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에도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자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홈택스 안내만을 믿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성실 신고자 등으로 분류돼 일종의 벌금 성격인 적지않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홈택스는 보조적 서비스 시스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업계 "세무행정 신뢰 훼손" 2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증권사 고객 중 일부가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내역이 입력돼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본지에 "납세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국세청 내부자료에서도 4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증권사 고객 C씨는 금융소득이 약 4800만원에 달했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 모바일 사전안내도 받지 못했음에도 성실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당사에서 정상 제출한 금융소득 내역 중 일부가 과세관청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세무당국의 과실이 원인이라고 사전 공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소득 내역이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납세자 C씨는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했을 때는 금융소득 약 4800만원이 입력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로 넘어가면 참고자료로 잡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홈택스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의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된 안내를 한 후 세무조사에서 과거 안내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추징한다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증권사 과실 추정 이에 국세청 측은 홈택스 서비스에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해 해당 증권사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앞서 B증권사가 소득자료를 누락했고, 또 다른 증권사 두 곳은 소득자료를 중복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근본적으로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적 서비스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고도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 판례는 세무당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결국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주택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못하고 부과받은 가산세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가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 책임이 있지 않고,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9 18:20:21[파이낸셜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에도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자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홈택스 안내만을 믿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성실 신고자 등으로 분류돼 일종의 벌금 성격인 적지않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홈택스는 보조적 서비스 시스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홈택스 혼란..세무업계 "세무행정 신뢰 훼손" 비판 2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증권사 고객 중 일부가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내역이 입력돼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납세자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국세청 내부자료에서도 4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증권사 고객 C씨는 금융소득이 약 4800만원에 달했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 모바일 사전안내도 받지 못했음에도 성실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당사에서 정상 제출한 금융소득 내역 중 일부가 과세관청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세무당국의 과실이 원인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문제는 금융소득 내역이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납세자 C씨는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조회했을 때는 금융소득 약 4800만원이 입력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로 넘어가면 참고자료로 잡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홈택스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의 책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된 안내를 한 후 세무조사에서 과거 안내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추징한다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증권사 과실 추정..판례상 안내 오류 법적 책임 無 이에 국세청 측은 홈택스 서비스에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해 해당 증권사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앞서 B증권사가 소득자료를 누락했고, 또 다른 증권사 두 곳은 소득자료를 중복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근본적으로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적 서비스이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고도 했다. 한편 조세심판원 판례는 세무당국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결국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주택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제 때 신고하지 못하고 부과받은 가산세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가 안내하지 않은 것만으로 책임이 있지 않고,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9 16:16:59[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실무자 8명이 자리했다. NH투자증권 정주환 대리는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와 주식의 비중이 많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낮은 배당 성향, 세금 문제, 정책 불확실성 등이 겹쳐 장기 보유 자산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 대리는 "단순히 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3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 유동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에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하지 못하면서, 신규 투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상윤 차장은 "최근 몇 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 제도는 강화된 반면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은 부족했다"며 "대주주 혹은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있지만, 매도를 해야만 신규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VIP자산운용 박영수 부사장은 "배당금을 시장에 돌게 만들려면 '혈'을 뚫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신영자산운용 박영훈 팀장은 "젊은 세대는 주식 배당을 장기 소득으로 삼으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높은 세율이 이러한 의지를 꺾고 있다"며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배당은 위험을 감수해 얻은 투자 수익인 만큼, 무위험인 은행 이자 소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동일하게 종합 과세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기관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들의 불신에 따라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은행 이자 수익률이나 전체 벤치마크 이상으로 수익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운용 테크닉,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자 공감 문화, 투자 설명의무 이행 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5-29 15:58:50[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했다. 한승구 회장은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라며 “현재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28 14:22:19[파이낸셜뉴스] #. 투자 첫 해, 두 명의 투자자가 똑같이 1000만원을 투자해 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계좌에 꽂힌 돈은 15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한 명은 84만6000원만을 번 반면, 다른 한 명은 1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전자에게는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됐으나, 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절세계좌인 ISA를 사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투자에 정부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투자수익률을 1.54%p(포인트) 높인 셈이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형 절세계좌'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6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한 세제지원 정책으로, 비과세 혜택과 손익통산 기능의 두 가지 포인트가 골자다. 우선 ISA계좌에서는 연간 수익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는 비과세하며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세의 과세율(15.4%)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손익통산'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손익통산이란 쉽게 말해 어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한 최종 수익(순수익)을 본다는 뜻이다. 즉 ISA계좌 내에서 두 개의 상품을 동시에 운용하는 사람이 한 상품에서는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다른 상품에서는 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수익은 이 둘을 합친 100만원으로 책정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같은 조건으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각 상품에 대한 과세가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이 사람이 거둔 500만원의 수익이 이자·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다른 투자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수익의 15.4%에 해당하는 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변동성이 큰 주식 등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2030세대 사이에서 ISA 활용이 활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투자중개형 ISA 전체 계좌 수의 약 40% 이상이 2030세대(20~39세)에게 집중돼 있다. 특히 30대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계좌 수를 보유한 세대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운용 상품전략센터 송태헌 수석부장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수익률 높이기' 전략에 앞서 절세혜택 등을 활용한 '세금 줄이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전략이지만 절세 전략은 100%의 확률로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2030세대의 투자 전략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과감한 선택을 넘어서, 합리적 구조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ISA 등 정부 지원형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5-28 11:49:20[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이 최소화돼 수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때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우선,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ACVA)과 전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편학고 쉬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26 10:48:05전자담배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수십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최근 전자담배 시장 내 새로운 제품 형태의 등장에 기존 과세 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니코틴의 형태와 소비 방식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로,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을 고형 물질로 분리한 뒤, 무니코틴 가향 액상과 조합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흡연량 기준으로는 제품 2ml가 일반 담배 두 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세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약 0.8g)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한갑 기준 1,007원,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상형은 628원인 반면, 고체형은 70원 수준으로, 유사한 니코틴 섭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현격히 낮다. 이러한 과세 차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사들이 고체형 구조를 택함으로써 낮은 과세 부담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등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 유형만 저세율을 유지하는 현 상황은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등 소매 유통 시장에서도 고체형 제품에 대한 저세율 구조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행 과세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니코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현저히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08 11:19: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배당 종목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에서도 ‘배당투자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와도 맞물린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20% 이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또는 2025년에도 배당성향 35% 이상이 유력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KT&G,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DL이앤씨, 포스코홀딩스 등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배당수익률 5% 내외, 주가순자산비율(PBR) 0.5~0.7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자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과 세제 혜택이 결합되면 정책 수혜와 가치 투자 전략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02 10:31:1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30 09:50:38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발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토지주들의 리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세이연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후속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에 첫 프로젝트 리츠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프로젝트 리츠 핵심은 리츠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도 리츠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가제, 소유지분 제한, 각종 보고 및 공시의무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 법안은 기존 리츠와 달리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최대 50%인 소유지분 한도도 제한이 없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한 사람이 100% 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30%가량의 주식 공모 의무도 영업인가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기한을 늘렸다. 설립 신고만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 발행도 가능하다. 토지주들의 현물출자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수많은 공시·보고 의무도 프로젝트 리츠는 대폭 간소화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리츠가 개발하려면 인가도 받아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은 물론 수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의 현물출자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의 한 축인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리츠에 현물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출자시점이 아닌 토지 처분 후에 내도록 하는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조속히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임원은 "리츠에 출자하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세이연은 그나마 토지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21 18: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