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최근 원주지역에서 무단투기된 스티로폼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건축 현장에서 떼어낸 폐 스티로폼을 비롯해 유색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등이 길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환경 미관을 해치고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스티로폼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으로 오인돼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많은 종류의 스티로폼이 재활용 불가능하다. 특히 △건축자재 해체 시 발생하는 판넬형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 △음식물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깨끗한 백색 포장용 스티로폼만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원주시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착각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근 원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스티로폼은 가볍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려지면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수거 비용도 커진다”며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는 스티로폼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20 10:40:09[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개 회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경우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게임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 금지를 명했다. 또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거짓고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만으로도 소비자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6-16 08:51: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여름철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 두어 잔을 마시고 서핑을 즐겼다가는 앞으로 해경의 음주 조정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규정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스키, 카누, 카약, 조정, 윈드서핑, 서프보드, 파라세일, 노보트, 무동력 요트,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패들보드, 플라이보드, 워터슬레이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수상자전거 등이 있다. 음주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다만 올해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 단속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6-04 14:50:33[파이낸셜뉴스]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자산을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에 갖고 있다면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보험상품, 파생상품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동반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6월30일까지 정확히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무겁다. 최악의 경우, 명단 공개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세원 관리 강화, 역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올해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만4000여명이다.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만2000명 대비 2000여명 늘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2022년 귀속분부터 포함됐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다만 해외계좌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했을 땐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외로 큰 '과태료 10%'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 자체만으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미(과소) 신고금액의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억원이란 한도가 있긴 하지만 계좌잔액의 10%는 상당한 금액이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공동명의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계좌 또는 가족 공동명의 계좌 개념이 있다. 이 경우 공동명의 계좌는 그 전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계좌 전체에 대해 신고하면 나머지 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이 때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외국인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년1월1~2024년12월31일)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30 11:17:24[파이낸셜뉴스] 5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1만4000여명에게 계좌정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9일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월 말일 해외 금융계좌 보유 잔액은 원화로 환산해 산출한다. 가상자산도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여러 달이면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미신고, 과소신고 땐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 제보 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9 09:39:35[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겠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4년간 유예돼왔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으로, 30일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과태료 수준이 최대 100만 원이었던 원안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인 경우 전월세 신고를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6 06:20:35【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혼란을 줄이고자 4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 허위로 계약 내용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오을근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1 07:46:09[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13 14:38:10[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해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기에 추가 연장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국토부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다만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8 09:47:34[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제정·시행됐고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 간이며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들어간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2회 적발될 경우 50만원을 내야하고 3회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9 07: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