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7 17:25:38[파이낸셜뉴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하고 싶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씨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4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길거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방송은 50여 명이 시청 중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28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A씨는 충남 지역에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9:16:0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된 일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16:52:22[파이낸셜뉴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은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에 올라왔다. 그는 같은 해 3~7월에도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 1930건을 올려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사이트 여성 이용자들', '이 사건 게시글을 열람한 불특정인',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게시글 일부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온라인 공간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취지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한다면, 죄의 성립 내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7 11:48:0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다수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난동'과 '서현역 흉기난동'이 연달아 일어난 뒤로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글'뿐만 아니라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유형의 글도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정작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운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장애인 시설에 사제 총기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신림역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살인·테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9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유명인을 타겟으로 한 협박글이 등장하고 있다. 25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만화가인 침착맨(본명 이병건), 축구선수 손흥민·황희찬, 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협박글들이 범람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족들이 지방에 있는 탓에 서울역을 자주 오간다는 직장인 김모씨(36)는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때마다 불안하다"며 "지난 5월 서울역 테러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기차표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도 일어난다. 당시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오자 사흘동안 경찰관과 교통공사 직원 50명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들을 잡기 위한 수사력 낭비는 물론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잡아보니 10대라 처벌이 어렵거나, 실제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온라인상 살인 협박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힌다. 당초 수사기관은 살인예고글이 쏟아질 당시 '살인예비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그쳤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살인예비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은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글을 적는 행위로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의 정비를 넘어 살인예고글이 등장하는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예고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한다"며 "공중협박죄 신설 등 법률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잠복된 범죄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6 16:09: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0 14:47:09[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지난 10일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불리는 사건은 발생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신림역 흉기난동은 우리 사회에 트리거(계기) 역할을 했다. 사건 이후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실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 불안을 막고자 검경은 살인예고글에도 강력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가 지는 현재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이어지는 '살인예고글'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 방송인 '진자림'을 향한 살인예고글이 게시됐다. 용의자는 미국 인터넷프로토콜(IP)로 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부엌칼 사진을 첨부해 "진자림 일가족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배송 오는 즉시 살해한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자림은 기존 운영 중이던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협박글을 올린 40대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고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도 예정됐던 시기라 실제 흉기난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같은 날 병상에 있었던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예고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벌금 아님 집행유예 그쳐이처럼 살인예고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할 경우 협박죄와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이 초범이며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다. 온라인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후기까지 작성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면서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중협박죄 도입, 언제쯤검찰은 살인예고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1-25 13:38:44[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무차별 살인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근마켓에 글 올리고 8초간 올린 것이 전부”라며 “내가 한 일은 협박에도 협박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8일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31)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왕씨 측은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린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협박미수를 검토해 봐라”고 소송지휘했다. 협박과 관련해 특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왕씨는 협박죄가 안된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나는 당근마켓에 살인예고글을 올리고 8초만에 삭제했기에 협박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돼 있는데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박 상대방인 ‘사람’은 자연인만 되고 법인이 되지 않으나, 특정성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왕씨와 같은 장소와 시간 정도만 특정하고 일반 공중에 대한 살인예고를 한 경우에 협박죄에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고 협박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 예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들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2시43분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고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왕씨의 인터넷 IP를 찾아 같은 날 오전 왕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8 13:58:4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적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권은 특히 강력 범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힘을 보태고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묻지마 범죄 용어 자체가 부적절 지적" 국민의힘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묻지마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가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세심하게 접근해 잠재적 이상동기 예상자군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과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묻지마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라는 단어 개선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묻지마 범죄 용어 자체가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들로 하여금 흉악범죄에 대한 경계심 없이 자칫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다 제2,3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용어 사용 금지를 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 거듭 강조 한편 법무부는 이날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부 형사법제과 소속 이정아 검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근거로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 필요성 언급 △여론조사 92% 도입 찬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완결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원은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강력범죄의 대안으로 내놓은 법무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이 그동안 묻지마 범죄 대응관련 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번 21대국회 내 처리의지를 밝힌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범죄 예방 강화 효과를 끌어올리고 '일하는 정부·여당'을 통한 민심 끌어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0-04 16: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