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14:11[파이낸셜뉴스] [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 결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02:58[파이낸셜뉴스]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이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평균 가격이 약 12만원(16%) 올랐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09:02:08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동통신사 담합 사건의 본질 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 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로 놓고 기업 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2024-11-20 18:06:23[파이낸셜뉴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확산 및 발전 노력으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KBSI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지난 5월 13일 기술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신속한 시료 분석 결과 제공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KBSI는 20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개최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장관상인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KBSI 양성광 원장은 "이번 수상은 무역위원회와의 협력으로 KBSI가 보유한 연구 인프라 활용을 통해 공인된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여부 판정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BSI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이 국가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1-20 15:36:37[파이낸셜뉴스] #.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만들었던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팔고나면 끝? 법률상 책임 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31개 등이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자신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심지어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다. 이들 조항은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0 09:39:55[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두고 연세대학교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험생 측과 맞붙었다. 연세대 측은 1만여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무효를 주장했고,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무너진 시험이라며 가처분 신청 유지를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재시험이 이뤄져선 안된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논술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세대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재시험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1심 판결에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인지 등 법적 분쟁과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측에서 예비 합격자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격자고 불합격자인지도 모른다"며 "합격자와 비합격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던데 재시험을 봐도 똑같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누구의 피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시험에 누가 항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오전 내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종결 즉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학 측은 기존 일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험생 측에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9 18:43:5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 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인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통사 담합 사건의 본질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인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기적 투자계획과 시장정챡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에 놓고 기업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 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11-19 18:04:4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시 ‘제조산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은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 활용 연구개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업 공모가 진행됐다. 시는 공모 신청을 위해 한국로봇융합연구원(부산연구센터), 국립부경대 산학협력단, 동서대 산학협력단 등 부산소재 기관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로봇 분야 전문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조산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 1월 열린 제3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한 ‘부산 제조업 스마트화 확산 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공모사업 응모를 준비했고,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기관까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생산방식은 수요자 바람(needs)에 맞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에 발맞춰 로봇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로봇 작업의 핵심 장치인 로봇 손, 즉 공정별 맞춤형 ‘엔드이펙터’ 개발이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산학연 컨소시엄과 함께 이달부터 2028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해 국립부경대와 동서대 내에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도입 및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엔드이펙터 성능평가 및 실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의 시험·평가·인증지원, 실증 지원, 해외인증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립부경대 산학협력단은 로봇 엔드이펙터 사업화를 위한 설계·해석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고, 동서대 산학협력단은 고성능 공간 라이다 스캐너 등 장비 구축을 통한 디지털트윈(DT) 기반의 제품 가상화 공정 구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한다.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성능평가 장비 구축을 통해 시험평가법 등을 개발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로봇시스템 전용 실증 장비 보유 및 실험실 운영으로 신뢰성 평가 절차 개발, 성능·신뢰성·안전 공인시험서비스 및 K마크 인증 등을 지원한다. 엔드이펙터 제품의 성능 신뢰성 시험·검증, 공정 실증, 표준화 및 인증 지원 등 엔드이펙터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설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Data) 기반 로봇 엔드이펙터·SI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9 08:50:34[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가 운영해온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내년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같은 프리랜서 직종도 보호한다. 토스뱅크는 이날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산업 내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하며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보호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한 것이다. 토스뱅크와는 용역계약서를 이번에 새롭게 보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배포해 온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시장의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쉬운 근로계약서에 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며,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였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갈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문화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토스뱅크는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영역의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8 09: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