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부 산하 9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협의회’ 출범식을 지난 2일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본 협의회는 기록에 대한 각종 현안과 기록의 주요 과제, 기록물 프로세스 구축 및 보존을 위해 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기관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그 역할의 수행에 있어 투명함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참여 기관은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9개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보육진흥원)이 참여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기록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선 가치로,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증명하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공통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 및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되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03 14:25:24[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대) 교수 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낸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공인한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을 정한 뒤 논의하자는 것은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대학의 현지 실시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10일까지 회의록을 비롯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05:49:57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2024-05-07 18:18:54[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공방, 의·정갈등 새 국면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성명을 통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공수처는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해서다. 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태만, 또는 착각에 따라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으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렸다는 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번 고발과 별개로 결국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는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에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론이 나온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은 이달 중순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라며 “이번 고발은 결국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정원일 기자
2024-05-07 12:58:56[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빚어진지 1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문제 해결은 아직도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2000명·40개 대학 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현장실사 조사 자료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7일 의료계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보정심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정심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논란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보정심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이 의정 간 합의로 작성되지 않았던 의료현안협의체도 보정심 회의록 작성 여부 논란 속에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합의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온 문구를 조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출범한 임현택호 의협은 전임 집행부와 정부 간 합의 사항에 알지 못하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갈등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넘기면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록 작성 여부와 회의록의 진위 여부 등 공방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답답한 의정갈등 속에 악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집단 휴진키로 했다. 10일 전국적 휴진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할 계획이다.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휴진에 나서는 교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 '빅5' 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교수들이 휴직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의정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재판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는데다 참여하는 병원도 늘어나면서 오는 10일 휴진의 파급력이 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7 11:16:26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관련자는 영구 제명된다. 또 입학비리 대학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9학년도부터 입학전형 평가를 강화하고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대책에 나선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을 최대한 객관적 요소 위주로 평가하도록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축구, 야구 등 대회가 많은 종목은 대학 입학 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과 인원, 기간 등 세부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과정에서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경기실적증명서는 조작이나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기록 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관리 전체 과정이 개편된다. 경기기록은 현장 확인하고 실적 입력 및 상급자를 재확인하는 한편 수기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 입학 관계자의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단체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은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한다.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해 농구,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누리집에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해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 축구, 농구)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도자나 학생선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영구 제명된다.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키로 하고 학부모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대학은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와 지원사업 중단 및 삭감 조치하고,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전액 삭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3-15 17:23:58체육 입학 비리 관련자는 영구제명된다. 또 입학비리 대학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은 15일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토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된다. ■대학, 선발 인원 종목.포지션별 구체 명시 오는 2019학년도부터 입학전형 평가를 강화하고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에 나선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을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한다. 대학 모집요강 시 선발하려는 인원은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축구, 야구 등 대회가 많은 종목은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과 인원,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전형 과정에서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경기실적증명서는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관리 전체 과정이 개편된다. 경기기록은 현장 확인하고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를 재확인하는 한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경기 동영상, 평소 일반인에도 공개 단체성적 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은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한다. 평상시에는 선수에 대한 경기동영상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해 공정성을 높이다.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해 농구,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누리집에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나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 동영상을 학생선수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학교 내 운동부 비리 발생 시에는 종목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해 종목단체가 비리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밖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비리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 비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발생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해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배구, 축구, 농구)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 ■비리 학부모, 배임수증재 강력 처벌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지도자나 학생 선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제명된다.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키로 하고 학부모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또 입학비리 대학은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 및 삭감 조치하고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기존대로 전액 삭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3-15 10:51:40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등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함께 참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해 실시한다.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항은 오는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축구, 야구 등 대회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 수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입전형 과정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적인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 하는 등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 등에 대한 방지체계가 미흡하여 평가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실적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단체성적뿐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3개 종목(야구, 축구,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or.kr)를 통해 발급 절차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평상시에 선수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 위해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의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목단체가 비리 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도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력한 '사후 제재조치'를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그동안 입학비리가 발생한 경우 감독과 선수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해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요 체육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기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최 종목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했다. 이는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은 스포츠업계의 자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현행과 같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6-03-15 10: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