면 대신 계좌에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는 건물 매매 알선 대신 이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정 씨는 그날 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해 6월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정 씨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7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정 씨가 입주권 부여 등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2011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수수료로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금 중 4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4 06:32:12[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B씨를 각각 사기·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의 5~6층 규모 다세대주택 6채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4 16:59:47[파이낸셜뉴스] 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등촌동에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씨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위임장을 받아온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이삿날 A씨는 잔금을 입금하고 전셋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여전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했다면, 1억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온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다. A씨는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을 고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07:51: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4 10:06:00#.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며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B씨는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자신이 낸 보증금보다 부족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 B씨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문제삼았다.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구두로 전달한 수치를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서민들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거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곳은 건물 1채가 등기부 1개를 구성한다. 소유권이 1개라는 의미다. 이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 대금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변제된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다는 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확인 의무를 다해야 할까. 이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였던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라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만약에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중개업자는 주변 유사 다가구 주택 시세 등을 살펴보고 그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위험성, 선순위 소액임차인의 수 등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것 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해 구체적 증빙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3 18:15:31[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며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B씨는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자신이 낸 보증금보다 부족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 B씨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문제삼았다.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구두로 전달한 수치를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서민들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거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곳은 건물 1채가 등기부 1개를 구성한다. 소유권이 1개라는 의미다. 이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 대금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변제된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다는 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확인 의무를 다해야 할까. 이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였던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라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만약에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중개업자는 주변 유사 다가구 주택 시세 등을 살펴보고 그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위험성, 선순위 소액임차인의 수 등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것 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해 구체적 증빙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3 15:06:25[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한다.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당사자도 다르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5:00: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알려줘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2 12:16: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법정중개보수 보다 16배에 달하는 초과 보수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해당 물건이 '깡통 전세'가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성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차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며 말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법정 수수료를 16배 초과한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법 혐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4 14:40:55[파이낸셜뉴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에듀윌 앰배서더'에게 8개월간 지급한 지원금 총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합격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응원하고자 에듀윌 앰배서더 제도를 론칭했다. 매년 수험생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 에듀윌 앰배서더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 정회원이 되면 앰배서더 가입이 가능하다. 앰배서더가 되면 1년간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8개월 만에 적립 금액 1억원을 돌파했다. 에듀윌 앰배서더 1기 중에는 6개월 만에 최고 215만원의 적립금을 받은 합격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듀윌 관계자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에듀윌 앰배서더 지원금을 실무 강의를 수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과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많은 에듀윌 앰배서더가 탄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3-08 12: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