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11:03:38[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권보호 강화와 인력,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선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가 계속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현장에서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힘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18 09:34: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교권 확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가슴이 아프다”며 위로를 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토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8 09:08: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빚으며 도의회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특히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여야 동수(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결 보다는 상정 보류를 통해 처리 가능성을 남겨 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 도교육감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까지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2 21:26:43[파이낸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학부모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여러번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중에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15:52:37[파이낸셜뉴스] 교육 당국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단 코치 A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중학생 아들 B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담당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아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4 09:39: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며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그런 상황을 겪고, 뭔가 변화가 있고, 교훈이 있어 한 시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기반과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4 13:07:5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조 교육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조례는)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적 지표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의 체벌, 학생들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형식을 바꾸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조례 폐지는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고, 교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 인권도 철저히 보장하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례 폐지 움직임에 상위법인 법률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08 17:09: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성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2 16:13:0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31 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