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수십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최근 전자담배 시장 내 새로운 제품 형태의 등장에 기존 과세 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니코틴의 형태와 소비 방식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로,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을 고형 물질로 분리한 뒤, 무니코틴 가향 액상과 조합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흡연량 기준으로는 제품 2ml가 일반 담배 두 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세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약 0.8g)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한갑 기준 1,007원,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상형은 628원인 반면, 고체형은 70원 수준으로, 유사한 니코틴 섭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현격히 낮다. 이러한 과세 차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사들이 고체형 구조를 택함으로써 낮은 과세 부담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등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 유형만 저세율을 유지하는 현 상황은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등 소매 유통 시장에서도 고체형 제품에 대한 저세율 구조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행 과세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니코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현저히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08 11:19: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배당 종목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에서도 ‘배당투자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와도 맞물린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20% 이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또는 2025년에도 배당성향 35% 이상이 유력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KT&G,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DL이앤씨, 포스코홀딩스 등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이들 기업은 배당수익률 5% 내외, 주가순자산비율(PBR) 0.5~0.7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자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과 세제 혜택이 결합되면 정책 수혜와 가치 투자 전략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02 10:31:1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30 09:50:38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발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토지주들의 리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세이연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후속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에 첫 프로젝트 리츠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프로젝트 리츠 핵심은 리츠가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도 리츠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가제, 소유지분 제한, 각종 보고 및 공시의무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 법안은 기존 리츠와 달리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최대 50%인 소유지분 한도도 제한이 없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한 사람이 100% 지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30%가량의 주식 공모 의무도 영업인가 후 2년에서 5년 이내로 기한을 늘렸다. 설립 신고만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 발행도 가능하다. 토지주들의 현물출자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수많은 공시·보고 의무도 프로젝트 리츠는 대폭 간소화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리츠가 개발하려면 인가도 받아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은 물론 수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 리츠가 시행되면 땅 주인들의 현물출자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의 한 축인 현물출자 과세이연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리츠에 현물출자를 하면 양도세를 출자시점이 아닌 토지 처분 후에 내도록 하는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조속히 도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임원은 "리츠에 출자하는 토지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세이연은 그나마 토지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4-21 18:20:03[파이낸셜뉴스]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21 16:00:16[파이낸셜뉴스] 경남 산청 A면에 시골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B씨는 2018년 1월 서울에 있는 C주택을 6억원에 샀다. 그리고 2024년 11월 12억원에 팔았다. B씨는 시골주택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지만 수리 등을 일절하지 않았다. 당연히 거주도 하지 않았다. 무너져 가는 시골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던 B씨는 C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 사례는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시골 빈집이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폐가 수준으로 방치돼 주택이 아니라고 소유주는 판단했지만 세법상은 주택인 경우가 빈번하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처럼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로서 기능이 유지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했다면 C주택을 양도하기 전 철거해 멸실해야 가능하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도시 지역에도 주택이 있어 실제론 1세대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취득 순서다.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땐 비과세된다. 하지만 반대로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도시지역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에 집 있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사서 집이 2채가 되고, 이를 중과세한다면 누가 시골주택을 사겠는가. 그래서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도 2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해 도시민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즉, 농어촌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순서가 세법에 맞아야 된다. 농어촌 주택 3년 이상 보유 요건도 있다. 다만 농어촌 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만 해당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처분하면 앞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기존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경기 연천, 인천 옹진·강화 제외)과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등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하고 동 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의 주택(한옥은 4억원)을 의미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04 17:06:15[파이낸셜뉴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다. 연령대 별로 30대(가구주 기준) 유배우 가구 맞벌이 비중은 58.9%까지 올라간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돌봐 주는 베이비시터를 쓰기도 하지만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수백만원을 들여 시터를 쓰는 대신 부모, 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혹시 모를 사고도 피하려는 사례가 많다. 물론 나이든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필요성에 합가를 고민한다면 합가 이후 2주택이 됐을 때 '동거봉양(同居奉養) 합가(合家)'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까다롭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 및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는 부모,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가족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적용된다.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된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 이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 모두 각각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또 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합가 이후 양도는 반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0년이 경과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봐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초과하는 부분에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8 14:40:50[파이낸셜뉴스] 연금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받는 경우, 일정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면세 범위에 '2명 한도'기준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대책으로 도입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 6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추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1 09:38:15[파이낸셜뉴스] 아이에스동서는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돼 배당 재원이 확대되며 2025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액 배당’ 또는 ‘자본 감액 배당’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배당이 영업이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비과세 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이에스동서가 확보한 자본준비금은 1850억원에 달하며,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주당 1000원씩 매년 배당을 실시해도 향후 6년간 배당소득세 없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은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개인투자자가 배당금 1000원을 받을 경우 154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846원이다. 하지만 비과세 배당이 도입되면 세금 공제 없이 1000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아이에스동서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이번 비과세 배당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에스동서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결정했으며, 배당금 총액은 약 297억원 규모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안건이 승인될 경우 2025년부터 비과세 배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3-18 14:17:36[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를 향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들었다. 첫 번째 이후 구매하는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보유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여야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18 09: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