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산 관용헬기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용자 모임이 국내 최초로 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사천 본사에 국토부를 포함한 국내 4대 국가기관(경찰, 해경, 소방, 산림) 조종사와 정비사를 초청해 '제1회 관용헬기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KAI 관용헬기사업팀은 '수리온 발전 방향 및 향후 개발 계획'이란 주제로 정비 시간 단축 등 향후 운용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산불 진화 임무 확대를 위한 산불 진화 물탱크 용량 확대를 위한 준비 상황과 헬기 핵심 기술인 기어박스, 자동 비행 조종 장치 국산화 등 국산 헬기의 기술발전 역량과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관은 "제1회 관용헬기 발전방안 세미나를 통해 국산 관용헬기 운용기관 간에 기술교류와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제작사와의 신뢰가 더욱 증진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서 KAI는 국산 관용헬기 1000 시간 무사고 조종사와 우수 정비사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산 수리온 관용헬기 효율적 운용 및 발전을 위한 상설 기술협의체(가칭)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술협의체는 국산 수리온 헬기 운항 중단 시 기술, 감항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각 기관이 운항 재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수리 부속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수리 부속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 관계자는"지난 5월 24일 KAI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리온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했고, 국내외 관용헬기 시장에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고객과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산 관용헬기 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2-12-16 14:13:181조3000여억을 투입해 개발한 국산헬기가 국내에서 마땅한 구입처를 찾지 못한채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등의 관용헬기 도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입찰 기준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산헬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관용헬기 수급처의 일괄구매 등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용헬기 121대 중 국산 12대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관용헬기는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기관에서 총 121대가 운용되고 있지만 이 중 국산헬기인 '수리온' 기종은 12대에 불과하다. 관용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산기종을 선호하고 국산헬기는 배제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는 소방 부문으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소방헬기 기본규격'이 있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격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산헬기와 외산헬기의 공정한 경쟁을 요청했지만 전북소방은 여전히 사실상 국내헬기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소방은 8월 헬기 입찰에서 주회전익거리측정장비를 요구했는데 이 장비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기술로 사실상 국내헬기는 입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2013년 이후 진행된 8건의 소방헬기 입찰에서 국산헬기는 단 3건만 입찰이 가능했다. 1조3000억원을 들여 국산헬기의 국내 개발에 성공했지만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소극적 운용으로 수출 판매 활로 개척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선 소방헬기 입찰규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입찰규격을 낮춰 체급이 서로 다른 헬기간 경쟁을 붙인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고심 끝에 이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진행한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2대에 대한 재입찰에는 참여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1차 입찰은 KAI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탈리아의 다목적 중형헬기(AW139) 단독 입찰로 유찰된 바 있다. 중앙119는 입찰규격을 최대 이륙중량 6.4t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최대 이륙중량이 8.7t인 수리온은 6.4t인 AW139와 경쟁해야 한다. 중량이 클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는 구도다. 오는 14일 입찰을 마감하는 전북소방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 6t에 주회전익거리측정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가격보다 유지비 등 고려해야 무엇보다 30~40년에 이르는 헬기 운용기간을 감안하면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운용유지비용이 저렴한 국산헬기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강원소방의 AW139는 연간유지비로 13억원을 지불한 반면 수리온은 45% 수준인 5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지자체별 구매로 인한 다기종 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종별 장비 운용·교육 훈련·자재 구매 등에 있어서 효율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소방은 총 11개 기종을 운용중인데 반해 경찰·해경·산림청은 각각 6개 기종을 운용중이다. 이와 관련, 중앙119는 보유 외산헬기 5대 중 2대가 운항중단 중이며 하자 발생시 즉각적인 기술 후속지원 지연으로 헬기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앙기관의 일괄구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앙기관에서 각 부처 관용헬기 구매 소요와 노후 기종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괄 계약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일괄 구매로 기종 단순화 시 교육, 안전, 정비에 대한 통합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여 운용유지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9-01 17:52:5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국민들이 매정하다”고 말했다. 30일 서 변호사는 MBC라디오에서 사회자가 "(김 여사의) 휠체어 탄 모습이 여러 국민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다. 어떻게 보시냐. 어디가 아프신가?"라고 묻자 "김 여사 가족에 확인해보니 (김 여사가) 현재 저혈압이 아주 심하다.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호흡 곤란 등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퇴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저혈압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하다. 그래서 (김 여사가) 휠체어를 탔다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김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칙대로 입원한 것”이라며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갔다. 그것처럼 관용적으로 보자. 일반인하고 똑같을 수 없잖느냐”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당시 이 대표는 목을 테러당해 경동맥을 위협받았다. 우울증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서 변호사는 “(김 여사도) 호흡 곤란으로 상당히 위험했다고 한다. 그냥 우울증만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우울증도 또 심하게 될 때는 아주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너무 매정하게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며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다. 수사를 안 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는 "매정이란 거는 누군가 잘 해주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좀 상황이 악화됐을 때 몸을 돌리는 걸 매정이라 한다. 지금은 그런 단어 쓸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며 "아무리 봐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엄을 하고 내란 혐의를 받는 부부인데 한 번도 제대로 수사 안 받고, 휠체어를 타고 이러니까 국민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에 대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서울아산병원에 ‘우울증’ 증세로 입원했다. 지난 27일에는 입원 11일 만에 퇴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 “‘수사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등 비판이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30 22:42:5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하면서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의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완전 독립형 또는 준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대형 헬기를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와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 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해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 구축과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과 승진 등의 보상 체계 강화, 재난 대응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인정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 도입으로 마약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 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17 10:19:37[파이낸셜뉴스] 전국 임업인으로 이뤄진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최근 발생한 경상권의 대형 산불피해와 관련, 국가 재난체계 전면개편과 신속한 복구·보상 등을 촉구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극복 산불특별위원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경남 대형 산불과 관련한 '임업인 8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전국 130개 시군협의회, 9개 도지회로 구성된 임업인 조직으로 회원수는 4800여명이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또 피해 임업인에 대한 임업 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 및 범 국민지원체계 확대 등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 직접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도 확충과 대형 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 장비 구축 등에 투자하고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면서 "이번 요구는 최후통첩이며, 응답하지 않으면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남현관 앞에서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17 11:32:5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행이 낭독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4 12:00:16[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과 관련 7개 부처는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모여 최초 국산헬기인 수리온의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실장급 범정부 공동협의체 출범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방사청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7개 부처 등 수리온 헬기 개발에 참여했거나 현재 수리온 헬기를 운영 중인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리온 헬기의 통합 획득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수리온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공공질서 및 사회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항공산업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디. 군과 각 정부부처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부처별 산발적 헬기 구매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리온 헬기를 직접 운영하는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200대 이상의 수리온 헬기를 획득하고 운영 중인 방사청 및 군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향후 경제적인 헬기확보와 운영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앞으로 수리온 헬기를 장기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 제도적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말에는 수리온 헬기의 최초 수출에도 성공해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K-방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수리온 헬기는 군과 관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공공질서와 사회안전 유지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 효율적인 획득과 운영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의 수리온 헬기의 확보 및 운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수리온 헬기가 군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의 임무수행에 중추적인 역할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민과 군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방부도 군의 수리온 헬기 운영 경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한창헌 우주항공산업국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수리온 헬기를 경찰, 소방, 산림 등 다양한 관용 파생 헬기로 활용해 내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더 나아가 민·군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확대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수리온 헬기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공공질서 및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구매와 운영은 물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을 통해 수리온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산 소방헬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수리온 헬기 개발에 성공한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가다. 수리온은 군의 병력수송과 화물운송뿐만 아니라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등 다목적 기동헬기로서 진화해 왔다. 현재는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수리온 헬기는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에서 치안활동,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용 헬기로도 임무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2030년경에는 300대 이상이 우리 하늘을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범정부 공동협의체는 앞으로 수리온 헬기의 통합구매, 공동운영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급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분기별 공동협의체, 월별 실무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무인기 등의 공통수요 전반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19 10:20:1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의 수출 협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FA-50과 수리온(KUH)도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및 신규 계약을 한다는 목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중동(2개국) △아시아(2개국) △남미(2개국) △유럽(1개국) 등 총 7개국과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는 밝힐 수 없지만, 현재 2개국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중동 1개국과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AI의 신흥 시장 공략은 국방 예산 확대와 공군력 현대화 수요 증가로 올해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 방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신뢰성이 부각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FA-50도 올해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필리핀은 후속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존 계약(18대)에 이어 오는 2026년 말 예정된 2차 사업을 앞두고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KAI는 북아프리카 국가에도 FA-50을 제안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북아프리카 국가와는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 협상 제안 단계에 있다"며 "현재는 고객국의 획득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헬기 부문에서도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KAI는 KUH 기반 군·관용 헬기를 중동과 아시아 국가에 제안하며 올해 최소 1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형무장헬기(LAH)는 수출 초기 단계지만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 개척이 예상된다. 특히 육군이 올해부터 LAH 전력화를 본격화하면 해외 고객국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KAI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산 고등훈련기(T-50)의 초도 고객이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참여한 국가로 시장 잠재력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IFX) △T-50 추가 도입 △KUH 헬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약 100억달러 규모의 시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KAI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870억원으로 설정했다. KF-21과 FA-50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투기·헬기 수출 확대를 통해 신규 수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2-13 18:35:44#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의 수출 협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FA-50과 수리온(KUH)도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및 신규 계약을 한다는 목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중동(2개국) △아시아(2개국) △남미(2개국) △유럽(1개국) 등 총 7개국과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동을 포함한 2개국과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가는 밝힐 수 없지만, 현재 2개국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중동 1개국과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AI의 신흥 시장 공략은 국방 예산 확대와 공군력 현대화 수요 증가로 올해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 방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와 신뢰성이 부각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FA-50도 올해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필리핀은 후속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존 계약(18대)에 이어 오는 2026년 말 예정된 2차 사업을 앞두고 추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KAI는 북아프리카 국가에도 FA-50을 제안하며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북아프리카 국가와는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 협상 제안 단계에 있다"며 "현재는 고객국의 획득 일정이 지연되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헬기 부문에서도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KAI는 KUH 기반 군·관용 헬기를 중동과 아시아 국가에 제안하며 올해 최소 1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형무장헬기(LAH)는 수출 초기 단계지만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 개척이 예상된다. 특히 육군이 올해부터 LAH 전력화를 본격화하면 해외 고객국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KAI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국산 고등훈련기(T-50)의 초도 고객이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참여한 국가로 시장 잠재력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IFX) △T-50 추가 도입 △KUH 헬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약 100억달러 규모의 시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KAI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870억원으로 설정했다. KF-21과 FA-50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투기·헬기 수출 확대를 통해 신규 수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2-12 15:32:13[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과 산림청에 수리온 헬기 2대 추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납품될 수리온 헬기는 각각 해상 구조와 산불 진화에 최적화된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 해경 헬기는 △탐색레이더(AESA) △적외선 카메라 △제빙·방빙 장치 등을 탑재해 수색·구조 임무에 특화됐다. 산림 헬기는 신규 개발 중인 FT3000 물탱크를 장착해 2.5t 이상의 담수 능력을 제공하며, 야간 투시장치와 향상된 시각 시스템(EVS)을 갖춰 △산불 진화 △산악 구조 △화물 공수 △방제 등 4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 두 헬기는 3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해경과 산림청에 납품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총 9대, 산림청은 총 4대의 수리온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다. KAI는 올해 총 3대의 관용헬기를 계약하며, 지금까지 총 35대의 수리온 관용헬기를 정부기관에 납품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120여대이며, 이 중 국산 헬기가 28%를 차지한다. KAI는 향후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부품 공급 중단에 따른 대체 수요를 공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수리온 및 소형공격헬기(LAH) 등 회전익 분야에서 국내외 모든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수리온은 지난 10여년간 육군 기동헬기를 시작으로 △의무후송 △해병대 상륙기동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용도로 운영되며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현재 개발 중인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는 특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해 국산 헬기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한편 수리온은 지난해 두바이 에어쇼에서 세계 시장에 첫 시험비행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이라크에 2대를 수출하며 K-방산의 열풍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4-12-26 10: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