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20:35: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2024-11-15 15:13:5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5 13:26:10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0 18:52:0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된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0 14:31:13[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약 15%p 이내(22.0%대 36.3%)인 것인 양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정봉주 17.8%'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0 17:30:55[파이낸셜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82)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노인회의 각종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당보를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4 17:04:0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지역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이보다 앞서 선거운동을 하면 현행법에 저촉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5 15:18:10[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1:10:56[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