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모든 광고성 메시지 전송을 완전금지합시다. 스팸으로 인한 불편과 부작용을 아예 막아버립시다."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 정보와 스팸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찮은 스팸인 병원의 상업광고라도 병원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한두 명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얻을 경로가 적은 사람일수록 광고는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스팸에 대한 정책은 정보인권과 다양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7년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공개회의 발언내용이다. 사기성 광고로 둔갑하는 스팸 문자메시지의 피해를 예방하자며 광고성 메시지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화끈한' 정책을 내놓은 상임위원이 있었다. 이에 다른 상임위원이 스팸과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메시지를 받고 활용하는 당사자뿐이라며 '화끈한'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유통되는 뉴스를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됐다. 위원회가 정한 여러 제재규정이 있지만, 단순히 정리해 보면 보도자료를 포함해 기사로 위장된 광고성 기사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광고성 기사를 걸러내 인터넷에 유통되는 뉴스를 정화하겠다고 한다. 광고성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언론사는 네이버나 다음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겠단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자.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은 병이 생긴 A씨가 있다. 병 이름이 뭔지, 병원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병원이 용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A씨는 인터넷에 병의 증상을 입력하고 사람들의 경험담을 검색했을 것이다. 용한 병원을 찾기 위해 '믿을 만한' 언론의 기사도 살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갈 병원을 결정했을 것이다. 이때 A씨에게 병원 정보를 제공한 언론사의 기사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일까, 뉴스 본래의 임무를 한 정보일까. 앞으로 이런 기사가 사라지면 A씨는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할까. 의사 친구가 있거나 주치의가 있는 사람이야 걱정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물론 극단적 사례다. 제휴평가위원회가 극단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그래도 걱정은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언론사라는 집주인들이 사이비 언론이라는 몇 마리 빈대를 잡아달라며 제휴평가위원회에 불씨를 줬다. 그 불씨가 초가집 한켠을 홀랑 태워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인터넷 뉴스와 정보유통 체계 전체를 왜곡시키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문제의 근본은 사실 언론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된 수익구조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집을 어지럽힌 것이다.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재에서 벗어날 기발한 꼼수가 또 튀어나와 집이 더 어지럽혀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cafe9@fnnews.com
2016-03-02 16:58:15자동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홍보용 댓글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를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발송 프로그램, 블로그 자동 댓글 등록기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2011년 7월 김씨는 웹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쓸 수 있는 이메일 수집기, 웹메일 발송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7가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김씨는 126회에 걸쳐 이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해 404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웹메일 발송기 테스트를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주소 102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웃 주민의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몰래 접속하거나 해외 사이트처럼 꾸미려고 미국 도메인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반복해 게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한 광고성 메시지들이 난립해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유포한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3-03 09:49:51페이스해·인스타그램 광고 플랫폼과 터칭의 매장 고객관리 솔루션을 연동 매장 고객관리 서비스 '터칭(Touching)'을 운영하는 터치웍스(대표 강승훈)는 매장의 신규고객 유치에 도움을 주는 '터칭 소셜광고'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기존의 매장용 온라인 광고는 진행 시 노출 수와 클릭 수만 알 수 있을 뿐, 광고가 실제 매장 방문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큰 단점이었다. 매장 점주들은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터치웍스는 온라인 광고를 노출한 후 광고를 본 사람 중 몇 명이 쿠폰을 받고 몇 명이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 쿠폰을 사용했는지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터칭 소셜광고'를 개발했다. 터칭 소셜광고는 매장의 쿠폰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광고로 노출하여, 광고를 본 사람이 쿠폰을 다운받고 매장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플랫폼과 터칭의 매장 고객관리 솔루션을 연동하여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다. 터칭 소셜광고의 핵심은 기존 광고로는 알 수 없었던 매장의 성과를 정확히 알려준다는 데 있다. 또한 광고를 보고 방문한 고객을 단골로 전환할 수 있는 고객관리 기능까지 연결한 점이, 단순 고객 유치로만 끝나던 대다수 매장향 광고 상품과 차별화된다. 매장 주변에 있거나 관심사가 일치하는 등 매장에 올 만한 사람들을 골라 광고를 노출하는 정교한 타겟팅은 기본이다. 터치웍스 마케팅팀 윤영주 팀장은 "단순히 매장을 알리는 것을 넘어, 매장에 올 만한 사람을 타겟팅하여 매장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라며 "더불어 얼마의 광고비로 몇 명의 신규고객을 유치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온라인 영역의 광고 성과 측정을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아직 미지의 영역인 오프라인 전환 광고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터치웍스는 베타 서비스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터칭 소셜광고를 연내 정식 서비스로 출시 예정이다.
2018-10-04 09:54:33문화예술행사에 낸 협찬금이 광고를 대가로 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5일 한국패션협회에 협찬금을 낸 뒤 1587만78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J사에 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한 1587만780원의 부가세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원래 패션협회가 냈던 부가세에 따른 J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J사는 지난 2002년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한 패션행사에 광고를 조건으로 1억340만원의 협찬금을 낸 뒤 패션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패션협회도 J사를 비롯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협찬금을 부가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봐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회원사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패션협회의 패션행사는 문화예술행사여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며 J사가 패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은 패션회사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용역으로 판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J사에 1587만780원의 부가세를 결정고지했다. J사는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행사와 관련된 협찬금이 실질적 광고 효과가 있고 광고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면 협찬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J사가 낸 협찬금은 광고를 대가로 한 협찬금으로 부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1-05 14:14:02[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재판에 참석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소년부 판사로 오랫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 제도의 의의나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변호사로 나와 여러 소년 사건들을 수임하여 보조하다 보니 그 동안 내가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많은 상황들이 실제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각 소년 재판부마다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의 처분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보호소년들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지적받아 온 문제였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비행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비행 방법, 흉기 휴대 유무, 비행의 장기화 여부, 비행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수사경력, 기소유예 경력, 형사재판 경력, 보호처분 전력, 보호자의 부재 여부, 보호자와 동거 여부, 가족 간의 유대관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 상황, 또래 불량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의 원만성, 친구나 교사의 소년에 대한 평가, 무단결석 및 지각 여부, 학업 의지, 비행 소년의 학교나 교사에 대한 태도, 검정고시나 직업학교 등록 여부, 취업 여부, 정신 질환 여부, 전문의나 심사관의 검사 및 감정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행 소년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 가출·음주·흡연·문신·성경험 유무, 보호관찰 중인지 여부, 위탁 또는 구속 경험, 집행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그런데 소년부 판사가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내리는지는 소년부 판사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결정문에도 추상적인 이유만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왜 해당 보호소년이 그 처분을 받게 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물론 소년부 판사가 매주 엄청난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안그래도 빠른 개입이 필요한 소년 사건의 처리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을 담당할 당시 절충책으로 처분을 하기 전에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처분이 결정된 것인지 미리 구두로 설명하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보호관찰 처분을 하며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준사항을 부과하거나 시설 처분을 하는 경우 왜 그러한 준수사항이 필요한지, 왜 시설에 갈 수 밖에 없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필자가 변호사로 나와 여러 소년 재판부를 살펴보니 처분의 이유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해주는 재판부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보호소년을 00호 처분에 처한다”고 말하고 ‘끝’인 재판부도 많았다. 보호소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왜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결정문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 판사가 처분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보호소년, 보호자, 심지어 보조인까지도 소년부 판사가 왜 그런 처분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점은 실무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도 항고심에서 1심의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심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보호소년을 대면해 보지 않은 항고심 재판부가 보호소년을 직접 심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보호소년에게 꼭 필요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소년부 판사마다 처분의 기준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같은 비행사실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소년도 어떤 가정법원, 어떤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처분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실제 비행사실과 보호력이 유사한 경우라도 어떤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보내고, 다른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붙이는 정도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보호소년들은 장기소년원을 많이 보내는 특정 소년부 판사를 “10호 천사”라고 부르며 만약 자신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면 일치감치 소년원에 들어갈 것을 각오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부 판사의 경향성(처분이 가혹한지, 아니면 비교적 유한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비행을 자주 저지르는 보호소년들 사이에서는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소년재판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가사재판, 형사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가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재산분할이나 양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이유가 적혀져 있다. 특히 양형에 관해서는 ‘양형의 이유’란이 따로 있어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해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기준을 내부 자료로 발간하여 형사 재판부에 배포하고 있다. 판결문에 양형에 관한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혹여 1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더라도 무엇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나왔는지 알 수 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소년 사건은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 1심의 판단이 ‘끝’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처분 기준이 유독 가혹하다면 보호소년은 다른 소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폭력과 관련된 소년재판 사건은 학폭 사건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요소”에 대하여 각 판정 점수를 더해 총 점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치화된 판정 점수는 공개된다. 소년 재판부마다 처분의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는 필자가 법관으로 근무했을 때도 느낀 것이지만 실제로 변호사로 소년 사건을 담당하면서는 처분 내용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놀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어떤 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야간에 비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며, 학원 외에는 밤에 전혀 외출한 적이 없음에도 보호관찰 처분을 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6개월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야간외출제한을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야간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왜 야간외출제한이 필요한지 반드시 설명해 주었다). 보호소년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항고해도 1심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적은 현실 때문에 그 처분을 꾸역꾸역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보호소년은 6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오는 야간 전화를 받으며 도대체 왜 자기가 이러한 부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괴로워했다. 소년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재판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정문에도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지를 간략하게라도 설시해야만 한다. 만약 결정문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 소년재판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에 고려할 모든 요소들을 부동문자로 표시해 두고 소년부 판사가 해당 처분을 결정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요소들을 체크하는 형식의 결정문이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필자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처분을 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반영한 요소들을 구두로 설명해주는 방법도 있긴 하다. 그러나 소년재판을 받은 동안 대부분의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너무 떨려서 법정에서 소년부 판사가 말한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의 처분 내용, 집행기관 및 특별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소년 법정에 두 명의 경위 실무관이 투입되어 그 중 한 명이 위 내용들이 기재된 안내문을 보호소년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듯 절차와 부수적 처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 서면을 제공하고 있는바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주요 요소들을 결정문에 기재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소년재판 실무가 이렇게 바뀐다면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의 환경 중 어떠한 요소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교정하려고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보호소년은 오히려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소년이 소년부 판사의 처분에 항고를 한 경우에도 항고심은 1심 판사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서 해당 처분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심 판단이 더욱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가정법원에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필자의 처분에 대해 보호소년이 항고를 했는데, 당시 항고심 재판장이 나의 처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항고심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해당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나는 기억나는 대로 그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만약 결정문에 처분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가 정착된다면 이러한 어색한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호 시설이나 소년원에 입소한 보호소년들이 재수 없게 가혹한 특정 재판부에 걸려서 시설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해당 소년부 판사를 원망하고 욕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26 12:20:11[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메시징 시장이 재편의 기로에 섰다.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이 시장은 그간 이동통신 3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가 고착되면서 시장 내 혁신이 정체되고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가 기존 문자 대체 수단인 ‘알림톡’에 이어 광고 기반 메시지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까지 선보이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의 베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 메시징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각종 알림과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다. 특히 피싱, 스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즉, 이용자와 기업, 공공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과 '브랜드 메시지’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알림톡은 비광고성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 서비스다. 전화번호 기반으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되, 친구 추가 없이도 수신이 가능하다. 사전에 등록된 템플릿과 실명 기반 발신자 시스템을 통해 신뢰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보안성과 전달력 측면에서 기존 문자(LMS, SMS) 대비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알림톡은 이미 금융권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 거래 탐지 등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문자 대신 알림톡으로 전달한다. 사용자는 악성코드 차단을 통한 안전성, 금액 등 주요 내용이 강조되는 가독성, 앱·웹·채널홈 연동을 통한 편의성에 호평받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도 본격적으로 알림톡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카드 이용 내역과 정기결제 안내 등을 알림톡으로 전환했고, 국민카드·삼성카드·하나카드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 행정 분야에서도 주민등록증 수령, 건강검진 일정, 예방접종 안내 등에서 알림톡의 활용이 늘고 있으며, 전국 1800여 개 공공기관이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정식 출시를 위한 사전 테스트 중인 카카오의 또다른 메시지 상품인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발송되며, AI 기반 필터링과 스팸 차단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불편을 줄였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를 알림톡과 함께 기업 메시징 시장의 다변화를 견인할 중요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진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담은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광고 수신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알림톡이 정보 중심 소통에 최적화된 채널이라면, 브랜드 메시지는 마케팅과 세일즈 목적의 광고성 소통하는 채널로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두 상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지니면서도 공통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최적화 되어있고,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광고를 넘어 더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의 알림톡과 브랜드 메시지는 기존 문자와 E-메일 위주의 기업메시징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5-12 14:04:49[파이낸셜뉴스] '대포폰'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200만건이 넘는 리딩방 입장 유도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7)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9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A텔레마케팅 업체를, 이듬해 4월부터는 서울 강서구에서 B텔레마케팅 업체를 성명불상자들과 운영하며 다량의 '리딩방' 가입 유도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조직 또는 대행사로부터 리딩방에 1명을 입장시킬 때마다 약 30~60 USDT(USDT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 가상자산) 또는 수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5월 7일~23일께 '※1:1분석김익녕※', '한재희의1:1상담~^^', '1:1코칭 마이클 장:)', '비밀 무기: 주식 추천: 독점적으로 매일 추천해 여러분의 투자를 더욱 확신시킵니다. 지금 바로 저희 G 채팅방에 입장해 시장 선점을 위한 첫걸음을 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 2만6054건을 전송했다. 배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 코칭’, ‘1:1 상담’, ‘소수정예반’, ‘승리투자 노하우’, ‘명사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 ‘최고의 투자지도를 받으며 재산 꿈을 실현하라’ 등의 리딩방 참여 권유 취지의 문구와 함께 리딩방 또는 리딩방 주소를 알려주는 채팅방 접속을 위한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198만3486건을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2 16:33:35[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심판을 보조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10년 정도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처음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을 때 놀랐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반 재판 업무를 하면서는 현장 검증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출장이 없었는데 소년부 판사가 되니 부임 초기 6개월 간 1주일에 하루씩 외부 출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조사기관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소년부 판사사 제대로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각종 6호 시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기관 등 대략 40곳이 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소년원 등은 1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지만 6호 시설 등은 집행감독 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였으니 사실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는 외부 기관 방문 일정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소년심판 업무를 맡기 전 10년 동안 해왔던 판사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다이내믹한 업무가 당시엔 꽤나 생소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꽉 짜여진 틀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채 1주일 내내 기록 속에 파묻혀 생활했던 기존 생활과 달리 동료 소년부 판사 그리고 조사관과 함께 소년들이 조사받거나 수용되어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방 토속 음식점도 탐방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였다.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 중에 모범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비행소년의 심리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적합한 부과과제를 건의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참여인단의 스펙쌓기에는 좋은 제도였지만 뭔가 금수저 학생이 흙수저 학생을 망신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형태의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제도로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다른 소년부 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제도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였다.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문화제는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제를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전의식, 열정 및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자존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수원가정법원에서 주최한 제8회 청소년문화제는 원래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상 202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문화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시기인 2020. 5.경에는 이 행사가 열리게 될 2020. 11.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도 6개월 뒤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제하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대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잡히지 않았고 2020. 7.경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과연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화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청소년 문화제가 6호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니 예년처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온라인 방식의 행사를 제안했다. 당시 제안한 방식은 모든 6호 시설에 카메라가 투입되는 다원생중계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실행되더라도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다가 업체와의 갈등으로 무의미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녹화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등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원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던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님 덕분에 우리 기획 의도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 줄 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업체 선정도 쉽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업체를 선정한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거의 매주 실무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난관들에 부딪쳐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최선의 옵션을 준비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결과 당시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제가 끝난 후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았다(나아가 행사장에서의 비행소년의 이탈 문제 등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는 의견을 내주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살레시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를 불러 다른 시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참여한 판사들, 조사관들 등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60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도 제각각, 음정도 제각각이었지만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목 놓아 외치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아이들의 목청에 더 큰 울림을 느꼈다. 필자도 그 경연을 본 후 참았던 눈물을 몰래 훔친 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 직접 가수 ‘라디’를 만나 이 날의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이면 문득문득 소년부 판사 시절이 생각난다. 2019년 당시 소년1단독 판사님이셨던 존경하는 윤웅기 부장판사님과 소년2단독 판사였던 필자는 법원 승합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첫 기관 방문 때의 날씨가 지금과 비슷했다. 두 판사가 경기 남부 전체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가 법관 인생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가끔 법원 판사님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년심판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공조가 잘 안되고 6호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해야 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분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한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점점 각박해지는 각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4-05 10:03:10[파이낸셜뉴스]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마케팅에 활용하고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게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처분 대상에 오른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12개사다. 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12개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보험사 중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에게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동의절차 개선 내용 등에 대해 검토·통제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해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 악사손보, 하나손보, 엠지손보 등 4개 보험사는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재유도 창을 통해 동의로 변경을 유도했다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의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용자가 재유도 창에서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뿐 아니라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과 광고성 정보 수신을 모두 한꺼번에 승낙한 것으로 처리됐다.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p(31.4%→61.7%) 급증했고, 재유도 창을 삭제한 후에는 최대 35%p(62.9%→27.6%)나 감소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 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 전화 등 약 3000만건의 마케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그 결과 위반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어,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 원도 부과했다. 다만 12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하지 않은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6개월간, 그 외 정보는 최대 1개월 내 파기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2025년 초부터 자진 시정할 계획임을 밝힌 것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 개선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가입설계 동의 유효기간인 1년이 만료됐음에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비록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라 하더라도 명백히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분야의 기본법인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2-12 19:31:07[파이낸셜뉴스] # 1. 특별보고서: 손OO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 2. OO은행, 송OO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유명인을 앞세운 언론사의 기사 형식 광고성 허위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언론사 상표 등 부정사용 관련 주요 심의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언론사가 마치 유명인을 인터뷰한 기사처럼 조작한 허위 게시글로, 유명인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부터 이정재, 안성재 셰프 등 매번 달라진다. 이들 허위 게시글의 공통점은 이 유명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이용방법과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사 상표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경우,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되어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 및 등록에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절대 호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의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8 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