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상속세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책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대안 마련 통로로 마련한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세율 인하와 더불어 세율을 결정하는 상속 규모도 그간의 물가·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3일에 상속세·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재로 상법 관련 대안을 취합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논의한 상속세·소득세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상속세율·구간 완화해야...OECD 평균치 목표발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OECD 평균 수준의 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OECD 상속세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시 30%로 최고세율 50%에 이르는 현행을 완화하는 식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구간 역시 그간의 GDP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1억원 이하'는 1999년 세법 개정 당시 정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255% 이상 GDP가 늘어난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본래 취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최대 3배까지 과세표준을 상향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상속 시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도 9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율 할증 역시 폐지하고,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5~10%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밸류업 기업에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견·대기업까지 대상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활동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에도 10~3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밸류업 핵심은 '배당'...법인·주주 세제지원상속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밸류업' 기준으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와 연평균 배당 성향이 정책이자율을 넘는 지, 혹은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하는 지 여부 등이 꼽혔다. 특히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확대안에 더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소개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재부는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액 전체에 대한 공제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밖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거나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간접지원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제시한 정부안에 더해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거나,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 역시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24 13:08:0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4 09:59:58[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런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18 10:06:20[파이낸셜뉴스] 6일 공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빼 주는 상속주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의사와 무관하고 예기치 못하게 취득할 수 있다"며 "갑자기 주택수가 늘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상속지분율, 상속주택가격 요건이 아예 폐지된다. 모든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중을 법인으로 보고 종중 소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했던 세법개정도 이번 후속 시행령에서 보완됐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을 추가한 것이다. ■ 상속주택 최대 3년 주택 수서 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된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상속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물리기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예외를 둔다. 단독상속주택의 경우엔 아예 이같은 특례가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행 지분율, 가격 요건은 폐지된다. 공동, 단독주택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 제외 허용기간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을 부여한다. 그외 지역은 3년안에 처분해야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주택가격은 지분율만큼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단독상속주택 1채가 추가돼도 0.6~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현행처럼 2주택자로 간주되면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례로 1세대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지난해 3월1일 단독상속받은 경우, 현행 법체계에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으로 간주돼 849만원만 내면 된다. 상속지분율이 30%라고 한다면 종부세는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미 부과한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종중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 제외 합리적이지 않은 종부세 부과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던 종중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이 취약계측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이어야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만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교회, 사찰 등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았고 종중이 이번에 추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실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액에서 6억원이 기본공제된다. 세율도 3주택 이상인 경우라도 1.2~6%로 탄력적으로 적용돼 종부세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세금이 감면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주택이 포함된다. 여기에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도 추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동산 세제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8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인하, 유지도 포함)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1년 인정 규정을 적용해 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1-06 09:34:04[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통과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Substance based Carve-ou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관련 보조금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0-07 13:11:14[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생애최초 주택, 임대주택 등의 재산·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현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그중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25~100%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버스·택시 취득세(50% 감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는 3년 더 감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특 히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지방세정 확대를 위해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수 50%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난 2019년 경륜·경정의 세수는 2455억원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납세자간 과세형평이 높아질 것이다.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화재·재해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8-10 10:23:05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가의 약 68%인 공시가격이 80% 정도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6억8000만원에 세금을 부과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가격이 8억원 정도까지 오를 전망이다.정부는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공시지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토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공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토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가지 '할인 변수'들에 의해 시세보다 32% 정도 낮게 책정돼 왔다. 먼저 공시가격이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평가 등 약 60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기준 가격이다. 가령 한국감정원이 서울 A아파트의 가격을 1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여기에 공시비율 0.8을 곱해 8억원이 공시가격이 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0.85를 곱해 산정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6억8000만원이다. 원래 아파트의 가치를 100%로 놓고 보면 현재는 이 아파트 가격의 68%에만 세금을 부과해 온 것이다. 물론 실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 금액이 있어 10억원 아파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에는 0.8인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는 0.85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0.05씩 올려 3년 뒤에 10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정도까지 높아진다.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6억8000만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이 가격이 8억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80%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맞으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반면 과거 민간이 산정했던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과 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실제로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통째 정정되는 사건도 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세 등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에 따라 조세저항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인하'라는 카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해제 등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12-03 18:07:0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시가의 약 68% 수준인 공시가격이 80% 정도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6억8000만원에 세금을 부과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가격이 8억원 정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공시지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토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종부세 낮춰줬던 '공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토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2가지 '할인 변수'들에 의해 시세보다 32% 정도 낮게 책정돼 왔다. 먼저 공시가격이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평가 등 약 60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기준 가격이다. 가령 한국감정원이 서울 A아파트의 가격을 10억원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여기에 공시비율 0.8을 곱해 8억원이 공시가격이 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0.85를 곱해 산정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6억8000만원이다. 원래 아파트의 가치를 100%으로 놓고 보면 현재는 이 아파트 가격의 68%에만 세금을 부과해 온 것이다. 물론 실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 금액이 있어 10억원 아파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에는 0.8인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는 0.85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0.05씩 올려 3년 뒤에 10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정도까지 높아진다.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6억8000만원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이 가격이 8억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80%.. 보유세 인상 불가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맡으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반면 과거 민간이 산정했던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과 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통째 정정되는 사건도 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세 등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에 따라 조세저항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인하'라는 카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해제 등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12-03 16:14:39"이제 결혼하면 우리 연말 소득공제도 고민해봐야겠네." 올해 초 세금폭탄을 맞은 예비신랑이 한 말이다. 생각치 못했던 일이다. 재무상담을 받으며 경제권은 기필코 내가 가져와야지 생각만 했지, 연말정산 같은건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일단 남편의 월급이 나보다 많고, 나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이미 받고 있으니 남편에게 몰아주기를 해야하는 건가· 이번에 바뀐 제도에선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세무사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다. 친구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줬다. 보통 연봉이 높은 남편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은 세금이 줄어들지만, 부인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부부가 각각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분배하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친구는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으니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서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환급액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우선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월 평균 58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아주버님이 되실 남자친구의 형이 공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고 나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나나 남편, 어느 쪽에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보험료나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받도록 돼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 급여가 적은 쪽에서 기본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넘어야 하는데 특별한 병이 없다면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치과치료와 같이 의료비 지출 내역이 커지는 경우 소득이 높은 남편 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대상이다.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하는 항목이다. 남편의 씀씀이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면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내 목표다.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인다면 우리 두사람 중 한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면 자녀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한다. 나는 부모님 공제를 받고, 남편은 자녀공제를 받고 하면 어느정도 공평해질 거란 생각도 든다. 세무사인 친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으면 세금을 훨씬 줄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6-05-01 18:17:54법인세 인상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전체의 43.4%지만 공제.감면액은 56.9%를 차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오히려 과세표준보다 높은 비중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공제·감면세액은 투자 R&D 비중과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해외자본 투자를 방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9월 30일 재계는 이른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법인세 논란을 살펴 보면 비교대상 설정도 잘못되는 등 분석이 왜곡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선 56.9%를 차지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9일 "대기업의 총 산출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의 43.4% 수준이지만 공제.감면액은 전체의 56.9%를 차지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자체가 재벌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법인세 과세표준 중에서 대기업 비중은 39.5%인데 실제 내는 세금인 산출세액은 43.4%에 이른다"며 "소득에 비해 세금을 내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감면액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인세액 공제·감면 대상 항목에서 R&D 등 투자 분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공제 받는 금액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큰 것은 투자, R&D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방적 퍼주기라기 보단 국민경제에 기여한 대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5-09-30 17: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