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외하던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에 대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기타 부수적인 처벌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관련 판결 법례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아직 젊고 장래가 고민될 수 있지만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게 한편으로 적정한지 고민된다"면서도 "피해자는 더 어리고 피고인은 과외 선생이었는데 적절히 가르쳐야 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장래에 대해서 본인과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9 15:10:04[파이낸셜뉴스] 과외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직장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 폭행했고, 멍든 부위를 반복 폭행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단순 폭행이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하는 게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이유로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3세 청년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폭행한 점, 수업하다가 문제 못 풀면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 얼굴 몸 부위 때리고 꼬집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당시 중1이었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컸을 것이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이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는 cctv영상에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화풀이하듯 때리는 걸 확인했다. 그 폭행을 단순 성적 상승 압박에 대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4 16:40:34[파이낸셜뉴스] 검찰은 과외 학생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0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하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약 12개월 과외교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숙제도 해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초범이고 총 26명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해왔는데 해당 학생 말고 폭행한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다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피해 끼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이) 특목고 아이들을 상대로 기부하듯이 한두 시간 비용 받고 대여섯 시간씩 가르쳐주고 한다. 그런 책임감이 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0 15:20:57[파이낸셜뉴스] 합숙과외를 받는 학생을 둔기로 때리고 다용도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특수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는 강사 A씨(30대·여)와 B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합숙과외를 받는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학생은 전치 5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다용도실에 가두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피해학생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올해 20살이 됐다는 피해자는 "현재 허벅지 수술을 받은 상태고 그 흉터는 평생 남을 것 같다"며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수능을 포기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9-16 15:14:20[파이낸셜뉴스] 한 수험생이 무료로 학습코칭을 해준 과외선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수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 글을 올린 수험생 A씨는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무료로 학습 코치를 받았다가 과외 선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말 수능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려고 했는데 수능 관련 글들을 보다 보니 자꾸만 미련이 생겼다”며 “그러던 중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고민 끝에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학습 코칭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개강 전인 2월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내준 숙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갔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의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했고, 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며 반바지를 건넸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구타당했다. A씨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맞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멍은 살면서 처음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그는 “(B씨는) 제 반바지를 거의 속옷까지 걷어 15대를 때렸다”며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13세 아동을 가르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3 21:57:42[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미성년자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가격했고,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에서도 50여분에 걸쳐서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후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돼다. 경찰은 B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위해 A씨의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6 10:06:31[파이낸셜뉴스] 서울대에 재학 중인 과외 선생님이 8개월간 7살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아는 과외 선생님에게 폭행당한 후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30일 YTN는 과외 교사 A씨가 B양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학대를 일삼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YTN이 공개한 CCTV에는 공부방 안에서 B양이 무엇인가 집기 위해 일어나자 A씨가 아이의 가슴팍을 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B양이 팔로 막았으나 구타는 이어졌다. B양 가족은 딸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지자 공부방에 CCTV를 설치해 A씨의 학대 현장을 잡았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은 그림을 통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케치북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B양 고모는 "아이가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도 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B양 측은 A씨가 B양에게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전하면 나쁜 사람이고, 더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과외 선생님인 A씨가 서울대에서 아동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 믿고 맡겼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B양 측은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니 있어서 때렸다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YTN에 해명했다. B양 측은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후 아이가 멍해진 것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족들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백 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30 15:08:50[파이낸셜뉴스] 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여성 환자 성기를 만지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한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보다 엄격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순한 추행을 넘어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병원 징계위원회 내용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산병원 엽기인턴, 불구속 적절한가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 등 관련자 상당수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A씨의 추행이나 발언과 관련해 이렇다 할 증언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레지던트 B씨의 신고로 징계까지 내렸던 서울아산병원이 환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고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신변 구속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B씨 증언 등으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병원이 고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목격자들이 A씨의 추가 범죄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어권보장이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가 장려되지 않느냐”면서도 “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지배적 위치에 있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나오는 사례가 있고 이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영장을 신청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하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역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 구속을 안 시킨 걸 무조건 잘못했다고 꼬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같은 범죄라도 전문가가 범한 범행은 더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텐데, (수사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늘 아쉽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본 환자가 자신이 마취된 동안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뿐더러, 환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병원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상관·선생 추행은 구속수사... 기준은? 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은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 C중령, 후배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프로축구 선수 D씨,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과외교사 E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지위를 이용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한 사례로, 증거인멸과 2차 피해 우려가 컸던 사건이다. A씨의 경우에도 현직 의사가 마취된 환자를 추행했고 병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비상식적 발언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다. 지난 17일 A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환자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여성 환자의 성기를 추행하고 희롱했다”며 “병원은 사건이 안 알려지길 원할 거고 증언을 해야 할 의료진들은 병원에 피고용자 입장인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 여죄를 밝혔어야 하지 않았을까”하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서울아산병원 인턴 의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여성환자를 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병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에선 A씨가 환자 추행은 물론 동료 의료인들에게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 등의 비상식적 발언을 거듭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 간호사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는 등의 희롱성 질문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 같은 부분을 문제삼지 않았다. 병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환자보호 3법(수술실CCTV, 범죄의사 면허규제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공개)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A씨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사로 일할 수 있고 환자들은 처벌 사실을 알 수 없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21 14:29:06합숙 과외를 받던 학생을 나무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불법 합숙학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0대 남성 부원장인 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B씨 등 과외교사들을 고용하며 불법 합숙학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재수생 6명 등을 상대로 1인당 월 4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으면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쳤다. 특히 A씨와 B씨는 4개월간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학생 뺨을 수십차례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나무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십회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이 모의고사 중에 휴대폰으로 모의고사 답안을 검색해 베낀다는 이유로 학생 소유의 아이팟과 아이폰을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학생에게 다용도실에 들어가게 한 뒤 앉지도, 자지도 말고 자신이 말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해 중감금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신고 합숙 과외 교습소의 원장으로 피해자와 약 4개월 가량 합숙과외를 하면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특히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감을 갖게 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B씨에게 폭력 행사 지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는 향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 처지에 비춰 적지 않은 금액인 1억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사과가 담긴 진심어린 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을 피해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맞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능을 포기했다"며 "그곳에서 나온 뒤에도 (학원 측은) 제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협박 문자로 저를 힘들게 했다"고 폭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0 21:54:59[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10월 27일에 방송된 ‘펜트하우스’엔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 또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주단태'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04 17: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