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하고 싶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씨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4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길거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방송은 50여 명이 시청 중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28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A씨는 충남 지역에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9:16: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7 17:25:38▲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정부에 불만이 있다며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김 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12일(일요일) 새벽 0시 2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유는 없다. 폭탄을 가지고 폭파하겠다"고 전화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부산경찰청 112지령실은 김 씨와의 통화를 부러 길게 유도한 뒤 위치를 추적, 부산 중구 중앙동 제일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김씨를 현장 체포했다. 한편 김 씨는 7년 전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 불만을 갖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6-12 14:28:30“한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일본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외사과는 20일 일본인 T씨(36)를 검거, 강제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일 새벽 0시 09분께 일본의 한 인터넷 익명사이트 게시판에 ‘7월 4일 오전 8시20분 인천발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 탑승객 여러분 안됐습니다’라는 글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씨의 범행은 이 게시판을 본 다른 누리꾼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지바현 경찰본부 사이버대책반에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T씨가 사용한 IP가 한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JAL인천지점을 통해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켜 항공기와 공항을 정밀하게 수색하고 탑승객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 해당 항공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륙토록 했다. 이후 T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의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일본 인터넷 사이트 3개를 확인, 인터폴을 통해 일본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항공편 예약 취소자 명단을 입수해 당일 PC방에서 확보한 T씨와의 사진 대조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한 탐문수사와 잠복 근무 중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모 PC방에서 T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T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다른 사이트에서 이와 유사한 글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글을 작성.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는 법칙에 착안, 범행 현장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한 것이 주요했다”며 “항공기 납치협박은 공항 운영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저하 등 사회 경제적 손실에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09-07-20 15:41:39[파이낸셜뉴스] 캠퍼스 인근에 대공포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건국대학교 재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건국대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건국대 외부 건물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도와 함께 '대공포를 어디에 설치하면 되느냐'는 글을 올려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쓴 이유 등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28 17:31:49[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는 서울 광진경찰서가 건국대에 대공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국대 지도 사진과 함께 '대공포를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글을 쓴 이유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8 14:08:5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집회의 안전 장비를 일부 철거했다. 집회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4일 오후 2시 20분께 기자가 찾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남측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철거하고 있었다. 해당 폴리스라인은 집회 현장의 북쪽에 설치돼 집회 참석자들이 헌재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됐다. 현장에서 만나 한 경찰 관계자는 "이곳 집회가 잠잠해져 폴리스라인은 철거하고 있다"며 "다만 이것이 헌재에 대한 경비를 푸는 것은 아니다. 차벽을 철거하는 것은 아직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국역 5번 출구 남측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운집 범위는 수운회관에서 라이온스빌딩까지 약 100m 길이, 폭 12m의 차도였다. 지지자들은 오전 11시 22분 문형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주문을 듣자 오열하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중간중간 욕을 하거나 손에 든 물건을 바닥에 내리치는 이들도 있었다. 폭력을 행사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군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한 남성은 금속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차된 경찰버스를 내려쳤다. 다행히 주변 시민들이 곧바로 제지해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 남성은 오전 11시 48분께 공중협박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후 2시께 집회 현장에는 대다수의 지자자들이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삼일대로변에 앉아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란 문구가 적힌 붉은색 모자를 쓴 한 중년의 여성은 "나라를 걱정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판단해선 안 된다.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세력들의 집회가 조만간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인 60대 여성은 "내일도 집회에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불만을 표출해야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역시 당초 예정과 달리 자유통일당의 탄핵 반대 집회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뤄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4 15:11:3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SBS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지방 근무 의사 '광수'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25기 광수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방을 떠날 수 없다는 사연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SNS를 통해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다.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센터 설립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25기 광수님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지 않는 의료체계를 고민해왔다"며 "25기 광수님이 인제군을 떠날 것을 인제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저와 개혁신당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는 25기 출연자들의 직업이 공개된 가운데, 인제군 기린면에서 개업했다는 일반의 광수의 사연이 특히 화제가 되고 있다. 광수는 “제 직업을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업 일반 의사”라며 “인제에는 의사가 저밖에 없어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며 주말에만 연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을 떠날 수 있냐'는 다른 출연자의 질문에 "떠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동네 분들 제일 큰 걱정은 제가 서울 여자 만나서 인제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에 평균 100명 이상 진료를 한다. 지난해에는 환자를 2만6000명 봤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방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 산청군의료원은 2022년 11월부터 내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연봉 3억6000만원을 책정했으나 1년 넘게 걸려서야 내과 전문의를 구했다.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애초 3억원 후반대였던 연봉을 4억2240만원까지 책정했으나 적임자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6 09:03: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된 일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16: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