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55경비단 출입허가 요청 공문 강압 논란에 대해 경비단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조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다르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허가 공문의 경비단장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55경비단장이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하는 공수처와 경찰 공문을 열람했다고 공조본은 덧붙였다. 수사관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55경비단장은 상급부대 법무담당자들과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허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공조본은 강조했다. 이후 55경비단장은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받아 경찰 수사관에게 건넸고, 관인을 받은 경찰은 55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경찰의 공문에 날인했다는 것이 공조본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55경비단장이 공문 문구를 확인한 후 관인 날인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16 17:30:2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5시간 만에 영장을 집행에 성공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철수한 지 12일 만이다. 경찰 사이카가 통행을 통제하고 경호처 차량 10여대가 뒤를 따랐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1, 2차 저지선을 넘어 1시간여 만에 관저 앞까지 진입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과 수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 측은 경찰과 공수처가 철수하면 자진출석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주장했지만 공조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진출석하는 경우는 없다"며 영장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함께 집행한 만큼 이들도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찰과 경호처를 막아섰지만, 이들을 이동조치한 뒤 1, 2차 저지선에서 마주한 경호처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1-15 10:50:57[파이낸셜뉴스][속보] 공조본, 차벽 뚫고 대거 관저 진입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7:38:15[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조본, 국힘 저지선 뚫고 관저 쪽 진입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5:59:31[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조본, 관저 앞 국힘 의원들에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5:31:4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4일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 공조본은 14일 오후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파견했다. 최대 1000여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4 19:02:0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신병까지 공조본이 확보하면서, 공조본의 내란 수사 속도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경우, 공조본의 수사 주도권 우위가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을 지적하고 진술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어 난항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12일, 지난 7일 체포영장 재발부 후 8일만이다. 공조본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로 윤 대통령을 압송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광역 수사 인력 동원을 요청했다. 당초 강력 범죄자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기동대 투입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범죄와 반부패, 공공범죄와 형사기동대 등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을 동원하면서 체포 성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체포영장에 투입된 경찰은 3000명 이상이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으로 공조본은 구속영장 청구 등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수사를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공조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조본은 윤 대통령 대면질의 등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될 경우, 공조본은 국회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수사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관련 인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신병을 공조본이 확보하면서 검찰과의 수사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검찰과의 공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속 기한은 영장 발부 후 최대 20일까지인데, 절반인 10일씩 나눠 수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체포 2일을 포함하게 되면 공조본은 최대 12일의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기소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공조본은 수사 자료를 검찰과 공유하며 기소 전까지 긴장감 속에 협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진술거부권을 언급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5-01-10 13:45:0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6일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기간 등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날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므로, 경찰에 집행 지휘를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해 협의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6 19:32:3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계획을 철회했다. 법률 전문가 집단이라는 공수처가 오히려 경찰의 '법적 논란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갖고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통화상으로 어느 정도 인정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이전처럼 공조본에서 맡게 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따라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의 남은 선택지로 떠오르는 구속영장 청구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2025-01-06 19:02:50[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찰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반박했고 공수처는 이를 인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공수처가 통화상으로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부단장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부단장은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6 15: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