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광풍’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대응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 주의 종목(단기 급등)’, ‘거래 유의 종목(상장 종료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5 16:51:15[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였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 응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에 달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5.7%에 달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2 09:41:08[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발생에 금융감독원이 몇몇 상장사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10개사(유가증권 4개사·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 이달 내 전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도 지난 2022년 8~9월 18개 상장사(방문 5개사·비대면 13개사)를, 지난해 10~11월엔 13개 상장사 방문 교육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 관심이 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것”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이 가운데 3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2023년까지 3년 간 총 175건(임원 133건, 직원 42건)을 기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7 15:27: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 코트라 '해외경제정보 드림' 홈페이지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트라의 기업 대상 온라인 상담창구는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은 코트라를 통해 공정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에도 협력한다.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코트라는 수요조사, 교육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4 10:25:54◆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현철
2024-11-01 16:02:0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등 최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당국은 관련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회계 처리 적정성에 등 위법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양쪽 모두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살펴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금감원은 두산그룹 구조개편 증권신고서에 대해 앞서 2차례 정정을 요구하긴 했지만, 이날 당국이 수익가치 산정 방법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두산은 최근 개편안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 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함 부원장은 “두산이 채택한 기존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며 “하지만 현금 흐름 할인법 등 특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택한 방법에 대한 논리와 근거, 타당성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줄하기도 했다. 4차 자진 기재정정으로,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함 부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본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일탈은 물론 내부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함 부원장은 “검사 절차가 있어 처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신한투자증권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다”며 “가령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가,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면 수평적 통제도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31 17:11:48안랩은 10월 30일 임직원 대상 ESG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가 안랩에서 ESG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안랩 제공
2024-10-31 10:13:4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2 16:12:35[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이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여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사태를 두고 “시장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여지가 있어 다양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 8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인 감사 내용까지 확인하는 감리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김 부회장은 재차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즉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이번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려아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기술 해외 유출,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10-17 16:45:13[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벤기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벤기협의 설명이다. 벤기협은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기협은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17 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