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4개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내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회계법 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손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 12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1인), 검찰 통보(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고의’ 대신 ‘중과실’로 결정 나며 검찰 고발, 주식 거래정지는 피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종 부과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도 의결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도 각각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날 코넥스 상장사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매출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등 혐의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07 20:12: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자체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회계처리할 수 있다. 즉 토큰 판매시점에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할 경우는 관련 회계처리가 오류로 간주된다. 일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부풀리기(과대계상)하는 부분을 사전에 금지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의견을 수렴, 이번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은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의무화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유권해석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감독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또 다른 핵심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제 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자산’ 등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들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이란,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례로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21 11:11:5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인 씨젠에 대해 매출과 매출원가,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4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내무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2012, 2014, 2016, 2017년)한 혐의와 개발비를 과대계상(2011~2017년)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덕회계법인에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1억3500만원과 해당 회계사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3-08 16:44:39자회사의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리젠이 7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공시한 리젠에 대해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도 함께 통보했다. 리젠은 100% 자회사의 당기순손실 상황에서도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위해 저축은행에 연대 보증한 내역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빠뜨리고,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리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성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리젠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담당 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과 직무연수 16시간 등을 지시했다. 이외에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과소계상한 에이모션에 대해서는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통보했다. 감사를 맡았던 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30% 적립을, 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과 직무연수 8시간을 지시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은 각각 증권발행제한 8개월, 6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을 통보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6-12-07 22:08:10신일산업과 스마일저축은행 등 4개사가 실적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 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지난 2008~2013년까지 매출채권과 선급금을 허위로 조작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회사에 2억205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고문회계사를 검찰고발했고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미적용했다. 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한 혐의로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재제를 부과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덕경종합건설은 공사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 등 주석을 미기재한데다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내리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판도라티비를 감사한 세일회계법인은 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토록 했다.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부과받았으며 해당 공인회계사는 판도라티비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시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받았다.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5-11-11 18:16:47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 8140만원이 부여됐다. 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 등은 검찰 통보 조치가 취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취하고 이 회사를 감사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지난 2010년 이후 2012년 9월(3·4분기) 결산기까지 50억원 이상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결산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등기임원에게 매각하면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814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인인 성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소유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5-08-12 17:01:06아인스는 4일 공시를 통해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스는 제38기 사업보고서(2004년 1월1일∼12월31)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461억2800만원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무형자산상각비 23억4500만원을 감가상각비 12억1800만원으로 계상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12억9700만원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9기 1·4분기(2005년 1월1일∼3월31일)와 반기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인스는 3억20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04 14:13:55스카이뉴팜이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5일 검찰고발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6일 공시했다. 스카이뉴팜은 김정국 전대표이사와 염현선 이사가 2006년과 2007년 구매대행 거래 관련 수익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23억3400만원, 18억9300만원 부풀려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카이뉴팜은 2억542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2008-11-06 12:39:43[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회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기간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 안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5일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격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약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02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92억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주가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5 14:25:57[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09: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