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1심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진 데다, 재판부 교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이 겹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씨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사건 역시 다음 달 선고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16:38:30[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1:10:56[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47: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10월 초쯤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도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재판 역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2 17:46:5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2 18:28:15[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2 13:01:49[파이낸셜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한 경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강연에서 그는 "김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에서 수십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회에서 그 발언을 전한 것일 뿐이다. 이 의원이 아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9 11:28:20[파이낸셜뉴스]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이 전날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통보를 한데 이어 이미 기소돼 진행중인 재판 절차도 하급심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형사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8 20:26: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7월 12일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8 19:10:16[파이낸셜뉴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본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의원과 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는데, 2심 법원은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 의원과 2심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이완식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한 당협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한 만큼, 향후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7 14: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