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규 폴더블폰 라인업 갤럭시Z플립6·폴드6(갤럭시Z6) 출시를 앞두고 직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를 100만원 이상 할인된 특판가에 소진한다는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재고정리' 등을 이유로 갤럭시S24 시리즈를 특가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사진)가 줄을 잇고 있다. 내달 출시가 예정된 갤럭시Z6 출시를 앞두고 전작 라인업들에 대한 재고를 '박리다매' 형태로 처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24 기본모델(출고가 115만5000원부터)을 특가 4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특정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입후 이름, 연락처,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다. 갤럭시S24 기본 모델 외 갤럭시S24울트라(출고가 169만9400원부터)의 경우, 출고가 대비 130만원 이상 싼 36만원에, 갤럭시Z플립5(출고가 139만9200원부터)는 최대 125만원 싸게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광고에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공식 온라인 사이트가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선 추후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 이 같은 비공식 온라인 광고에 명시된 특판가는 일정기간 고가 통신요금 기준 약정, 이용 실적에 따른 카드제휴혜택, 반납 프로모션 등과 같은 부가 조건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과장·허위광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휴대전화 이용자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온라인상 휴대전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단말 모델이 나오는 시기에 과장·허위·기만 광고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려 이용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며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어떤 위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채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24 18:13:15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TV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SK텔레콤 4억2000만원, KT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였다. 또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2021년 3·4분기~2023년 4·4분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MBC경남과 CBS 등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6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광주지역 외국인의 영어 외 다국어 방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주영어FM에 부과된 영어 프로그램 최소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승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5-22 11:17:4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5.3조) 28.3% 급증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으나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작년은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급성장 중인 알리의 경우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이도 반입될 수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알리·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와 테무가 판매하는 초저가 귀걸이, 반지 등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6점(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검출됐으며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8 14:29:1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8 11:24:31[파이낸셜뉴스] #.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타 제품과 비교해 유효성분 함량이 높고, 방송 중 구매해야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유효성분은 비슷한 수준인데다 사은품도 보내주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사은품이 소진돼 유사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11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43건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이 31건이었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는 8건, 거짓·과장 표현 4건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올해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상호소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3-12-13 16:48:43[파이낸셜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58)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13일 접수받았다.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29일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4 14:27:44[파이낸셜뉴스] 허위 광고를 보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것에 이어 법원이 재차 소비자 편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단독(이소진 판사)는 지난 26일 이모씨 등 소비자 79명이 낸 LG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했다. 원고 4명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원고 27명의 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인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를 믿고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배소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동일한 취지로 324명이 참여한 1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지난 5월 193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31 15:13:18[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서울·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300여명(주최·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요구사항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4 13:51: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8-10 09:50:23[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표본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 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8-10 08: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