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충남도의회는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2-16 13:34:02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으나 교육부는 조례안에 일부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수는 2018년 14명,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11명이 숨졌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졌다. 이어 '가족갈등' 4명, '신변비관'과 '질병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사례 중 약 40%(서울 13명, 경기 22명, 인천 3명)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30 18:13:3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으나 교육부는 조례안에 일부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수는 2018년 14명,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22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9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11명이 숨졌다. 교육 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제외하고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3.3%)은 '우울증·공황장애'로 인해 숨졌다. 이어 '가족갈등' 4명, '신변비관'과 '질병비관' 각각 3명, '병역의무' 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사례 중 약 40%(서울 13명, 경기 22명, 인천 3명)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7-30 13:56:44#.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3)는 최근 수업시간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격리시켰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아이가 차별당했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피해학생이 위험해서 한 조치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교사의 정당한 행위에 족쇄를 채우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결국 탈모증상을 겪어 2학기에 휴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생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5조는 학교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학생 권리를 세세하게 다룬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학부모 측이 확대해석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3년 만에 시험대 선 학생인권조례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각적 측면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인권침해를 막는 '착한 조례'이지만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과하게 해석하면 훈육을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조차 문제 삼을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사건들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빚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표면화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개인적 사유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가 당한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식화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조례와 교사 리더십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실 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리더십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인권조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를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전인권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트리는 요소는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 학부모·학생으로부터의 침해 등 다양하다"며 "교권과 인권은 같이 가야 할 개념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협력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3-07-24 18:17:14서울교권보호조례가 2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26조 제6항에 따라 공포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교권보호조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책무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이 교권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과부가 7월 10일까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높아 교권보호조례는 당분간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28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교권보호조례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교권보호조례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2012-06-25 15:00:18【수원=박정규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5일 오, 수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권 보호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권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학교구성원과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난 달 25일부터 입법예고돼 교권에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공청회는 기조 발제, 지정토론, 전체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교사,교운영위원, 교원단체 대표, 교장 등 패널 5명이 토론에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교권보호조례의 헌법적 검토' 발제문에서 "교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현재 침해받고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의 참정권, 노동권과 휴식권, 교무회의에서의 발언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의 교육권, 수업과 교재선택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존중받을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말한다. 오 교수는 이와함께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대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사가 이런 갈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법률적 차원의 것을 포함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의 계획,총괄,집행,권리감수성 등의 역량"을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대해 "학생인권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교권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입법예고 기간 중의 현장 목소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법제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초의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다. wts140@fnnews.com
2012-06-15 16:56:4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향후 2년 학력신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걱정 없이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저는 이것을 학력 신장으로 집약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 혁신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산,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 시행,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 등 향후 2년 학력 신장 계획을 제시했다. 또 미래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주, 익산, 남원, 진안 등 권역별로 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하고 익산의 과학교육원은 전국 최고 수준 과학 체험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8년 만에 시행하는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학력 진단이 있어야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며 “등수는 매기지 않고 등급만 매겨 학생과 부모님에게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최근 실시한 전북교육정책 인식조사에서 교육가족의 58%가 앞으로 2년 전북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으로 학력신장을 꼽았다”면서 “학력신장을 통해 전북의 교육 정책력을 올려 전북교육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지난 2년의 성과로 △미래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등 핵심정책을 앞세워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고, AI와 챗GPT가 수업에 활용되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며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정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의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치 △교권보호 전담팀 신설과 전담 변호사 채용 등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전반기에 세운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해 꽃을 피우는 성과를 내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마음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02 15:34: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이번 사고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게 됐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기관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취임 2주년 간담회에 앞서 "화성 일차전치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사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안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교육, 재난에 대비한 예방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실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고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확대와 관련해 학교에서도 전기차충전소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 들어오는 전력으로는 하루에 1대 정도밖에 충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 충전하면 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할 수 있는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안전성이 확실해지지 않는 한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학교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번 사고가 교육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추가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과학고등학교와 관련 "권역별로 1개씩의 과학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수로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구 비례를 고려해보면 현재 1개가 있는 경기도에는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로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4개 정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가 설립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갖춘 곳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도의회에서 토론 등의 역할을 해주시고, 교원단체에서도 교권,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어떤 틀을 만드는 점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취임 2주년 성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여야정 4자회담을 통한 법 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과 AI 교수학습플랫폼, 공유학교 등을 꼽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6 15:28: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달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입법원칙에 따라 새로운 조례와 기존 조례의 법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존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빚으며 도의회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특히 안건 상정이 보류된 것은 상정 권한을 갖는 교육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여야 동수(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인 관계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조례안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결 보다는 상정 보류를 통해 처리 가능성을 남겨 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임 도교육감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1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례안 보완을 요구하는 만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 임시회는 돼야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까지 해당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2 21:26:4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