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미 코스타리카의 한 교도소에서 마리화나와 크랙 코카인을 몸에 지난 채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교도관들에게 붙잡혀 화제다. 코스타리카 법무부가 지난 6일 푸에르토리몬 지역의 한 교도서에서 교도관들이 수상한 고양이를 발견해 포획했다고 데일리메일 등 복수의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고양이가 교도소 안의 나무를 타고 오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발견되는 장면과 고양이 몸에 묶인 불법 약물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이 고양이의 몸에는 마리화나 236g과 크랙 코카인 86g이 들어있는 봉지가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마약은 당국에 의해 수거됐으며 고양이는 건강 검진을 위해 국가 동물건강서비스로 옮겨졌다. 동물을 이용해 마약 등을 밀반입하는 방식은 교도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파나마에서도 흰 고양이 한 마리가 몸에 약물이 담긴 천 주머니를 매단 채 교도소로 들어가려다 적발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당시 파나마 교정 당국 관계자는 "고양이 목에 묶인 천에서 흰색 가루와 잎사귀 등 식물성 물질이 나왔다"라며 "코카인, 크랙, 마리화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1 09:59:41[파이낸셜뉴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20대 재소자가 숨진 사실이 알려져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청주여자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해부터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B씨는 의식 저하 상태에 있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일 B씨는 법무부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한 번 이상 순찰을 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B씨의 관리 소홀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1 07:24:2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사기 결혼 의혹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전청조가 수감중인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게 거짓이었던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기상천외한 사기극을 집중 추적했다. 전청조는 남현희를 만나기 전인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가 수감 당시 사기죄로 수감된 다른 재소자를 속인 사례가 공개됐다. 전청조는 교도소 안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범죄자를 상대로 임신한 척 속여서 편하게 생활했으며, 남자 교도소 재소자와 펜팔하면서 혼인관계를 맺은 채 여자교도소 내 외국인 재소자와 연애를 하기까지 했다. 또 남동생 사진을 이용해 여성들에겐 자신을 남성이라 속여 결혼까지 했고, 남성들에겐 여성으로 다가가 돈을 편취했다. 출소후 2023년 8월 전청조는 펜싱학원에서 만난 남현희와 결혼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남현희는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재혼 상대인 전청조를 공개했다. 당시 전청조는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으며,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 승마선수로 활약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정보기술)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남현희의 재혼 발표 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전청조의 과거가 폭로됐다. 전청조가 여성이며, 사기 전과자라는 점과 ‘51조 자산가’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 로맨스 스캠 범죄를 하기도 했다는 점 등 폭로가 쏟아져나왔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전청조가 처음 남현희에게 펜싱을 배우러 갔을 때 본인을 여자라고 했다"며 "태어날 때부터 남자였는데 신체 구조가 잘못 태어났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25살 때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권일용은 남현희가 (전청조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임신 테스트 결과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라며 "20차례가 넘는 임신 테스트기 결과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준 것은 수돗물만 닿아도 두 줄이 뜨는 장난감 임신 테스트기였다"라고 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범 의혹을 받았던 남현희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혹을 벗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3 06:39:37[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길거리에서 마구 폭행당한 뒤 숙박업소에 감금까지 됐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하던 식당의 30대 남성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사귀기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하더라"며 "그러다 지난달 21일 밤,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가 마구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A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가해자는 발길질까지 했다. A씨는 "제가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툭툭 찼다"며 "그리고 모텔 입구까지 내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다. 저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토로했다. 이후 가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다는 A씨는 "그 사람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그냥 죽어'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살기 위해선 (가해자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거듭 말했다"며 "이후 비행기를 예매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밖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다고 말한 뒤 맨발로 방에서 나왔다"고 했다. 방에서 나온 A씨는 인근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다른 투숙객의 도움을 받아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모텔에서 달아났으나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 7일에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교제 중 가해자가 내 명의로 통장과 핸드폰도 개설했는데, 지금 사기 계좌로 등록돼 출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무슨 전과인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저에게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돈이 하나도 없다더니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며 "가해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재판 후 풀려난 뒤 보복하러 올까 봐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9 06:48:50[파이낸셜뉴스]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세 연하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일어났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를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 "피해자 얼굴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 생각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3 10:07:09[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수감자와 배우자 또는 연인이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방'이 전국 교도소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정의 방'으로 명명된 이 공간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침대, TV, 욕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안전 문제와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방문은 개방된 상태로 운영된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오랜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면회가 허가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침을 전국 교도소 중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세페 카포리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4-19 11:06:22[파이낸셜뉴스]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 '섹스 룸'이 문을 열었다. 18일(현지시간) 뉴스sx, 아이리쉬 인디펜던스 등에 따르면 테르니 교도소에서 최근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섹스 룸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이 같은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면회가 허가됐다.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테르니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같은 법무부의 지침을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4-19 06:02:58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6 19:19:22[파이낸셜뉴스]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조항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출소로 인해 A씨의 출소한 이상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색렌즈 구매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당시 외부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렌즈 구매 허가를 신청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 역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6 15:13:49[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수용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신속한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제외한 교정시설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일부 수용자에 대해서만 이송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는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동을 지나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됐다. 전날 오후 기준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6 07: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