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5050건으로 5년만에 89.7% 급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가운데 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 선생님이랑 잤죠?”, “아, 뒷모습 보니까 xx하고 싶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는 수업 중 B군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끝에 최근 학교에 교권 침해 신고를 했다. B군은 A교사 수업 시간에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며 웃거나 A교사에게 제출한 과제물에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다. 개인 노트에 A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어둔 걸 다른 학생이 발견해 학교에 신고하기도 했다. 충남 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남성 성기 모양 물건을 교사에게 주면서 “흔들어 보세요”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 한 중학교 학생은 SNS에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성폭력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구타를 당하는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학생인데 타이르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이처럼 교사 대상 성희롱이 심각한 가운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달라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78%(8862명)로 주를 이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05:42:47[파이낸셜뉴스]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씨(5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 유발.. 학생들이 경찰 신고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라며 "많이 해봐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듣고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4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학창시절 교사들의 성희롱 폭로한 40대 여성도 화제 한편 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과거 학창시절 담당 교사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엄마라고 밝힌 B씨는 과거 담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쓸며 '브래지어 한거냐'라며 음흉하게 웃었다고 전했으며, 긴 막대기로 가슴을 콕콕 찌르거나 목덜미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선생에게는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해 눈을 떴을 때 양호실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B씨는 현재 교권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선생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5 14:32:42[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서술형 항목에는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윗X 아랫X 막아버릴까‘, ’○○○ 교사는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는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을 통해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표현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특정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세종시에선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은 한 고교생에 대해 퇴학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3 20:33:24[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교사에게 혀를 내밀고 '메롱'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교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가, 단둘이 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웃거나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밥을 먹는 상대에게 '메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는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목과 등을 밟아 줄 것을 강요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며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일 "A씨 행위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롱'을 당한 여교사에 대해서 "A씨 행위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외부기관이 피해자의 심리를 진단한 결과, '단둘이 있을 때 친한 표현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 등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 했다. 또한 "C씨에게 목이나 어깨를 밟아달라는 부탁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안마를 해야했다. 이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 불안을 일으킨 행동"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0 18:05:14[파이낸셜뉴스] 교원 평가에서 여교사에게 성적 모욕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20일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교평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점 때문에 글을 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지만,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A군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A군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로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라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부터 매해 11월쯤 추진된 교평은 학생과 학부모가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을 익명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종시 사례가 불거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중 31%가 성희롱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5 20:11:25[파이낸셜뉴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 만족도 평가에서 대놓고 성희롱 발언이 담긴 조사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논란이 된 조사지에는 "OO 크더라", "짜면 OO 나오냐", "기쁨조나 해라" 등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나타났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11월경 작성되는 것으로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자유 서술식 문항은 학생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문항이다. 교사노조는 2명의 학생이 교사 2명에 대해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익명성으로 진행됐으며, 학교와 교육청은 사안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교사 노조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에는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5 05:25:08[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가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B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에 비치된 정수기 앞을 지나가려다 물을 받으며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A교사(50대·남)와 마주쳤다. B교사는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A교사는 이를 들은 체 하지 않았다. 이에 B교사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성고충 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위원회는 지난 1일 B교사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달 5일 B교사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교사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남교사가 정수기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행동이 폭력이고 위압적 행동”이라며 “성폭력은 불쾌감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문제다. 해당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시 조사해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반복적인 폭력과 위계를 사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교사도 “당시 B교사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서로가 동등한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1:49:21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55)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씨가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A씨는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5-26 17:55:16[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사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8년 3~4월 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성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은 "A씨가 학생들에게 '싸가지가 없다', 'X새끼' 등과 같은 폭언·욕설 및 성희롱 등 이 사건 발언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학생들은 A씨가 본인에게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선고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26 08:08:22[파이낸셜뉴스] 여학생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던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 "다른 남자 모둠원들의 기쁨조를 해라"가 대표적이다. 그는 또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와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눈 뜰때마다 보고 싶다"등의 성희롱 발언도 했다. 또 A씨는 수행평가 점수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싸가지가 없다"며 수행평가 용지를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 욕설도 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10여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의 발언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26 07: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