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호남권 최초로 원룸촌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착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에서 제1호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오는 17일 금호2동 푸른마을원룸타운에 제2호 마을관리사무소 문을 열 예정이다. 서구는 주택 67%가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이며 다가구·단독 주택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택 관리·수선, 공동체 소통 등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청년과 직장인 등 1인 가구들이 많은 원룸촌 등에서는 청소, 주차관리, 집수리, 택배관리 등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서구는 대규모 원룸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들과 함께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상무1동은 쌍촌마을 어울림센터(상일로14번길 5-13), 금호2동은 푸른마을경로당(화개2로 9번길 5-6)에 각각 마을관리사무소를 두고 △환경정비(청소, 분리 선별, 홍보) △설비업체 중계 △안전순찰(도로 파손, 주차, 여성안심귀가) △사랑방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는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협의회(대표 박재길), 금호2동 마을지킴이(대표 오인철)가 맡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구는 경찰·소방과 함께 마을 안전망도 구축한다. 서부경찰서(상무·금호지구대)는 원룸 주변 순찰과 안심귀가 등 범죄 없는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서부소방서(화정·풍암119안전센터)는 소방·구급교육 등을 지원해 건물관리인의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은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착한정책'이 될 것"이라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길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협의회 대표는 "60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대 원룸타운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오인철 금호2동 마을지킴이 대표는 "마을 구성원 모두 합심해 청년·직장인이 살고 싶은 '착한마을'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 5월 상무1동, 금호2동 원룸타운 건물주협의회와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놓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2 15:10:0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치매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8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A씨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3~4월 아파트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초 A씨 측은 관리사무소에 합의금 10만원을 제안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A씨는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10만원)까지 제의했는데도 거절한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A씨 등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2 13:31:3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 BNY멜론과 BNY멜론자산운용부문이 3일 사무소를 전북테크비즈센터로 확장 이전했다. BNY멜론은 도니 샴수딘(Doni Shamsuddin) BNY멜론자산운용부문 아시아태평양 CEO, 로한 싱(Rohan Singh) BNY멜론 공적기관 수탁총괄, 박현주 BNY멜론 한국 대표, 방유진 BNY멜론투자자문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해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주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BNY멜론은 지난 3월 기준 48조8000여억 달러의 수탁고와 자산을 관리하고, 2조 달러 규모 자금을 운용 중이다. 지난 2019년 국민연금공단과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사무소를 열었다. BNY멜론자산운용부문도 지난해 5월 전주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선도하는 BNY멜론의 전주사무소 이전을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자산운용사 근무여건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완공 예정인 전북금융센터를 비롯해 관련 업무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 전북이 명실상부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샴수딘 BNY멜론 아시아태평양 CEO는 “BNY멜론 창립 240주년을 맞이한 올해 BNY멜론의 전주사무소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꾸준히 협력해 전북 지역의 금융서비스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공헌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03 15:52:4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초3 딸과 엘리베이터 탄 아버지 급정거에 넘어져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부녀가 내려가던 중 승강기는 15층에서 심하게 덜컹하며 멈췄다. 이때의 충격으로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 A씨 역이 휘청였다. A씨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당시 전했습니다. 둘 합쳐 140kg인데.. 몸무게 탓한 관리사무소 황당한 건 관리사무소 측 대응이다. A씨가 보험처리를 위해 전화하자,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사무소 측은 A씨에게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녀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 이라고. 승강기 업체는 "부품 노후화때문".. 보험처리 해주겠다 밝혀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다. 때문에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왜 일을 더 크게 만드는지.." "뭄무게가 1톤이라도 나갈거라 생각했나? 중량 초과면 경고음 나오고 문도 안 닫혔을 텐데 말이라고 막 내뱉으면 되는 줄 아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6:40:40[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9 10:31:3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A씨가 이같은 위탁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 뒤 2017년 6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1심은 "A씨가 해고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방식 전환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4 06:19:44#.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4-09 18:51:38#.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4-09 11:09:11[파이낸셜뉴스]서울 강북구청은 지난 18일 번1동주민센터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추진에 앞서 시범구역 주민들에게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참석내빈의 인사말, 강북구 주택과장(권태형)의 경과보고, 사업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빌라관리사무소’는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강북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4개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실천계획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달 간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불편사항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번1동 시범구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구역은 번동 458~463, 472번지 일대다. 구는 주택밀집도, 세대수, 건물 노후도,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구역을 선정했다. 오는 3월부터 해당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청소, 공용시설관리, 안전 및 주차 등을 구 직영 빌라관리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태 관리에 대한 표준 모델을 만들고 관리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1-21 10:04:5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진현환)는 오는 27일부터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기관 명칭을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창녕군, 함안군, 청도군 일부 등 9개 시·군을 관통하는 국도 10개 노선 총 460.1㎞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대 도시의 교통과 물류를 이어주는 국가 주요 동맥시설인 국도의 포장, 노면청소, 비탈면 정비 등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75년 6월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했고, 2012년 3월부터 현재의 진영국토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국의 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지역의 시, 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18개 국토사무소 중 유일하게 읍 단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9개 시·군의 국도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속의 소규모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기관 명칭 변경을 계기로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동부경남권역의 도로관리를 대표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12-23 13: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