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수거 업체·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족은 피고소인들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졌다.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치여 숨졌고, 경찰은 수거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고 현장에는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를 치웠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여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게 하고, 그 후로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14:46:29▲ 신무승씨 별세· 김경근씨(프로야구 LG 트윈스 경영기획실 이천관리소장) 빙부상=14일 충북 제천제일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43)645-4114
2024-08-14 17:14:0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괴롭혀 관리소장직을 그만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소장직을 그만두면서 "B씨의 폭력행동 및 업무 방해로 26년간 몸담던 아파트를 떠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복사해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된 시점이 메모를 붙인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 법원은 A씨의 폭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사무소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들어가려 하자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해도 범행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9 17:43:43▲ 곽세량씨(서울도시가스㈜ 제43지역관리소장) 별세· 황숙배씨 상부· 곽영훈 미정씨 부친상· 김성준씨 빙부상· 이정은씨 시부상=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11시. (02)2227-7566
2023-11-02 10:24:1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는 지난 3월 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이후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박씨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다만 안씨의 괴롭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갑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8 09:22:2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최용건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진)이 2023년 물 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20일 홍천군에 따르면 최 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공모사업을 통해 40%에 달하던 누수를 절감해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20 10:46:33[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쓴 뒤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조사 전속권을 갖는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경비원 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전송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박씨가 숨진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이 아파트의 경비반장이었던 박씨는 지난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6 18:57: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지 청장은 1962년생으로 서울대 의학과, 영국 런던대 보건대학원(LSHTM) 의학석사, 영국 런던대 의학박사를 수료했다. 지 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 세계보건기구(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2-16 14:49:24[파이낸셜뉴스] 흡연 문제로 건물 경비원과 갈등을 빚다 건물 관리소장이 붙여둔 금연 안내문 수십장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건물 관리소장 B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건물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 달간 70여장의 금연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종이를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안내문을 A씨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6 00:36:5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장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보냈다면 모욕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아파트 거주자로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친다" "사기치는데 천부적인 나쁜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아는 관련인들에게 공공연히 모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이 그 요건이다. 1심은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 등이라는 관계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해 그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모욕죄에서의 전파가능성,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01 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