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5월31일)이 곧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07 12:06:3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날 5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이 대표의 출석여부 등에 따라 다음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증인신문 기일로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이 지정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과 별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8 10:42:21[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4:52:24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4월 7일과 14일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3-24 18:29:2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4월 7일과 14일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11:10:4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결정 검토를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내달 7일과 14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1 17:21:1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4년 울산지역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 건,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액은 349억원에 달하지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고 반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 중인 울산시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 같은 일은 울산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 공통된 상황이다. 전국 광역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거둬들인 과태료를 지자체 치안과 자치경찰제 재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울산시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세입 규모는 1조 2000억원 이상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과태료는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쓰임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지난 20005년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되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돼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고 사용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반대로 과태료를 1원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에는 광역 시·도 마다 매년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총 902대를 관리하면서 2024년에만 카메라 추가 설치와 유지 관리에 32억원이 쓰였다. 이 같은 불합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인천에서 시도위원장 등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각 시도는 현재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치안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이 내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는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시도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 등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자체 세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대응 중이다. 앞서 울산시의회에서도 지난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천미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울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된 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울산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교통안전 시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울산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만 1348억원에 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도지사를 명시함으로써 올해 약 96억원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17 14:05:03[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 조치 등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트위터(X), 구글, 메타, 네이버, 핀터레스트, 무빈텍, 디시인사이드 등 7곳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28 13:29:5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및 소속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업비트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최종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FIU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며,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업비트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다. 즉 기존 업비트 고객들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다. 신규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하반기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 관계자는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다”며 “그럼에도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 일례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것이 3만4477건 확인됐다. 또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354건 확인되었다. 고객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 확인되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시에는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도 18만9504건 확인되었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은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경우에는 신규거래지원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2552건 확인되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나무는 이번 FIU 제재심 결과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다만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5 15:46:53[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압가스통 바로 옆에서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돼 백 대표가 LPG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LPG법 시행규칙 제69조는 가스통을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했다.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로 위반 사항을 잡아내진 못했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산군은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는 “실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산군 측은 실내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누리꾼들의 지적에 백종원은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우려는 이어졌고,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0 06: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