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인식, 용인했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1:10:56[파이낸셜뉴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6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는 3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1:47:26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2 18:28:15[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2 13:01:49[파이낸셜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한 경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강연에서 그는 "김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에서 수십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회에서 그 발언을 전한 것일 뿐이다. 이 의원이 아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09 11:28:20[파이낸셜뉴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본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의원과 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는데, 2심 법원은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 의원과 2심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이완식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한 당협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한 만큼, 향후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7 14:32: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24회에 걸친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당 후보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제시하고 여당 후보들이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으로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내 착공'을 약속했다.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했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 7건에서 나온 공약이 해당 지역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 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현실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불과"라며 "선거에 앞서 일단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이 지역의 여당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대통령의 공약이 총선 당시 여당 후보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했다는 점 △개발사업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 △사업 예산 대부분 90% 이상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이 어려운 점 △국회 여야 합의 필요한데 야당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경찰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9 10:18:18[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사퇴 전에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키면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5 14:42:04[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킬 경우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4 22:28:22[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라남도 화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의 상고를 지난달 25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전 전 군수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그해 4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8만 6569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군수는 공천심사를 신청한 적은 있으나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공천심사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여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선거구민 약 83% 대상 여론조사인 만큼 범행의 방법,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 전 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 대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차례 발송하는 방법, 정당 합동연설회·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3 09: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