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부작용이 생겼으나, 병원 측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 중요 부위 시술을 받았다. 당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A 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에게 시술 전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A 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A 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 시술해도 별문제 없냐?"고 질문하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사흘 뒤 A 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 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뭐가 됐든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부원장은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놀라셨을 텐데 정상이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다음 날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지고 통증도 계속됐지만, A 씨는 부원장 말을 철석같이 믿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심해진 통증에 결국 A 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 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은 이어졌다. 시술한 지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돼 살짝 괴사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는 "일산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기과 선생님이 중요 부위의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 받았다. 그리고 80% 정도를 잘라냈다.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문제의 비뇨기과 원장은 "본인 의사로 그 병원에 가서 임의로 치료하지 않았냐. A 씨보다 심한 환자들 깨끗하게 낫게 만들어 준 경우가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그 병원으로 갔냐"고 되레 A 씨를 꾸짖었다. A 씨는 "거기서 시술 받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를 더 믿고 수술하겠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만 2400만원"이라며 병원비를 달라고 했다.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그 병원 내가 가라고 했나? 병원비 내줄 수 없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말했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원장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끝내자"고 했다. A 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시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원장은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원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05:54:49[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피부 괴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8일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부가 괴사한 듯한 사진과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민주당 입당 기준은 혹시 낯짝 두께냐? 낯짝이 두꺼울수록 당대표에 가까운 거야?”라며 “진짜 치매라도 걸렸는지 당당한 거랑 뻔뻔한 걸 헷갈리고 앉은 두 XX 환자. 두 XX들 다 크게 잘못 되기를 오늘도 물 떠놓고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적 여론을 보이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누구는 탄압에 지쳐 만신창이가 돼 괴사가 낫질 않아 거진 두 달 반째 병원 신세, 피부이식, 무통까지 달고 진통제 두 개씩 더 달며 죽네 사네. 깨갱깨갱"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당장 다음 주 명절에도 집에 못 가게 생겼다. 19일엔 접견하고 서류 내야 하니 그날은 퇴원할 수 있기만 바랄 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와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라도 있는데 나는 혼자 해야 하니 맘 놓고 아플 수도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중간 정산 좀… 그냥 양 사방에서 내 목을 조르는 기분이다. 이 기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냐"고 덧붙였다. 정씨는 형집행정지 탄원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영치금 및 후원 계좌도 남겼다. 한편 정씨는 최근 객혈로 보이는 사진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납부 독촉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10:46:59[파이낸셜뉴스]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살을 집었으나 이를 숨겨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 70대 최모씨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최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야기했다. 당시 최씨는 치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최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로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07 09:40:55[파이낸셜뉴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줬다. 이때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최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고, 절단해야하는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7 07:18:50[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일명 '점 빼기 크림'을 구매해 사용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했다. '점 제거'에 관심 갖고 있는 국내 누리꾼들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일본 국민소비생활센터(NCAC) 홈페이지에는 '점 제거 크림'을 구매 또는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NCAC에 따르면 해당 크림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5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4건에서 심각한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 해당 크림은 점이나 사마귀, 기미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연회색의 크림 제형의 화장품이다. 5g 용량의 작은 병에 붙은 라벨에는 한자로 '점지고(点痣膏)'라고 쓰여있다. 최근 일본에는 이 크림을 얼굴에 발랐다가 화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NCAC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얼굴에 이 크림을 바르고 20분 정도 방치했다가 피부색이 변하는 등 화상을 입거나 이 크림을 바른 직후 피부가 뜨거워지고 통증을 느껴 피부과를 찾았다가 화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얼굴에 펴 바르며 문질렀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크림은 강알칼리성으로 피부에 사용하거나 눈에 들어갈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크림의 알칼리성 농도는 pH 14 수준으로, 표백제가 pH 11~13, 양잿물이 pH 14에 달한다. 하지만, 이 제품의 상자 등에는 성분이나 사용법, 주의사항 등이 일본어로 표기돼있지 않았다. NCAC는 "이 크림은 심각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용을 중지해달라"라며 "이 제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이 제품을 취급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고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점이 있다면 구매나 사용을 자제하라"라고 경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9 10:52:11[파이낸셜뉴스] 신장경색은 신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혈류가 막혀 신장 조직이 괴사되고 극심한 복통, 발열, 구토,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서존·문인기 교수팀은 남성의 신장경색 발병률이 여성에 비해 1.41배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장경색으로 진단받은 한국인 성인 인구 1만496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7년간 발병률은 10만인년(person-years)당 2.68명에서 3.06명으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병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70대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은 고혈압이었고,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이 뒤를 이었다. 발병 원인은 신장 동맥의 질환 또는 외상에 의해 생성된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신혈관 혈전증’ 고위험군이 29.1%로 가장 높았다. 신장 외부에서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해 신장 혈관을 막는 ‘혈전색전증’ 고위험군이 16.6%, 암, 자가면역질환·진성 적혈구증가증 등 응고항진상태 고위험군이 13.7%를 차지했다. 신장 경색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항혈전제 종류로는 아스피린 등 경구 항혈소판제가 17%에서 13%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경구 항응고제 처방은 약 35%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항응고제 중 비-비타민K 길항 경구 항응고제(DOAC)의 비율이 1.4%에서 17.6%로 크게 증가했다. 문인기 교수는 “신장경색은 발병률이 높지 않아 현재까지 환자의 단기적·장기적 임상 경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그로 인해 명확한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국내 신장경색 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신장경색의 발병률, 동반 질환, 치료 경향성 등을 파악한 첫 대규모 연구로, 실제 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8-23 10:54:31[파이낸셜뉴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도 알려진 ‘대퇴골두 골괴사’는 대퇴골(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세포 괴사에 따라 관절이 파괴돼 관절염을 유발한다. 아직 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관절 보존 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1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박준영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관규 교수 연구팀은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한 관절 보존술과 골재형성 보조제 투여 병행의 임상적 효용을 밝힌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대퇴골두 골괴사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했다. 대상자는 다발성 천공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rhBMP-2 투여를 수술과 병행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최소 2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최종 관찰까지 연구에 참여한 사례 중 9건(45%)에서 골괴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11건(55%)에서 골괴사가 진행해 대퇴골두가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 대퇴골두의 생존은 다발성 천공술만 시행한 10건 가운데 5건(50%), rhBMP-2를 투여한 10건 가운데 4건(4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대퇴골두 골괴사의 치료에 있어서 rhBMP-2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 보존술 시행과 생체공학적 보조제인 rhBMP-2 투여 병행 시의 임상적 효용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 그리고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대퇴골두 붕괴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박준영 교수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는 세브란스의 우수한 인력과 최고 수준의 치료 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00례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후 골괴사에 대한 줄기세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 관절 보존술 및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더 나은 치료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5-15 09:32:10[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 양식 중인 새우에서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이 발생해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 양식장 3곳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에 확진됐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1 11:59:45[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송필근이 괴사성급성췌장염에 걸린 근황을 공개했다. 송필근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괴사성급성췌장염'이라는 췌장염 중에서도 '빡센' 병에 걸려 한 달 넘게 병원신세를 지고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난생 입원이 처음이라 멘탈도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와이프가 상주 보호자로 들어오니 좀 살겠다"라며 "코랑 위랑 줄도 뚫어보고, 배에 관도 뚫어보고 처음해보는 경험이 많다"라고 전했다. 송필근은 "썩 유쾌하진 않지만 잘 이겨내고있다"라며 "그래도 염증수치도 소화기능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말 많은분들이 연락주시고 기도해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된 요즘이다"라며 "절대로 잊지 않겠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문의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환자복을 입고 코에 호스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아 투병 중인 송필근의 모습이 담겼다. 한편 송필근은 지난 2012년 KBS 공채 27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 속 코너 '놈놈놈'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어 2014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21년 KBS 2TV '개승자'에 출연한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6 17:29:26[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여성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6일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41)씨와 무면허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B씨는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아예 없었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2-06 07: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