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허위 광고 등은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한 광고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 선정한다. 이후 관련 역량이 있는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에 둔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1 10:49:05[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14 10:16:3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됐다.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08 11:00:51서울YMCA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애플이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애플이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적용됐어야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리 기능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기능을 특장점으로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아이폰16 시리즈’의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3-24 08:28:58[파이낸셜뉴스]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17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달라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일부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 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별로 정확한 보험금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별한 설명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면서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하게 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함께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17 16:11:35[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합격률, 수강생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 또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했다. 이는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 광고한 것이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또한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2-03 09:52:07[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대출상품 광고를 게시할 경우 최저금리와 함께 최고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권별 협회와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대출상품 광고시 금리 정보를 균형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배너, 팝업 등 광고에서 최저금리를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 광고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읽어 봐야 최고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 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은 금지된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는 부대비용 등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표기하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02 12:06:17[파이낸셜뉴스] 기회, 기간이 남았음에도 '최종', '마지막' 등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000만원, 5억1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 업체는 '마지막 구매 기회,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기간은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마지막' 등으로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16 15:15:40[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6일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거리 현수막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회원(투자자)가입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없애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때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2-06 09:13:50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을 1주일여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리면서, 어느 때보다 각종 약물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학원가나 학부모들 사이에는 마약성 의약품들이 '공부 잘 하는 약'이나 '집중력 향상 영양제'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식품과 의약품들로 가장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 당국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심지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도 온라인 등으로 버젓이 팔고 있었다. 또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이 없는 '암페타민' 제품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수진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6일 "해마다 수능시기가 되면 ADHD 환자들이 증가한다"면서 "일부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면 집중력이 향상되리라 기대하지만 정상인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오히려 해당 약물을 장기 과다 복용 시 환각과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수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닌 약물의 오남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최세지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수능을 1주일여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능을 앞두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중요하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수험생에게 도움 된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 잡힌 식단 구성과 더불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인스턴트식품, 기름진 음식,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이수진 과장은 "건강한 일반인의 집중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은 없다"며 "해마다 수능시기 즈음엔 집중력이나 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각종 약품에 대한 판촉행위가 기승을 부리므로, 지나치게 공부의 효율성만 강조해 약물에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자제할 것을 권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1-06 18: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