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 중이다. 앞으로 거래소 시감위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이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 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 및 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 및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의 상향 조정 사유로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거래소의 심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는 거래소 심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게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3 11:38:06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서울 스퀘어큐브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에는 최근 취임한 두나무 오경석 대표(CEO)를 비롯해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윤선주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오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다. 투명성, 공정성을 기업 주요 가치로 삼고 건강한 시장 조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약서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를 위한 7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와의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에게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와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공정한 거래 추구 등이다. 두나무는 지난 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 임 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전사 교육은 물론 업무 관련도가 높은 부서 대상으로 별도의 특화 교육도 진행했다.매 분기별로 CP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두나무는 이번 서약을 토대로 CP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7-22 18:23:49[파이낸셜뉴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서울 스퀘어큐브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에는 최근 취임한 두나무 오경석 대표(CEO)를 비롯해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윤선주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 오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다. 투명성, 공정성을 기업 주요 가치로 삼고 건강한 시장 조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약서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를 위한 7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와의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에게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와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공정한 거래 추구 등이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 임 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전사 교육은 물론 업무 관련도가 높은 부서 대상으로 별도의 특화 교육도 진행했다.매 분기별로 CP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두나무는 이번 서약을 토대로 CP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7-22 10:35:43[파이낸셜뉴스] CJ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로 인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익스와프(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7-16 09:39:01[파이낸셜뉴스] 일진전기는 서울 강서구 본사 이노센터에서 투명한 기업 경영, 임직원들의 자율에 의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황수 일진전기 사장, 유상석 사업총괄을 비롯해 전 사업부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황 사장의 CP도입 선언문 낭독,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서,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위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진전기는 향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 사장은 "변화의 시대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7-15 15:07:38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시장감시시스템과 합동대응단 출범 등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불공정거래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탐지 및 적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각종 행정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겠다는 목표다. ■AI로 불공정거래 사전 탐지 총력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핵심은 주가조작 적발확률은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이익은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감시체계와 대응인력 및 협력시스템은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여전히 만연한 것도 영향이 컸다. 당국은 동일인의 다수계좌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최근 미국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개인기반의 시장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가명정보를 활용해도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AI 기술까지 접목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선 주가 급등 원인을 모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감시를 해도 심리 자료 징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감시-심리 단계에서도 적체가 심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증권사들에 협조를 구해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SEC…기소권까지 도입돼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한자리에 모여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바 '워룸(War Room)' 개념으로, 기관별 권한 차이와 업무 칸막이로 인한 조사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전력자(재범자) 척결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 △소셜미디어(SNS)·허위보도를 악용한 대규모 피해 사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연내 다수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 "부당이익 몇 배로 제재", "고의적, 반복적, 규모가 크면 영업정지 및 한국시장에서 퇴출" 등과 맞닿아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엄벌주의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상임위원은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약 2개월 후에 의사록에서 마스킹(비실명) 처리가 된 채로 공개했지만 앞으로 주가 조작범의 인적 사항, 위법 행위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공표할 것"이라며 "우선 증선위에서 행정처분이 종결된 건 먼저 공표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SEC처럼 한국의 합동대응단이 상설 조직으로 정착,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도입된다면 모든 절차를 통합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2025-07-09 18:08:38[파이낸셜뉴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못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발적 합의로 계약이 이뤄져 강제성이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상책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뜻한다. 일반항공보험은 사고가 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손해보험사들과 특약을 체결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약에는 국내 손해보험사가 일반항공보험 위험 전량을 코리안리에 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안리는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해보험사에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코리안리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됐다"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을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조건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07 14:56:11교촌이 쿠팡이츠를 빼고 배달의 민족에만 입점하는 '배민 온리'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려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에는 '배민 수수료 무료'를 조건으로 가맹점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잡음이 생기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와 배달 플랫폼간 최초의 1대1 계약 시도였던 만큼, 외식 업계도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중 체결하려던 '배민 온리' 협약 체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점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며 "다만,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교촌간 구체적 계약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6개월간 배민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내는데 치킨 업계의 경우 보통 최대 수수료인 7.8%를 낸다. 따라서, 배민 온리로 수수료 면제를 받을 경우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수수료 2%보다 저렴하다. 배민온리 협약의 당초 계획은 쿠팡이츠에서만 철수하고 배민, 땡겨요, 자체앱 등은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올 1·4 분기 기준 교촌치킨 배달 비중은 배민이 37%, 쿠팡이츠가 17% 정도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쿠팡이츠 철수로 별도의 마케팅비를 절약하고, 배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배민의 매출 비중이 쿠팡이츠 2배 였던 만큼 줄어드는 매출과 수수료 혜택 등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민이 교촌치킨에만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의 충성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렸던 시도로 보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발생하자 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달은 결국 같은 상권안에서 경쟁인데 쿠팡이츠에서 교촌치킨이 빠질 경우 경쟁 브랜드 치킨점주 매출만 늘어날 수 있다"며 "독점 계약으로 오히려 교촌 가맹점주의 매출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사가 배민 온리 협약이 완전히 백지화된 게 아니라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라 업계는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결국 과도하게 높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업체간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7-06 18:06:40[파이낸셜뉴스] 교촌이 쿠팡이츠를 빼고 배달의 민족에만 입점하는 '배민 온리'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려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에는 '배민 수수료 무료'를 조건으로 가맹점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잡음이 생기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와 배달 플랫폼간 최초의 1대1 계약 시도였던 만큼, 외식 업계도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중 체결하려던 '배민 온리' 협약 체결을 장점 중단한 상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점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며 "다만,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교촌간 구체적 계약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6개월간 배민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배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내는데 치킨 업계의 경우 보통 최대 수수료인 7.8%를 낸다. 따라서, 배민 온리로 수수료 면제를 받을 경우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수수료 2%보다 저렴하다. 배민온리 협약의 당초 계획은 쿠팡이츠에서만 철수하고 배민, 땡겨요, 자체앱 등은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올 1·4 분기 기준 교촌치킨 배달 비중은 배민이 37%, 쿠팡이츠가 17% 정도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쿠팡이츠 철수로 별도의 마케팅비를 절약하고, 배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배민의 매출 비중이 쿠팡이츠 2배 였던 만큼 줄어드는 매출과 수수료 혜택 등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민이 교촌치킨에만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의 충성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노렸던 시도로 보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발생하자 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달은 결국 같은 상권안에서 경쟁인데 쿠팡이츠에서 교촌치킨이 빠질 경우 경쟁 브랜드 치킨점주 매출만 늘어날 수 있다"며 "독점 계약으로 오히려 교촌 가맹점주의 매출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사가 배민 온리 협약이 완전히 백지화된 게 아니라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라 업계는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결국 과도하게 높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프랜차이즈 업체간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7-06 15:36:53◆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감시팀장 박민영
2025-06-27 15: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