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연차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은 76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늘었다. 근무 기간별로 보면 전체 퇴직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늘어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연차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늘었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에서 2023년 0.41%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이었다. 이어 서울(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1 12:06:26[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11:03:38[파이낸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학부모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여러번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중에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15:52:37[파이낸셜뉴스] 교육 당국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단 코치 A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중학생 아들 B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담당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아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4 09:39:21새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할 시 즉시 신고하고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민원팀이 담당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신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1395 서비스는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이후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무선 전화 1395번에 통화를 연결한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학부모 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1395에 투입되는 민원대응 인력은 총 1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이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접수와 지원사항 안내 등 업무를 맡게된다. 교육계에선 13명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걸려오는 교사들의 전화를 모두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과 비교해서 상담 인력을 산정했다"며 "상담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명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상담을 다 안내하지는 않는다"라며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으로 연결해서 안내한다. 시도교육청도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1395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SNS로도 상시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이날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에는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악성 민원에 대해선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 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민원대응 업무서 교사 손 뗀다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조치하되 개인이 응대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협조민원으로 분류해 사안별 담당자가 답변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건은 학교관리자 대응민원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건은 상급기관 대응민원으로 분류해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특이민원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이 가능하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내달 28일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분쟁에 얽힐 경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1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교원단체는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예방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신설된 만큼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원의 직무 범위 외의 부당한 사항, 반복적 민원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7 13:22:08최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 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은 아동 학대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여파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생님도 보호할 수 있어"1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음은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증명할 수 없다면 문제"라며 "초등학교까지 CCTV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올라왔다. 시민단체도 CCTV 자료를 이용해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CCTV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와는 다르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15조에 따르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계 "교권 침해 일어나"다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나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악용돼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CCTV가 있더라도 아동학대를 하려면 사각지대에서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교수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생활지도공간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안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학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교단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업 이후 방과 후 교실, 교실 바깥의 복도와 운동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에만 국한된 공간에서는 CCTV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에게도 서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15 18:08:4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도 한 학교에 한명씩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교권 침해 대응하는 조치로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각 2명씩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 학교에 변호사 1명을 두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를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도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아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3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되는 모델을 11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존중심과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부모의 협력심이라는 3심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04 11:01:42[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26일 서울시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DB손해보험은 공동 보험상품 개발과 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어린이집종사자 단체법률비용보험’은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협업해 개발한 상품으로, 기존 판매되는 단체법률비용보상보험을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춰 업그레이드 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 업무중 발생하는 형사/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방어비용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시 기소 전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송치 여부 결정에 초동 수사인 경찰 조사가 중요해지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추가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오랜 시간 연합회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게된 것 같아 기쁘다”며 “본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육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DB손해보험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0-30 17:42:11[파이낸셜뉴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은 앞으로 '1395'번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위기에 놓인 교원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올해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개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0-10 09:41:1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며 내년부터 점차 확대된다. 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 발생한 경우 교권 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료는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 전체 학교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0-04 13: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