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학부모 B씨는 이번 고소 건 이전에도 A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학폭사건과 관련해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A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7 07:58:04[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최근 복수의 누리꾼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지난달 말 일부 누리꾼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 유족 측은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성처를 제출했으며, 유족 측과 함께 B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1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07:43:04[파이낸셜뉴스]2조원대 사기죄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무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하모 변호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지방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변호사 접견이 서울보다 어렵고,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세 재소자들은 꺼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새로운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재소자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는다. 주 전 회장의 경우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함께 수감중인 강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회장은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근로자와 지시를 받은 변호사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6 16:07:2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최근 교사를 포함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갑질 의혹' 학부모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4개월가량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 A씨를 비롯, 네티즌 수십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A씨와 네티즌 13명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달 31일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를 향해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면서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9:31:45[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6 14:33:19[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숨진 이 교사의 유족은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결국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전했다. 그에 앞서 이 교사가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전송한 메시지 기록도 나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장기 결석한 자신의 자녀를 이 교사에게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 교사와 1년 간 약 400건 정도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진 당일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까지 답을 받지 못하자 바로 교무실을 찾아왔다.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는 이 교사 동료의 설명에도 사망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장례식까지 찾아가 조문도 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폰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사가 2016년부터 사용한 이 휴대폰에는 통화 내역과 문자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06:56:29[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이득을 챙긴 수능·모의고사 출제 참여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선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고소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한명은 모의평가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즉시 고소와 수사의뢰 차이는 의도성 여부등이 있다"라며 "즉시 고발하는 이유는 사전에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폐하고 나서 수능에 참여한 것은 업무방해혐의가 매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명확해서 수사의뢰가 아니라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항을 팔아 이득을 취한 교사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경감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뿐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9-19 14:27:52[파이낸셜뉴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씨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냈다거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이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아이의 신체적·정서적·정상적 발달에 해 입히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로 규정 이에 대해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A선생님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에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 B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대전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신고도 당해…변호사 "처음 보는 경우"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유족측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인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3 23:34:40[파이낸셜뉴스]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숨지기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사업장이 그동안 맘카페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들 학부모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갈등이 확산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5:36:36[파이낸셜뉴스] 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수차례 민원접수를 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임 교사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A씨는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는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A씨 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졌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A씨는 학기 초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그런데 B양에게서 이를 전해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후 A씨는 교감 동석 하에 C씨와 대면 중재 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C씨에게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A씨를 병가 처리했다.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에서다. C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를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C씨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른 학부모 수십명은 교사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7월 17일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립초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검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부모의 신분은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2 16: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