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조윤주 기자
2023-09-05 18:07:02[파이낸셜뉴스] 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5 07:53:36[파이낸셜뉴스]부산의 사립대학인 동서대학교가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2억 4500만원을 하지도 않은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동서대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서학원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서대는 지방대학 중 가장 큰 규모여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법인 수탁시설 법인 부담 약정액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경고 2명, 시정, 고발 조치를 내렸다. 동서학원은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관과 청소년회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심지어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았다. 수탁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서류를 증빙으로 갖춰놓기도 했다. 또 입학처장은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노래주점, 음식점 등에서 138만원의 사적비용을 결재한 것이 드러나 전액 회수조치하고 경징계를 내렸다.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가 있었으나 학생선발 업무에 참여시켰으며 미위촉 평가위원이 면접과 실기고사에 참여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인 운영에서 일반경쟁 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8건도 지적을 받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2-10 16:55:48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총 8일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비회계 맞춤형 의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사립학교 교비회계 맞춤형 의무연수’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지원을 위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과제로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기본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에 실시한 일부 사립학교 교비회계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학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동 연수를 마련하여 재정결함지원교의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연수장소를 총 4개 권역(성동광진, 남부, 중부, 강남서초)으로 구분하여 ‘찾아가는 연수’ 방식으로 실시되며, 연수내용은 18년 교비회계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 예·결산, 계약업무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학교급식 예산 지원으로 모든 사학기관에 에듀파인 사용완료를 앞두고 있어, 기존 에듀파인 미사용교를 포함해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내년 3월 1일자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행에 앞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 및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5월에는 사립학교 법인 관리자, 학교 행정실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립학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4-17 10:45:10[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교육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2017년 10월 교비회계 자금 8억8000여만원을 9건의 민·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심에 이어 2심은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소송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대양문화재단이 세종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2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비용에 대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기본 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학교 교육에의 직접 필요성이나 밀접 관련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8 12:07:08[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A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이사장은 B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B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해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09 08:36:30[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 명절 선물 비용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운영·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소송비용 28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됐으므로 김 전 총장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목적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 명절 선물 구입 비용 4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2 12:33:20[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외부기관 위탁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장남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동서학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비회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복지관에 2억2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000만원 등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운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므로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교 교수진이 위탁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면서 견학과 자원봉사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고, 매년 수천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실습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실습과 무관하게 교비회계 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 즉 위·수탁계약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그 돈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액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 총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7 10:19:07[파이낸셜뉴스] 지방 한 사립전문대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총장 자녀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7일 광주 북구 소재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27회 허위 작성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통보 이후에는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회의 사실 자체를 은폐 시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서영대 총장으로 알려진 A씨가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영대는 일반직원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 변경하고,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A씨의 딸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다. 통상적으로 학교 근무 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A씨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기도 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등 15명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교직원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명복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7 16:03:54[파이낸셜뉴스] 인제대 백병원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인제학원 이사회의 서울백병원 폐원 의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추궁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인제학원 이사회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폐원 의결을 했다"며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이 입수한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서울백병원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따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병원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2020년 당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부속병원 의약품 공급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서울백병원 경영 관련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TFT 회의 자료에 나온 내용은 거짓이다. 교육부가 이런 지적을 한 적도 없는데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병원 운영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며 거짓 내용으로 인제학원 이사회 의견을 끌어냈다. 이같은 근거에 기반한 이사회의 폐원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며 "이건 감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 의원은 서울백병원만 보면 적자지만 인제학원 산하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 등 부속병원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년 수백 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각 부속병원 개원 시 서울백병원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 운영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부속병원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순이익은 각각 752억원과 603억원에 이른다. 또한 인제학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회계장부상 지출된 것처럼 해놓고서 2026억원을 쌓아두고 있다. 적자 때문에 폐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권리 포기를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병원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교육부에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했던 것을 서울백병원 폐원에 악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시 교육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용 재산에 대해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수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이런 식이면 다른 사립학교들도 병원을 팔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해서 (폐원)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 지침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봐달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의 지적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검토해서 조속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10-13 1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