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에 대해 오 후보자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자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7 10:40:47[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정책이 주요 20개국(G20)에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CWG)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을 소개한다고 1일 밝혔다.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린다. 의장국은 그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반부패 주제를 선정·제시하고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한 반부패 원칙 등의 성과물을 연말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한다.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범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 협력 강화,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한 원칙 마련 논의에 참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일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소개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G20 반부패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반부패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01 12:22:4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26일 5급 이상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간부공직자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 및 특강’을 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보다 공고하게 다졌다. 간부공직자는 이날 조직 리더로서 △적극 실천하는 투명행정 △위로부터 청렴 실천 △부당업무 및 사적 지시 근절 △부정청탁-요구 근절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등을 솔선수범해 신뢰받는 청렴도시 김포를 건설하고 청렴으로 통(通)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선언했다. 또한 조은선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재개발원 강사는 청렴 특강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제 집무실엔 한 소녀와 만나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추억의 액자가 걸려 있다”며 “제가 해당 사진을 액자로 걸어놓은 것은 그 사진을 보며 항상 초심을 다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미래도시’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청렴행정 뒷받침이 필수조건이고, 우리 간부공직자들의 ‘청렴실천 선언’은 청렴 행정을 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기욱 감사담당관은 “청렴 제일 김포를 만들고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 떼었다 생각한다”며 “공직자 청렴은 70만 대도시 초석을 다지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감사담당관실은 유관기관 청렴 강화 교육, 직급별 청렴 공감 토론회, 부서 방문 맞춤형 청렴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26 22:52:08【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공직자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콘서트를 7일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렴콘서트는 신규 공직자,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부서별 청렴지기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렴 메시지를 전하는 아카펠라 공연 △청렴 상황극을 통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이해 △청렴 토크콘서트 △청렴마인트 특강 등 청렴문화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콘서트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청렴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부패 법령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공직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은바 있다. 또한 △전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자가진단의 날 운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11 12:38:51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로를 구축했다. 당초 검수완박법의 핵심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경제·부패·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를 2대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것이었다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2대 범죄를 확대 해석하는데 중점을 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지만, 최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돼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등' 하나로 수사범위 확장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것이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당초 검수완박 법은 검찰이 조직범죄를 수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뚫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직급, 액수별 수사 제한도 없애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1 20:44:1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법제와 시스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09 12:01:50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예방'부터 '적발' '처벌'과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제도를 손봐 LH 투기 사태로 잃어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계획이다.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데다 LH 사태로 상실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채찍을 총동원했다는 평가다. ■"소급 몰수, 기존 규정으로 가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가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일 국회에선 위헌 가능성이 커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4월 이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은 다음으로 미뤘다. ■토지, 양도세 20%P 상향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이나 건물처럼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키로 했다. 주택이나 건물과 달리 토지가 투기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했던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9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23만명이던 재산등록 대상자가 130만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서두른다 적발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서두르고 그 전까진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할 방침이다. 포상금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은 무관용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 투기를 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당첨 기회도 박탈하는 그야말로 일벌백계 대책을 마련했다. 환수대책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범위 수목도 최소한으로 보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분명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급감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면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도시 개발 등을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등 LH 사태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오은선 기자
2021-03-30 08:44:55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걸쳐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내용을 촘촘하게 담았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가운데 공직자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동원가능한 채찍을 총동원했다. ■토지 양도세 20%포인트 상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소급입법 적용과 관계 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나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주택, 건물과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과 건물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 데 반해 토지는 미비돼 있어 투기성으로 진행되는 단타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개발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며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 이익 3~5배 몰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지역에 부동산 취득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로 옮기는 기관의 경우도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산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게도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환수 대책도 신설한다.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 범위 수목도 최소한으로 보상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한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3-29 19:34:5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3-29 13:54: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24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H사퇴 이외에도 전국에서 불거진 공직자들 투기 의혹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짐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은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제도를 보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이다.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개범위를 확대해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직자이나,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넓혔다. 재산공개 대상자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했다. 현재 재산등록 공직자는 14만1758명(2019년 말 기준)으로 이를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면 대상자는 150만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19년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29.9%가 직계존비속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은 제3자가 이익을 올린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보상·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3-24 14: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