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대법원은 '이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 측만 재상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 취하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확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CJ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감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된지 한달만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2014년 재수감 됐지만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뒤 계속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병원치료와 재판을 병행해 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다소 감경되기는 했지만 실형선고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부분과 관련해 '배임을 산정할 수 없다'며 5억원 이상 배임범죄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판결로 한때 일부에서는 '집행유예 선고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파기환송심은 지난 해 12월 또다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던 이 회장이 입장을 바꿔 상고취하서를 낸 것은 8.15 광복적 특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CJ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에도 만성신부전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역체계 이상과 고혈압, 궤양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CJ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모친상 이후 더욱 악화됐다며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7-19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