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사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자산군 비중이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 금융투자업계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곳은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iM증권, LS증권, 다올증권 5개사로 추산된다. 공문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부실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의 건전성 및 대손부담이 높은 상황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져 중 브릿지론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하나증권, 한화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 DB증권, SK증권, 부국증권 7개사이다. 대다수 증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소형사 대부분은 7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공 연구원은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미분양 적체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의위치 및 물건에 따라 중·후순위 부동산PF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부동산 회복 지연, 글로벌 경기 불황 등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유동성 지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증권사들의 조정유동성 비율은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0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다수 증권사가 100% 초반을 가리키고 있다. 즉 유동성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일부 시장 충격에 100% 미달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형 증권사는 브릿지론이 2조5000억원, 본 FP가 5조6000억원을 보유해 브릿지론 비중이 30.9%를 기록했다. 대형사는 브릿지론이 5조6000억원, 본PF가 17조6000억원으로 브릿지론 보유 비중이 23.5% 수준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급한대로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비율' 맞추기에 나선 모습이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CP발행잔액은 30조463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31일 이들 10개 증권사의 CP 잔액이 19조274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11조1890억원(36.7%) 증가한 것이다. 조정유동성비율은 기존 유동성자산을 유동성부채와 우발채무(채무보증)를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것이다.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부채를 뜻한다. 3개월 이상의 CP는 유동성부채에는 속하지 않지만 유동성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조정유동성 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지난해부터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평가항목에 '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했다. 거래 상대방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유동성비율을 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09 14:28:57[파이낸셜뉴스]나이스신용평가는 푸본현대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등급을 A+에서 A0로 강등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연수 나신평 연구원은 이번 등급 하향조정에 대해 "푸본현대생명은 보험손익 적자가 이어지면서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계열의 재무적 지원으로 자기자본이 확충됐지만 자기자본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푸본현대생명의 보험손익은 2023년 -232억원, 2024년 -598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 비율도 열위한 수준이다. 지난 2024년 말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은 -14.5%,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157.3%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해당 킥스 비율은 생명보험 산업 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이며 경과 조치 전, 후 킥스비율 차이도 업권 내 가장 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푸본생명으로부터 2021년 4580억원, 2023년 3925억원의 대규모 자본금 납입을 통해 자기자본이 크게 확충된 바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당기순손실 지속과 기타포괄손익의 대규모 손실로 2024년 말 자기자본 규모는 4867억원에 불과하다. 김 연구원은 "향후에도 기간 경과에 따른 경과조치 효과 축소, 자본성증권의 상환기일 도래, 자본규제 고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시행 예정 등은 자기자본 관리부담에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5-13 16:04:3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방안에는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08 16:52:30부동산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계약이 등기됐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9년 2월 건물 시행사 B사와 5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체납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총 5570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물 관리단은 B사는 물론,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건물 관리단은 A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공동해서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건물 위탁자인 B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수탁자인 A사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됐으므로 신탁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들어 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등기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신탁 등기에 대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해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3 19:07:32[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계약이 등기됐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9년 2월 건물 시행사 B사와 5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체납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총 5570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물 관리단은 B사는 물론,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건물 관리단은 A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공동해서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건물 위탁자인 B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수탁자인 A사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됐으므로 신탁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들어 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등기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신탁 등기에 대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해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3 11:52:22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대하려면 보험약제 관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표로 총 약품비 비중을 꼽았다. 약 30조원 규모의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천개의 주성분을 기반으로 세부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20여년간 이어졌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신약(first in class)'과 '진보된 약제(best in class)'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국내 약가는 지속적인 하향 조정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으로 신약 가격의 편차와 지출 비중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제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제약사들이 좋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적절한 약가를 책정받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이유가 없고,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시벡스트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음에도 국내에서는 경쟁 약물의 특허 만료로 인해 낮은 약가가 책정돼 판매가 중단되고 개발사가 허가를 자진 취소된 바 있다. 유 교수는 "선진국들의 사례는 한국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사후 정산 및 환급 방식을 통해 약제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사회보험 국가에서는 혁신적 신약 및 중증질환 치료제를 포함해 저가 약제나 환자 부담을 줄이는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접근법은 약제의 특성과 정부 재정 기여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약제 개발과 수익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약제 관리제도가 국민 건강과 의료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면 보건의료인, 국민, 환자들과 협력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과 접근성 보장, 국민 부담 경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정부, 공공기관 모두가 협력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01 18:47:4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5일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 예대금리차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p)로 나타났다. 4개월 새 최대치이자 6개월 만에 확대된 것이다. 이 원장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0:22:39[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발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27 16:25: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놓은 부담금 전면 구조조정은 기업 경제활동 촉진, 생활 서비스·상품 요금·가격 인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했을 때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 정비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자녀와 가족여행 땐 항공료 싸진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기업도 혜택을 입는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는 영화티켓 가격을 약 500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려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원 덜 수 있다.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분양가 인하 요인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부담금 중 기업과 관련된 것은 11개다. 모두 개편된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을 부과해 왔다. 만약 폐지되면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목적이다. 영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형 화물차에게 붙이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낮춘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는 그동안 반기당 1만5190원의 부담을 냈지만 7600원만 내면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아예 면제한다. 재정 기반 악화 우려…지속적 관리도 과제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줄이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줄게 되거나 폐지되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어서 정부 재정 기반 악화 우려가 나온다. '준조세' '숨겨진 세금'으로 일컬어지는 부담금을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된다. 정부는 일단 존치하기로 한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요율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담금에 따로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수십 년씩 존속되는데, 이번에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27 15:43: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또 생활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고금리 부담 문제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식이 아닌 은행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체계가 되다 보니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입장에선 독과점 피해를 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맞겠다 했다”며 “이자를 비롯한 대출 조건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은행을 변경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대출 조건을 보고 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 과점체계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왔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물가 부담에 대해선 “2%대 물가 상승률로 관리하고 있지만 과일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그래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도 관세 인하로 낮은 가격에 시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생활필수품 등 생활물가에 대해선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학재 기자
2024-02-07 22: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