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13:39:31[파이낸셜뉴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으로 공탁을 하거나,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당시 개정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탁금 개정안에는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20:59:15[파이낸셜뉴스] 신라젠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라기 어렵다”며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에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6 13:50: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사라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4면 양형위는 우선 일반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부당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 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 상한을 기존 8년에서 17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판사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 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이 가능했다. 양형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양형위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와 비교해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양형위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도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 제한했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1:28:2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이 가중된다. 기습 공탁으로 논란이 됐던 ‘공탁’은 피해회복 양형인자 문구에서 없어진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우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과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이득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또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하면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의 가중인자로 삼았다. 아울러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키로 했다.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한다. 양형위는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손을 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사기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3 10:58:58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와 달리 피고인이 이득을 볼 목적으로 공탁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기습공탁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운전자 고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고씨는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영해 공탁금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은 2심 선고 4일 전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는 1심 선고 1일 전에 공탁금을 냈다. 사실상 공탁이 쉬워지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불안감에 맞닥뜨리게 됐다. 합의를 원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습공탁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역시 공탁을 감경 사유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씨 형수의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선고 직전에 돈을 내는 기습공탁을 법원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형을 깎아주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을 의사가 없는 돈을 내밀어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꾸미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이 법정에서 고려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isseo@fnnews.com
2024-07-02 18:59:09[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됐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는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와 달리 피고인이 이득을 볼 몰적으로 공탁금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이 대표적이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기습공탁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운전자 고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고씨는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영해 공탁금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은 2심 선고 4일 전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는 1심 선고 1일 전에 공탁금을 냈다. 사실상 공탁이 쉬워지면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불안감을 맞닥뜨리게 됐다. 합의를 원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습공탁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역시 공탁을 감경 사유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씨 형수의 2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선고 직전에 돈을 내는 기습공탁을 법원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형을 깎아주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을 의사가 없는 돈을 내밀어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꾸미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이 법정에서 고려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2 15:38:07[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조씨는 항소심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항소심 선고 나흘 전이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4 11:29:25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금전을 공탁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서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제도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강남 스쿨존 사건'과 같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합의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손쉽게 열람토록 관련법도 개정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판부의 불허에 대해 불복 절차를 신설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18:25: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금전을 공탁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서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제도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강남 스쿨존 사건’과 같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합의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손쉽게 열람토록 관련법도 개정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재판부의 불허에 대해 불복 절차를 신설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14: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