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B씨는 친구 A씨와 여행하면서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C씨는 렌터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대물배상 담보만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해 렌터카에 발생한 수리비는 C씨가 자비로 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렌트 시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필요 시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휴가철 친척 및 지인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가 보장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 관련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한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해 관련 특약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본인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SMS, 유선)를 제공하는'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6 15:31:58[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가 붐비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하루 평균 약 53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479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10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해 전체 월평균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사고 건수는 10.1%, 부상자 수는 16.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의 유혹이나 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잇따를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사고 유형 모두 순간적인 판단능력이나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행 중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운전 시작 2시간 경과 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쉬어 가거나 동승자에게 교대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방지의 경우 음주량과 관계없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비음주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대리 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있을 경우에도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졸음 및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교대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범위를 지정 또는 확대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살펴보고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길에 오르기 전 관련 특약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운전대를 맡길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악사손보는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운전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 외에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지명1인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범위 설정이 가능하고, 휴가철 교대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과 같이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낯선 도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도 금방 쌓이고,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기 쉬운 만큼 교대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관련 보험특약을 미리 알아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여 보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9 18:27:1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교대운전·렌터카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단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특약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후행 직진 자동차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차량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우측 직진과 좌측 직진의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5 15:30:55[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맞아 성묘를 떠나게 된 A씨. 그러나 운전 시간만 5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혼자 운전하자니 부담이 크다. 함께 가게 된 사촌동생 B씨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 교대로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손해보험협회는 9일 명절을 맞아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해 가입 가능한데 이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8 15:50:07[파이낸셜뉴스] 보험업계가 설 연휴 기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교대운전을 할 경우를 대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 및 특약을 소개했다. 삼성화재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내세웠다. 이 상품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하게 될 경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하고,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운전자 특약'도 고려해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대상을 한정해 가입하게 되는데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단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친척과 동승해 교대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활용 가능하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꼭 미리 가입해야 한다. 하나손해보험도 연휴 기간 귀성길 또는 장거리 운행 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거나 내 차를 타인이 운전하게 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상품으로 모바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제시했다. 보장기간은 삼성화재와 동일한 1일부터 7일까지로, 가입 연령은 만 20세부터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내 차 운전을 타인에게 부탁할 시 보험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선물받을 사람의 연락처 및 생년월일과 내 차의 차량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면 보험 선물이 전송된다. 선물받은 사람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보험기간과 본인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8 15:37:31[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기간 교대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귀성길 출발에 앞서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4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귀성길 정치·장거리 운전 등으로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설 연휴를 맞이해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실제 통계를 분석하면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131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도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 및 피해자수가 각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521건), 33.3%(880명) 증가했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 및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각 115건, 101건으로 평상시보다 32.2%(28건), 16.1%(14건) 증가했으며 피해자수도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8명), 8.3%(2명) 증가했다. 이에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보험 정보로 우선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고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개 특약 모두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귀성길 출발 전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취해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고현장을 보존,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 시에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면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04 10:21:58▲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 사진=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캡쳐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류준열이 첫 번째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6일 오후 방송한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서 멤버들은 500만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붉은 사막 ‘소서스블레이’를 첫 목적지로 삼았다. 이날 류준열은 소서스블레이를 언급하며 "상상 속에서도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류준열은 "운전 교대 할 때도 세우지 말고 하자. 차는 계속 달리는거지"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5분 방송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26 22:29:20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관련기사 ☞ 기획연재 ‘설 자동차 관리·보험 상식’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더 케이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원데이자동차보험도 연휴 시즌에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치면 바로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이다. 또 사고 시 운전자가 가입한 원데이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영수시점의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원데이 보험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하며 깜빡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영수한 시점부터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4-01-28 16:46:52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루가 바쁜 직장인들은 명절 준비를 무탈하게 마치기도 벅차겠지만 설 연휴에 대비해 꼭 챙겨야 하는 일들이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교통량이 많은 연휴 기간의 운전은 무엇보다도 장시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 단기특약에 가입하거나 차량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귀경길 단기특약으로 준비 설 연휴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에 걸맞게 교통량이 평소 비해 수십 배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차가 많아지니 운전시간도 길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장기간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가족 간에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칫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라고 권고한다.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교대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구나 가족과 교대해 운전할 때도 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보험에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해외·국내여행 보험으로 안심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단꿈 같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도 많다. 떠나서 놀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겁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국외여행 보험에 가입해 두면 여행길이 훨씬 든든하다. 보험설계사나 손보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여행 1주일 전 미리 가입해 명세를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면 된다. 가입하고 나면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손해는 보험가입액 한도에서 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전쟁, 폭동,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요 보상 내용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땐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오랜 시간 운전 중 갑작스레 차에 이상 징후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자. 차보험이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가 명절 기간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흔히 운전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긴급출동서비스가 유용하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신청은 전화로 하며 일부 보험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000만~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휴업손해액.사망, 후유장애 시 상실수익액.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3-02-06 16:55:09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고향을 찾는 길은 언제나 설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상식과 교통사고 시 처리요령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대운전 대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우선 설 연휴 중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횟수도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긴급상황 발생 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운전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견인서비스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휴업손해액·사망, 후유장해 시 상실수익액·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보사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간다면 여행보험 가입해야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여행을 가기 1주일 전쯤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지만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상내용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2-01-19 16: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