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권총에서 실탄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가 기각됐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뉴멕시코 지방법원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이날 검사의 증거 은폐를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볼드윈 측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샌타페이 보안관 사무실이 실탄을 증거로 확보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 조사 파일에 올리지 않고 실탄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소머 판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주 정부의 증거 은폐는 고의적이었다"며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율적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볼드윈은 기각 판결이 나오자 안경을 벗고 손을 눈 쪽에 대고 흐느낀 뒤 양 옆에 앉은 변호인과 포옹했으며, 피고인석 바로 뒤에 있던 아내와도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에서 진행된 영화 '러스트'(Rust)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였던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됐으며,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볼드윈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최대 18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관리자 구티에레즈 리드는 지난 4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의 최대 형량인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볼드윈은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인 매튜 허친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 남아있다. 매튜 허친스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배심원단에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헐리나 허친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볼드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3 13:32:55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8:48:29[파이낸셜뉴스]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C씨 등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C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C씨 등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A씨 등은 이를 어긴 채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규정 위반 군기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찾아 C씨와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한편 중대장인 A씨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10 16:16:43[파이낸셜뉴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육군 12사단 부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간부(중위)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앞서 군 수사당국은 이들 2명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순직 관련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어제 27일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되어 대리 근무자가 임명되어 임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육군에 의하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과거 생활수칙 위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일명 '얼차려'로 불렸으나 2020년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 등을 담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군기훈련이란 용어로 자리 잡았다.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군기훈련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하게 돼 있다"며 군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숨진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해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병원에서 해당 훈련병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보고했으나 이는 추정 상황이라 추후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28 17:39:32【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과 관련, 강원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군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기록을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등 2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등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펼쳐 명확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훈련병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후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A씨는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28 14:57:41[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 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이 현장 방문 및 보고를 통해 채 상병 등이 물이 불어난 위험한 상황에서 입수 수색한 것을 알면서도 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019년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대표이사나 관리자의 구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9 13:46:50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8:16:40[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3:58: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3)의 주장에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과실범은 형법 14조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 전 서장이 무전망을 실제 청취했는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며 "무전을 다 청취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고의범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 적시됐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서 경비과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형사 인력을 요청하는 무전을 들을 당시까지 이 전 서장과 자신은 '단체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 핼러윈 때마다 그런 신고가 있어 평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2 10:30:0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이태원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서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서울청장 등이 112 신고·종결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순찰팀장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허위로 신고자와 상담했다고 기재하거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내역에 출동했다고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3 18: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