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벤기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벤기협의 설명이다. 벤기협은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기협은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17 10:12:28[파이낸셜뉴스] 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은 9일 국회애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할거나 여러개의 플랫폼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도 나선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이날 PG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업계가 짊어질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은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혜진 기자
2024-09-09 16:25:31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은 개원의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파업이 실행될 18일을 분수령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 총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협은 사업자단체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의협은 사업자인 의사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로, 휴진을 강제하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되려면 단순 휴진일 결정에 그치지 않고, 개원의들에게 휴진을 안 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주동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는지, 휴진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지, 제재가 없더라도 휴진 참여를 요청 혹은 독려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등이 있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서 의협은 18일로 예정된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 회원들에게 총파업 참여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상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의뢰하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내린 진료명령은 의협이 총파업일로 예고한 18일 진료를 하라는 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진을 해야 한다면 영업일 기준 사흘 전(13일)까지 휴진 계획과 사유를 지자체에 알리라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문을 닫으면 진료명령 위반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16 18:19: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전체 휴진 등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개원의들을 포함하는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울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에 대해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동안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과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오는 13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린다.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0 15:15:47안랩이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특강에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석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 ‘ESG와 공정거래’,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 등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한다.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인치범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6-06 09:08:51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 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벤처업계 등은 CVC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잇따라 촉구했다. 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벤처투자 위축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이다. 협회는 "(CVC는) 벤처캐피탈(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크다"며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지난 1일 스타트업계 역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C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05 18:06:45[파이낸셜뉴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 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벤처업계 등은 CVC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잇따라 촉구했다. 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성명을 통해 "벤처투자 위축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CVC의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50%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30%까지 상향함으로써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이다. 협회는 "(CVC는) 벤처캐피탈(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크다"며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스타트업계 역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투자 위축으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C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05 13:56:25"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을 벌 주려는 법으로 인식될 때가 있죠."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신동민 변호사(사진)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는 등 카르텔국에서 계속 근무했다. 지난 2021년에는 장관급 표창인 '이달의 공정인' 상도 수상했다. 법 공부를 할 때부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심은 많았지만 공정거래법을 전문분야로 일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대형 로펌에서만 다루는 분야로 유명하지 않으냐"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입찰담합을 조사하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길래 면접을 보러 갔더니 '조사 출장이 많은데 괜찮냐'더라.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를 수없이 다녔다"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과적일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자로 지내면서 느낀 아쉬움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때로는 여론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급과 관계없이 개별 조사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부터 '기업 벌주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실무적으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로펌으로 오면서 공정위 내부와 기업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민간으로 와서도 카르텔 업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쟁점도 포함돼 있어 열심히 법리를 연구하는 중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로서 법 집행기관의 내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적절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시장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늘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했다. 부처와 민간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국의 공정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게 현실적 한계라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지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라며 "변호사로서 적정한 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공정위의 발전, 우리 사회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0 18:48:4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을 벌 주려는 법으로 인식될 때가 있죠."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신동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고,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하는 등 카르텔국에서 계속 근무했다. 지난 2021년에는 장관급 표창인 '이달의 공정인' 상도 수상했다. 법 공부를 할 때부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심은 많았지만 공정거래법을 전문분야로 일 하게 될 지는 몰랐다고. "대형 로펌에서만 다루는 분야로 유명하지 않느냐"며 당시를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입찰 담합를 조사하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길래 면접을 보러 갔더니 '조사 출장이 많은데 괜찮냐'라는 질문이 있더라. 실제로 공정위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조사를 수없이 다녔다"면서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과적일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로 지내면서 느낀 아쉬움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때로는 여론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급과 관계없이 개별 조사 공무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부터 '기업 벌주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인식들이 존재했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실무적으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로펌으로 오면서 공정위 내부와 기업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민간으로 와서도 카르텔 업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쟁점도 포함돼 있어 열심히 법리를 연구하는 중이다. 신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로서 법 집행기관의 내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적절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시장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늘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했다. 부처와 민간에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국의 공정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로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지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들"이라며 "변호사로서 적정한 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공정위의 발전, 우리 사회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0 15:03:35[파이낸셜뉴스]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이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됐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납품업체 A사에서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은 과거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생겨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방 방지를 명령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개정 전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분할 이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09 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