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엔터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와 카카오엔터의 항변 등을 종합한 결과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심사관 판단에 따라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04 17:05:0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양사는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수급사에 위탁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일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납품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16개 수급사에는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최대 1360일 지연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서면 발급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자사 가맹점에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2021년 5월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해당 행위로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8300만원과 재발방지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1 09:41:42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SK는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 부과됐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SK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8:15:29[파이낸셜뉴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과 조사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정통관료다.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은 26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남 신임 부위원장은 1969년생이다. 대구 경북대 사대부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방고시 2회로 대구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공정위로 옮겨 줄곧 핵심 경력을 쌓았다.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 등 정책 업무와 기업집단과장·제조업감시과장 등 조사 업무를 두루 거쳤다.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근무 경험도 있다.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공정위 사무처장으로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아 배달수수료 인하를 조율하기도 했다. △ 대구(56) △ 대구 경북대사대부고 △ 경북대 사법학과 △ 지방고시 2회 △ 공정위 기업집단과장 △ 대변인 △ 경쟁정책국장 △ 상임위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6 17:35:05[파이낸셜뉴스] SK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SK는 19.6%만 추가 매입했고,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에게 8억원, SK에 8억원 등 총 16억원이 부과됐다. 당시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공정위는 인식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이로써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최 회장과 SK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6 10:53:54[파이낸셜뉴스] 계란 가격 상승을 둘러싼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이번 조사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고시 가격을 주도적으로 설정한 뒤 회원사들이 해당 가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유통업계의 주요 단체로, 회원사들이 협회의 가격 기준을 따를 경우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6 14:16:29[파이낸셜뉴스] 공정위 '계란값 상승' 정조준…산란계협회 현장조사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6 14:12:5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등을 주제로 열린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 회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사 우대 등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을 설명하고, 시장 활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효율성'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 효율성 증대 효과 인정 여부를 검토했던 사례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변화도 판단하도록 한 심사기준 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국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와 성과 등도 소개할 방침이다. OECD 경쟁위 정기회의는 각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국제적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열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6 14:10:47대한항공이 12일 오전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양사 통합을 위한 핵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제시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출된 초안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안 마련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로 풀이된다.공정위의 보완 조치 관련 대한항공은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고객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 방안이 국민에게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방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사건이 접수된 단계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사관의 검토, 필요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강구귀 홍예지 기자
2025-06-12 18:43:12[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12일 오전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양사 통합을 위한 핵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제시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출된 초안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으며,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합안 마련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보다. 공정위의 보완 조치 관련 대한항공은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고객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통합안 제출은 합산 3조5000억원이 넘는 양사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과 사용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다.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달리, 가치가 서로 다른 제휴사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단계에서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제출된 통합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대한항공에 즉각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소비자들이 통합 이후 마일리지 사용처가 일부 제한을 받는 등 불리해질 우려, 통합비율에 대한 설명 부족이 추가 논의 의제로 떠올랐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6-12 1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