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32만명, 8만 3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와 이화여대에 총 9억 66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에게는 6억 2300만원, 이화여대는 3억 4300만원이 각 부과됐다. 두 대학 모두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하던 취약점을 방치해왔고, 외부 해킹 시도에 대한 야간·주말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파라미터 변조 공격 등으로 학사정보시스템이 침해당했다. 이로 총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시스템의 취약점은 2010년 12월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무려 14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 전북대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33건을 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화여대도 지난해 9월 2~3일 통합행정시스템의 DB에서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해커는 약 10만 회의 파라미터 변조 시도를 통해 8만3000여 명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학부생 및 졸업생 정보를 빼돌렸다. 해당 시스템은 구축 당시인 2015년 11월부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에서 21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의 경우 대개 생성규칙이 단순한 '학번'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파라미터(입력값) 변조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유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우려했다. 조윤주 기자
2025-06-12 18:46:04[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32만명, 8만 3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와 이화여대에 총 9억 66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에게는 6억 2300만원, 이화여대는 3억 4300만원이 각 부과됐다. 두 대학 모두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하던 취약점을 방치해왔고, 외부 해킹 시도에 대한 야간·주말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파라미터 변조 공격 등으로 학사정보시스템이 침해당했다. 이로 총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시스템의 취약점은 2010년 12월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무려 14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 전북대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33건을 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화여대도 지난해 9월 2~3일 통합행정시스템의 DB에서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해커는 약 10만 회의 파라미터 변조 시도를 통해 8만3000여 명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학부생 및 졸업생 정보를 빼돌렸다. 해당 시스템은 구축 당시인 2015년 11월부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에서 21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됐다. 대학의 경우 대개 생성규칙이 단순한 ‘학번’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파라미터(입력값) 변조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유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우려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파라미터 변조 공격에 대비하고,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에 전국 대학 학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관련 내용을 대학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6-12 09:23:30[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수수료를 추가로 걷어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감수한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로 취한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6-11 09:52:18[파이낸셜뉴스] 중국 e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고, 관련 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3억57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 쿠폰 제공, 초저가 이벤트, 무료 보상 프로모션 등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우선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쿠폰이 제공됐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제한시간 타이머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테무는 유튜브 등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를 광고하며 선착순 1인 대상의 행사를 다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마치 999원에 확정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테무는 친구 초대 방식의 ‘크레딧’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설계했다. 관련 조건은 화면 우측 상단의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6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테무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중개 플랫폼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4월에는 신원정보 및 고지사항 등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표시의무 미이행 건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쉬인(SHEIN)’에 대해 유사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쇼핑 플랫폼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우리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 광고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11 08:42:02[파이낸셜뉴스] 중흥건설이 중흥토건 및 계열사들이 시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수조원대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흥건설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 정창선 회장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은 2015년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됐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2.9조원)으로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말 기준)을 수취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4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09 09:11:11[파이낸셜뉴스]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법인과 경쟁업체에 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받았다.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자신과 대금 정산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05 08:41:45[파이낸셜뉴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유명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의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허위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앱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회원 수가 부족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회원의 유료 활동을 촉진하고자 270여 개의 가짜 여성계정을 생성했다. 두 앱은 한때 총 회원 수가 1000만 명에 달했으나 앱 다운로드 순위 하락 등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러한 부당 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랩스는 가짜 여성계정 제작에 자신들이 대만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부추기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도 진행했다. 이 작업을 통해 가짜 여성계정이 '아만다' 앱 내에서 남성회원 1137명, '너랑나랑' 앱에서는 무려 6만 4768명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했다. 특히 '아만다'의 익명 게시판 '시크릿 스퀘어'에서 허위 여성계정으로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남성회원에게 '좋아요'와 '시크릿 매치' 등 적극적인 호감 표시까지 보냈다. 테크랩스는 이 같은 작업을 남성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정해가며 조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앱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 화폐를 통해 이성회원 프로필 열람과 친구 신청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기만적 방법이 남성회원의 유료 결제를 부당하게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테크랩스는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팀장은 "이번 제재는 허위 여성회원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데이팅앱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9 12:55:57[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항공안전법 위반해 3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개 항공사에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한항공 1억3300만원(1건), 제주항공 8억원(2건), 티웨이항공 26억500만원(3건)이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해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도 위반해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 정비 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또,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26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정비사 3명에 각각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27 08:01:42자회사 가맹 택시기사에게 콜(호출) 몰아주기를 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기계적인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콜을 몰아줘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57억원(공정위 의결서 최종 27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에 우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당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구분됐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이런 방식으로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서울고법에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불복했다. 사법부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해 8월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확정했다. 이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1심 판결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91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전부 승소가 75건, 일부 승소가 8건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91.2%에 달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일부가 아닌 전부를 취소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 아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본 것 같다"며 "일부 사정을 감안해도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막는 '콜 차단'을 했다며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과징금 151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5-22 18:23:4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린 20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콜을 몰아줘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서울고법에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1월 확정됐다. 이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2 14: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