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2 09:58:3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 이상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무원, 6대 국가자격시험서 특례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경력 인정을 받는 주요 6대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행정사 등이다. 특례 인정 방식은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으로 나뉜다. 예컨데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노동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는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고,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00여명의 수험생은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사상 초유의 재채점 사태 끝에 올해 8월 마침내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끝없는 공정성 논란.. 시대와도 역행 국가자격시험 공직 인정 특례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와 함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관세사·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변리사 시험 특례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일부 시험은 공무원 출신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자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낮았던 적은 4번에 불과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07~2013년 치러진 7번의 시험에서 3번은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시험면제자 합격률이 높았다. 尹 "전면 재검토" 공약.. 폐지로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세무사 등 6대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험특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비경력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시험 면제 기준 강화 등 공무원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특례, 필요한가" 국민 설문조사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 역시 개선안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9-20 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