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이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한 후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를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자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입건된 인원의 소속과 정확한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8일까지 9곳을 압수수색해 교육자료, 소방시설 관련 문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했으며,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도 수집해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와 사망 경위를 분석 중이다. 숨진 작업자 6명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관실과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는 추가 분석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단계로, 작동 여부를 지금 확정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및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도 수사의 핵심이다. 공사가 급하게 진행됐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안전 규정 준수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전망이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법규상의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할 구청과 소방서의 인허가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준공 당시 하자 여부와 추가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 "영장 발부를 위해 일부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입건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2-19 15:43:5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여성의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씨가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씨(39)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12월 불구속기소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7 17:44:52[파이낸셜뉴스]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권총에서 실탄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가 기각됐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뉴멕시코 지방법원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이날 검사의 증거 은폐를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볼드윈 측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샌타페이 보안관 사무실이 실탄을 증거로 확보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 조사 파일에 올리지 않고 실탄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소머 판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주 정부의 증거 은폐는 고의적이었다"며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율적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기각 판결이 나오자 안경을 벗고 손을 눈 쪽에 대고 흐느낀 뒤 양 옆에 앉은 변호인과 포옹했으며, 피고인석 바로 뒤에 있던 아내와도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진행된 영화 '러스트'(Rust)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였던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됐으며,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볼드윈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대 18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관리자 구티에레즈 리드는 지난 4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의 최대 형량인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볼드윈은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인 매튜 허친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 매튜 허친스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배심원단에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헐리나 허친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볼드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3 13:32:55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8:48:2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파이낸셜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7:39:32【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과 관련, 강원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군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기록을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등 2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등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펼쳐 명확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훈련병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후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A씨는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28 14:57:41[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 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이 현장 방문 및 보고를 통해 채 상병 등이 물이 불어난 위험한 상황에서 입수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019년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3:46:50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8:16:40[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3: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