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8 21:03:02[파이낸셜뉴스] 장기 해외 체류자가 법에서 규정한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등록했고, 행정당국이 이곳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했다. 당시 해외에 살던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센터를 기재해서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 이런 사실을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7:37:3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과 구글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면서 수 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ECJ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21조1897억원),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이다. 애플의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난 2분기(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000만 달러의 약 73%다. 이와 관련, 애플은 "우리는 항상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글도 "우리는 2017년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변경을 했으며 이 접근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글도 지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 혐의로 14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CJ 판결 후 "이번 소송은 가장 힘센 테크 기업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소송에 직면해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9-11 05:50:38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애플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성초롱 기자
2024-09-10 21:21:55[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 됐으며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0 17:37:29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지난 6월보다 200억원 이상 늘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다. 쟁점은 상품 노출의 불공정성과 리뷰 조작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서 팔고 재고를 부담하는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상품보다 유리하게 플랫폼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해서 매출을 76% 늘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 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쿠팡은 오프라인 마트나 편의점 등 매장에서는 자사 PB 상품을 눈에 잘 띄도록 진열하고 있고, 자체 온라인몰에서도 PB 상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PB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비자 혜택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의 PB 매출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시장교란 여파가 미미하다는 점도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9-09 21:04:3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는 과징금 7억9370만원을 부과했다. 이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억6220만원, 일신회계법인에는 8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씨앗에는 과징금 5억166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억320만원,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05 18:07:34[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3개 기업에 대해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로, 이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동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시스템 개발 과실 등으로 인해 타인의 예약 정보가 조회되는 오류를 발생시켜 1억8531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 변경 시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띵스플로우는 합병한 비트윈어스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주요 위반 사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또 고객지원 앱(마이현대) 운영 중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및 통지도 지연한 사실도 발견했다. 이에 329만원의 과징금과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처분 결과 역시 공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9 10:38:31[파이낸셜뉴스] 최근 2·4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1628억원)을 실적에 반영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구글 등 글로벌 상장 기업들처럼 정부기관의 발표 시점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미국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제때 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기업들이 있었던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한 사례"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징금 즉각 재무제표 반영...美 회계기준 따른 쿠팡 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2·4분기 실적 발표에서 8분기 만에 영업손실 342억원(2500만달러)을 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첫 10조원대를 기록했지만 분기 영업손실을 내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쿠팡은 "파패치 영업손실과 한국 공정위 조사로 부과될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달러(약 1628억원)가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쿠팡의 과징금 실적 반영에 대해 산업계 일각에선 "아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왜 미리 반영했냐"는 궁금증이 제기됐다.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미국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생긴 추측"으로 보고 있따. 쿠팡은 비용이나 손실의 발생 시점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미국 회계기준(US GAP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방침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SEC에 실적을 보고하는 기업들은 미국 회계기준을 제정한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안내하고 있는 '우발부채' 인식 기준을 따른다. FASB는 "우발부채 등 손실이 발생해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표가 예정된 실적에 바로 반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FASB는 "손실액수가 작은 금이면 몰라도 합리적으로 추산이 가능한다면 발생 손실 반영은 지연되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출은 없어도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실적에 반영하는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돈이 나가면 회계처리하는 방식인'현금주의'와 다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고객유인 행위 사건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그리고 추가 과징금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 5일의 위반행위 상품 매출액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미 1400억원 과징금이 발표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온 쿠팡이 추가기간 만큼 최종 과징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셈"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통상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고, 추후 행정소송(2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경우 이를 돌려받는다. 쿠팡은 지난 6월 공정위 제재 발표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글, EU 과징금 발표 5일만에 실적 반영 "신뢰 높이는 회계처리" 주요 글로벌 상장 기업들도 쿠팡처럼 과징금을 회계상 선반영한다. 지난 2018년 7월 18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스마트폰 구글 앱 강제 설치 등 불공정 남용 행위로 43억4000만(51억달러)의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구글은 EU 발표 5일 만에 실적에 과징금을 반영했다. 과징금 선반영으로 순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억달러 줄어든 33억달러였다. 구글은 당시 공시를 통해 "과징금 납부 기한은 10월까지지만, 실적 마감인 6월 말 기준으로 과징금 발생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 재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손실 반영으로 인한 기업의 명확한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손실을 그때그때 털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구글은 과징금을 선반영한= 지난 2018년 "규제 이슈 마무리로 다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을 운용하는 국내외 정부부처에서도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는 추세"라며 "제때 손실분을 투명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주주와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경영활동"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19 14:24:40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검사의견서를 보내 공식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제재 수위는 신분·기관제재가 포함될 예정이며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제재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 중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카카오페이에 위법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이에 대한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검사 종료 이후 보완자료 기간을 거쳤고 이제 제재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사의견서) 절차도 이번주에 순서대로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종료 이후 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발송되는 '검사의견서'는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을 법규에 따라 짚어주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받아본 회사들은 금감원이 적시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통해 반론 기회도 주어진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신용정보법(신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신분·기관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신정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한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을 현장검사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542억 건이다. 고객 수로 따지면 누적 4045만 명에 달한다. 알리페이가 애플스토어 입점을 위한 'NSF 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종전 신정법에서는 법 위반시 사안이 발생한 그 해 '관련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9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매출액이 6154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8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외 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하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불필요한데도 과다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8-18 18: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