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이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평균 가격이 약 12만원(16%) 올랐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09:02:08[파이낸셜뉴스] 보일러·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가 자사에 납품 중인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푸믈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국내 중소기업인 A사와 B사로부터 센서와 전동기를 각각 구매해왔다. 그러다 구매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들의 경쟁사들과 접촉했다. 귀뚜라미는 A사와 B사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에 소재한 A사의 경쟁업체에게 A사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송부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하고 이 중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B사의 경쟁업체에게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송부했다.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2종의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게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며 "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8 09:24:4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수급사업자 2곳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제조 533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대원산업은 이들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이후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533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7 12:05:2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했다. 또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해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3 10:13:42[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였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였으며,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 등 응답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에 달했다. 이유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95.7%에 달한 것은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 목마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2 09:41:08[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51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에 151억4196억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 해커가 약 6만5719건의 정보를 조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카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를 착수했었다. 당시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ID는 단순히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1-11 23:02:26[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종국이 광고모델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광고, 56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KPI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대신해 과징금 564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했다는 것. 제품 광고 하단에는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 '문구를 표시하고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마크가 표시돼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은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1일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에 "(익스트림에) 과징금 (5640만원)을 부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익스트림 전속모델은 김종국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기용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186억원)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397억원)을 올렸다. 익스트림 측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당사는 전체 제품 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의 80여 개 판매 페이지 중 1개 페이지에서 일반식품(혼합음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사 소개 부분에 GMP 인증 마크를 실수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오류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페이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8월 중 해당 제품을 구매,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익스트림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품 페이지에 대한 이중 검수 시스템 도입 ▲제품 표시·광고 관리 체계 강화 ▲상세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전면 개선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노력울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7:51:46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고의 여부 등 추가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했다. 한편으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3:2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4:43:53#OBJECT0# [파이낸셜뉴스] 2년 전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이번에는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최근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만 600억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개보위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만 600억원5일 개인정보위는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 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성 정체성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약 4000명의 광고주들에게 제공했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 란에 종교관과 정치관 등을 입력할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써넣도록 했다"며 "유사한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개 만든 뒤 이용자 입력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해당 사실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개보위는 지적했다. 개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과징금은 처음그간 개인정보위가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수차례 과징금을 내렸지만, 민감정보에 관한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받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메타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원을 물리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엔 고객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개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맞은 기업들은 잇따라 행정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만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308억원, 구글에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과징금 308억원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5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개보위가 2022년 및 지난해 2월 메타에 내린 시정명령은 메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두 건 모두 집행정지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05 15: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