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이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 30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은 끝에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다. 뇌에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난 아기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만 촉진제를 투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의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20 11:36:57【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고온 스팀을 누출시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코스포영남파워 대표 A(59)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5시 7분께 남구 매암동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배관에서 냉각수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배관 내 냉각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밸브를 차단했다. 이 때문에 배관 내 압력이 높아져 파열됐고, 냉각수가 250도 상당 고온으로 누출되면서 주변에 있던 근로자 6명이 화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업 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기계 내부 압축된 액체가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 액체 등을 방출시켜야 한다. 경찰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2-06 11:43:56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T병원 원장 김모씨(47.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주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1·2심은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죄에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이후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심리를 거친 끝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25 14:42:59▲ 사진=방송 캡처 지난 29일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의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방치돼 A군(4)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 31일 어린이집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 원장 박모(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A군이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있을 당시 차량 외부 온도는 35.3도로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된 상황이었다. A군은 8시간 만에 발견돼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31 14:12:25파마를 하다가 고객 두피에 피부염을 생기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박형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김모씨(30)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틀에 걸쳐 A씨(38·여)에게 머리 염색과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 그런데 파마 직후 머리가 가렵다며 항의한 A씨는 병원을 찾아가 '자극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고 김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파마약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함에도 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과거 자극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파마약을 두피에 닿게 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염색이나 파마 시술 과정에서 미량의 약품이 두피에 닿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들 약이 두피에 닿았다고 무조건 미용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부과 방문 첫날 두피 피부염과 무관한 귓바퀴의 상처만 치료받고, 두피 치료는 다음 날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가려움 정도가 염색이나 파마 시술을 즉시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염색이나 파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자극 범위 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4-17 10:15:16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병훈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T병원 원장 김모씨(46.여)에 대해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박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며 "주사투약 당시 도핑 문제에 대한 박씨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태환에게 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주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박태환은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2-17 17:28:54손님이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빙초산을 내줘 부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씨(58)씨는 지난 2013년 5월 오후 9시 30분께 A씨(45)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나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5 10:47:54의료과실로 인해 임산부 뱃속의 아이(태아)가 사망을 했더라도 이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아의 사망이 산모인 박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6년 5월 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32주인 박모씨가 복부에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태아감시장치로 태아와 박씨의 상황을 계속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실시해 결국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씨 등의 행위가 산모인 박씨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7-21 22:16:38의료과실로 인해 임산부 뱃속의 아이(태아)가 사망을 했더라도 이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태아의 사망이 산모인 박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6년 5월 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32주인 박모씨가 복부에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태아감시장치로 태아와 박씨의 상황을 계속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실시해 결국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씨 등의 행위가 산모인 박씨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7-21 16:57:26골프경기 중 실수로 8m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처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골프경기를 하던 중 8m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 보조원이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정씨의 뒤 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경기중 상처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 일행 3명과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멀리 보낼 욕심으로 무리한 스윙을 해 중심이 무너지면서 축이 되는 왼쪽 발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경기 보조원을 향한 자세로 골프공을 쳤다. 이로 인해 정씨는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경기 보조원의 하복부 치골(恥骨) 부분을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10-24 15: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