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IPO(기업공개) IPO 무산과 관련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있다"며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상장 적기를 맞은 지금 어피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과욕을 부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해 교보생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이야말로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가격 결정 절차에 훼방 놓고 오늘까지 계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이 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합의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격결정절차에 참여하면 될 일이다. 국제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고의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7-15 10:36:40[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8일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 불발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장공시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등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장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직접 참석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신 회장은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상장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예비 심사의 주된 쟁점이 될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주주 간 분쟁 진행 상황과 가격 산정 등의 현안에 대해선 박진호 최고재무책임(CFO)가 한 시간가량 설명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금일 거래소의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교보생명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이해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봤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진정으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7-08 17:30:10[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상장 예비심사를 받는다.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이 적격한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회사 측은 "거래소로부터 상장공시위원회가 진행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며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와 신뢰를 더 높이고 생명보험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IPO를 진정성 있게 추진해온 교보생명은 지금을 상장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3분의2가 넘는 주주가 조속한 상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분 33.7%를 비롯,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36.9%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우호지분 등을 더하면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주주 간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된 상태여서 경영의 안정성도 높다. 업황 등 여건 역시 개선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보험회사에게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분쟁의 단초가 공정시장가치(FMV)였던 만큼 IPO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FMV를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해 상장 예비심사의 핵심 요건인 사업성과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2대 주주인 어피니티도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7-07 09:44:52[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은 교보생명 IPO 방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GIC)의 2차 국제 중재 신청이 교보생명 IPO를 방해하는 것이며 결국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2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단심제인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되자 또다시 2차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이념으로 하는 국제 중재절차에서 어피니티 측이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개 2차 중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고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이행 청구는 기간이 경과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중재에서 이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어피니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 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피해의 주원인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으며, 검찰 기소 후 관련자들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으며, 검찰이 항소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교보생명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월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 FI들은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9월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3-02 15:24:36[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1심 재판이 무죄 판결났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였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FI측의 2차 중재 예고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에서는 이미 무죄를 전제하고도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가격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이고,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생명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주주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2-11 09:35:13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로 향하는 길목에서 '허들'을 또 하나 넘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제시한 주당 40만 9912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 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창재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다만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본건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신회장의 여러가지 주장으로 인한 쟁점이 모두 정리돼 이어서 제기될 후속 2차 중재에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 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내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정명진 기자
2021-12-28 18:17:58[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로 향하는 길목에서 '허들'을 또 하나 넘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제시한 주당 40만 9912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 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창재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다만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본건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신회장의 여러가지 주장으로 인한 쟁점이 모두 정리돼 이어서 제기될 후속 2차 중재에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 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내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2-28 09:37:42[파이낸셜뉴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17일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추진 재개와 관련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ICC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나 신 회장은 여전히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월까지다. 3년 후인 2018년 10월에 FI가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러한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FI측은 “투자자들이 교보생명의 IPO를 촉구한 2018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IPO추진 불가의 이유로 제시했던 저금리 및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FI측은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사회 결의한 IPO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IPO 추진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I 관계자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11-17 18:55:55'경영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 9천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1-17 18:02:23[파이낸셜뉴스] '경영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 9천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1-17 09: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