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 시점이 ‘조기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구속 및 기소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설 연휴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내달 종결이 예상된다. 두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또 언제 결론 나는지 변수 하나하나가 향후 조기대선 국면의 파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설 연휴 이후 내달 6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한다. 헌재는 같은 달 13일까지 8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다. 심리 일정도 모두 채워져 있다. 당장 4일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설 연휴에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연휴에도 각자 기록검토 등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재판관들이 출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소재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된 8차 변론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로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집중심리를 한 뒤 13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자리가 비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그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결정된다. 만약 오는 3월 윤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한다면 오는 5월께에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관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따른 조기대선 예상 시기와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 시점이 미묘하게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이뤄지는 변론 종결 절차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을 전후로 선고가 이뤄진다. 3월에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빠르면 오는 6월 안에 이 대표의 형이 확정(대법원) 될 수 있다. 규정상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최종심인 3심도 끝마쳐야 해서다. 다만 규정대로 이뤄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2심도 규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향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26 13:33: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이르면 3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 뒤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 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에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2심 재판부에 13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가 중단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을 보고 놀랐다"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1심이 2년2개월간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1-23 18:33:07[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실시된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대동한 선거운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후보가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3일 도쿄신문 등은 지난 선거에서 도쿄도 제26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사 다부치 마사후미(66)가 지난 11월 30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다부치의 선거 스태프로 활동한 남성 고바야시 시게루(37)도 함께 체포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초 20~30대 남녀 4명에게 홍보 전단 배포 등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시급 1500엔(약 1만 4000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시청이 선거 매수 사건을 적발한 것은 지난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8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 다부치가 선거운동 관련 위법성을 인식하고 증거 인멸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다부치는 선거운동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인 그룹 채팅방을 통해 스태프들의 출퇴근을 관리했다. 그는 선거운동원 10여명에게 출근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약 30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밤 다부치는 “지금부터 선거 위반 관련 수사가 시작된다. 잘 얘기해달라”라며 채팅방을 나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의사인 다부치는 도쿄도 제26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만 4000여표를 얻었지만, 이는 후보자 5명 중 최하위에 속하는 득표수다. 앞서 다부치는 자신의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짧은 하의를 입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포착돼 SNS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엑스(X)에는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로 다부치 홍보 전단을 들고 있는 여성 운동원들의 뒷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인 한 여성 운동원은 자신의 X에 직접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망사 스타킹과 반바지를 입고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역시도 반바지 길이가 짧아 엉덩이가 드러났다. 한편 다부치는 “엉덩이가 노출돼 과격하다고 생각했다”며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연두색 점퍼를 입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었다”며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여성 운동원은 ‘복장의 자유’를 언급하며 “다부치도 ‘(짧은 의상이) 상관없지 않냐’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03 16:08:28[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0:35: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0 10:33:4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1-15 15:13: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5 13:26:10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0 18:52:0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된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0 14:31:13[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약 15%p 이내(22.0%대 36.3%)인 것인 양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정봉주 17.8%'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0 17: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