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7-23 15:17:37[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를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교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6월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긴급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SNS 채널을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북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이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는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학생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23 14:31: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도 심각한 데다 월급마저도 적다는 것이 이들 교사의 입장이었다. 14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 교사 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는 질문에 5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 이직·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4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24.5%)를 꼽았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교권 침해, 민원 처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연금 혜택이 낮아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의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질문에는 55.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가 54.4%, '보호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49.9%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수당)에 대한 항목에서는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3.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의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무려 96.9%가 찬성해 물가 상승에 대응한 보수 체계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정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 감축'에 67%가 반대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단일 기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기준(20인 상한) 추가 정원 산정'이 42.2%,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설정 추가 정원 산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항목에서는 39.1%의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업무분장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과 행정업무의 혼재(30.4%)'와 '광범위한 업무 책임 및 범위(19%)'를 꼽았다. ■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부족 교육정책 인식 항목에서는 교사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란 질문에는 93.7%가 '그렇지 않다'에 답했다.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활동 보호대책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보호방안 마련'(42.9%), '경제적 보상 강화'(33.8%) 요구가 높았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치권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사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교직에 진입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4 14:01:57[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최소 몇배에 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현장체험학습 과정상의 악성 민원 등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대비 816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이 약 5배, 초등학교가 1.2배 증가한 것과 관련해 "중·고교와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저학년 교사일수록 학생 지도 관련 악성 민원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상담·처리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폭행이 202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이를 두고 "이렇다 보니 현장 교원들은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이와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교육감이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13 16:37:20#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60%가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가 2023년 5050건 개최한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면서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에서는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면서도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8.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법·지원책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 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인 약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으며, 수사가 완료된 것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13 11:23:49[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청은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함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교 학생은 "(휴대전화) 영어 앱으로 수행(평가 수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걔(A군)가 그걸로 애들 다 수행 보는데 혼자서 게임하니까‥ 몇 번이고 제지를 하다 폰(휴대전화)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는데‥"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즉각 분리 조치됐고, 하루 휴가를 낸 걸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을 학교에 보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 교사와 학교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교사도 경찰 수사 등 처벌 의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회복과 학생·교직원에 대한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2 09:28:09[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연차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늘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늘어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연차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늘었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에서 2023년 0.41%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이었다. 이어 서울(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1 12:06:26[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11:03:38[파이낸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학부모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여러번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중에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15:52:37[파이낸셜뉴스] 교육 당국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단 코치 A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중학생 아들 B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담당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아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4 09: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