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 재산세 세수도 1조원 넘게 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예상되는 주택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무려 1조 40억원(15.0%)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들의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간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해 세부담을 더 줄였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000원(24.1%)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특히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5-02 13:18: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여건과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택 공시가가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급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때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가 목표다.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더라도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서울 공시가 하락률이 전년대비 15%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원대 후반은 60% 이상으로 전망했다. 분석에 따르면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지만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0억원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강남 최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19 13:11: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공정시장가액비 인하기조 내년에도 유지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하락한 주택가격과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러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다만 개별 납세자별 세부담 경감 효과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 기존 적용받던 세부담상한 효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일부 미세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과표를 설정하게 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공시가격 급증은 재산세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과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그간 세부담상한제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했으나, 이는 세액증가를 최대 4년 정도에 걸쳐 분산시켰을 뿐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율특계 적용 대상도 확대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율특계 적용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23 10:39:41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4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대상자만 해당돼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도입절차가 간편하고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지금은 과세표준이 11억2000만원((20억원-6억원)×80%)이어서 내야 하는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표준은 14억원(20억원-6억원)으로 올라 종부세도 614만원으로 192만8000원 늘어난다. 다만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은 가격평가 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2018-05-22 17:09:54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4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돼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도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지금은 과세표준이 11억2000만원((20억원-6억원)×80%)이어서 내야 하는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표준은 14억원(20억원-6억원)으로 올라 종부세도 614만원으로 192만8000원 늘어난다. 다만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은 가격평가 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05-22 14:33:35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9-13 14:36: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08:37:44[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19일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만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만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9 16:47:4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부담이 줄어든데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 겹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쪼그라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감소폭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수치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 중과 대상 이탈을 가속화한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임에도 과세표준 12억원에 못미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5만4000여명에 달했다. 중과 세액 역시 따라서 줄었다. 전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줄어들며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가 강해지며 세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야당 내부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논의가 퍼져나가는 중이다. 여당·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론’의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올해 초 전격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었다.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기업·주식 등의 상속·증여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는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0 11:25:1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종부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종부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부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7: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