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지는 세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0년 전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도입된 목적세가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세수로 걷히고 있어 이월·불용 상황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칸막이식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넘쳐흐르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목적세(국세) 징수결정액은 22조6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목적세는 매년 상승세를 그리다가 2018년 23조8112억원을 기록한 뒤 일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대폭 늘 것으로 보여 목적세 징수가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목적세는 국세로 구성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에 속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는 말 그대로 용도가 분명한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조세다.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본예산으로 흡수돼 종료 시점이 정해진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내 목적세는 그 '목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982년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한시적으로 교육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세를 여전히 걷히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근 10년간 연평균 교육재정 이월·불용예산이 5조3193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목적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목적세도 마찬가지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농업개방(1997년)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1994년 도입 때부터 목적(교통시설 확충)은 끝났는데도 여전히 주요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목적세가 걷히는 곳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맥주 1L와 담배 한 갑(4500원)당 각각 249.09과 443원의 교육세(담배는 지방교육세)를 낸다.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 증권거래세의 0.15%로 걷힌다. 교육, 농업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세금이 걷히는 만큼 과세 거부감이 매우 높다.
2021-01-17 18:03:41지난 2002년 국내 진출 이후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14년간 무려 약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본지 8월 18일자 1.3면, 9월 16일자 1면 보도)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씩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씩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기재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교육세를 '1원'도 내지 않은 대부업체들에 앞으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교육세 납부가 의무화된 것이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거쳐 400조원대의 새해예산안과 함께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 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연간 수천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교육세를 내왔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일본계 업체를 포함, 상위 9개 대부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해도 총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간 1조원씩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이 기간 총 5조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으며 산와머니가 4조원대로 뒤를 이었고, 웰컴크레딧라인(1조3000억원).리드코프(8416억원).미즈사랑(5293억원) 순으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교육세 납부는 '0원'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러시앤캐시의 경우 약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냈고, 산와머니(6200억원).웰컴크레딧라인(1700억원).리드코프(1530억원).미즈사랑(1500억원) 순이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8월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상임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가 내야 할 내년도 교육세 규모는 지난해 이자수익을 전제로 할 때 약 35억원이며, 산와머니(31억원).웰컴크레딧라인(8억5000만원).리드코프(7억6000만원) 등 상위 6개업체를 합쳐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교육세를 의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2-19 17:26:26지난 2002년 국내 진출 이후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14년간 무려 약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2016년 8월 18일자 1·3면, 9월16일자 1면보도> 대부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씩 교육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통해 연간 많게는 수천억원씩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도 기재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교육세를 '1원'도 내지 않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앞으로 과세형평 차원에서 교육세 납부가 의무화된 것이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거쳐 400조원대의 새해예산안와 함께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개정안(기획재정위 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연간 수천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교육세를 내왔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1위업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일본계 업체를 포함, 상위 9개 대부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해도 총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간 1조원씩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이 기간동안 총 5조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으며 산와머니가 4조원대로 뒤를 이었고, 웰컴크레딧라인(1조3000억원)·리드코프(8416억원)·미즈사랑(5293억원) 순으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교육세 납부는 '0원'이었다. 지난해만해도 러시앤캐시의 경우 약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냈고, 산와머니(6200억원)·웰컴크레딧라인(1700억원)·리드코프(1530억원)·미즈사랑(1500억원) 순이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8월 대부업체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상임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대안'형식으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가 내야할 내년도 교육세 규모는 지난해 이자수익을 전제로 할 때 약 35억원이며, 산와머니(31억원)·웰컴크레딧라인(8억5000만원)·리드코프(7억6000만원) 등 상위 6개업체를 합쳐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교육세를 의무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2-19 16:01:00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13일 "납부하지 않은 교육세를 내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와머니처럼 러시앤캐시도 약탈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소급해서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국내 상위 9개 대부업체가 지난 2002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8월 18일자 1.3면 보도>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들의 교육세 소급 적용 및 납부 가능성과 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교육세 납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본지는 보도를 통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서민들을 상대로 무려 14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해 이자수익만 7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14년간 5조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리고도 교육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에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은 해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씩의 교육세를 납부해 한 푼도 내지 않는 대부업체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 기획재정부가 2003년 재경부 시절 교육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줘 등록대상인 대부업체가 은행 등과 같은 인허가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잘못 적용돼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0-13 17:34:11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13일 "납부하지 않은 교육세를 내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와머니처럼 러시앤캐시도 약탈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않았다"며 "이제라도 소급해서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국내 상위 9개 대부업체가 지난 2002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본지 2016년 8월18일자, 1·3면 보도>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들의 교육세 소급 적용 및 납부 가능성과 관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교육세 납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본지는 보도를 통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등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서민들을 상대로 무려 14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중 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해 이자수익만 7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14년간 5조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리고도 교육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이에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은 해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씩의 교육세를 납부해 한 푼도 내지않는 대부업체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 기획재정부가 2003년 재경부 시절 교육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줘 등록대상인 대부업체가 은행 등과 같은 인·허가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잘못 적용돼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0-13 16:43:11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다는 본지 보도(2016년 8월 18일자 1.3면 보도, 9월 16일자 1면 보도)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정부가 당시 등록사항인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인.허가 같은 효력으로 유권을 잘못 내려줘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만큼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에 대해 "형식상 (대부업체의) 등록은 인.허가와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교육세를 면제한 이유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당시 면제된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면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률가들과 검토했는데 대부업체들이 내지 않은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 중 절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미납된 교육세를 받아내도록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홍 기자
2016-10-06 17:53:39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다는 본지 보도 <2016년 8월 18일자 1·3면 보도, 9월16일자 1면보도>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정부가 당시 등록사항인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인·허가 같은 효력으로 유권을 잘못 내려줘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만큼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에 대해 "형식상 (대부업체의) 등록은, 인·허가와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교육세를 면제한 이유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당시 면제된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면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과 검토했는데 대부업체들이 내지 않은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 중 절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미납된 교육세를 받아내도록 부처간 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10-06 17:04:08국회 정무위원회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국내에 진출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법리적 유권해석으로 무려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조기사 : 서민들 눈물 먹고 큰 대부업 작년말 대부잔액 13조 넘어) (참조기사 : 대부업체 9곳 교육세 1000억 안냈다) (참조기사 : 일본계가 장악한 대부시장 '국부유출 우려'.. 법개정 시급)25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9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회장과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을 상대로 교육세를 내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고금리 대출관행과 불법 추심에 따른 서민금융 왜곡 실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머니, 미즈사랑, 리드코프 등 국내에 진출한 상위 9개 대부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무려 14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정과 정부의 추징계획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앞서 본지는 대부업체 상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지난 한 해에만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는 등 상위 9개 업체가 10년 넘게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를 통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이자수익을 내면서도 교육세를 내지 않아 1년간 수십억~수천억원대의 교육세를 내는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과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불균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재경부가 교육세법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지난해 말 현재 8700여개의 국내에 등록된 국내 대부업체들이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민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관행 및 불법추심에 대한 위법 여부를 포함한 대부업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주요 고객층인 서민들에겐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시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말 현재 8700여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는 등 갈수록 대부업체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67만명이며 대부잔액 규모는 13조26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34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정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규모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민에게는 과도한 금리부담이라는 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재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은 대부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9-25 17:40:20국회 정무위원회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국내에 진출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법리적 유권해석으로 무려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본지 8월18일자 1·3면 참조> 25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9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회장과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을 상대로 교육세를 내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고금리 대출관행과 불법 추심에 따른 서민금융 왜곡실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머니, 미즈사랑, 리드코프 등 국내에 진출한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무려 14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정과 정부의 향후 추징계획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앞서 본지는 대부업체 상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지난 한 해동안만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는 등 상위 9개업체가 10년 넘게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를 통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이자수익을 내면서도 교육세를 내지 않아 일년간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교육세를 내는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과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불균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재경부가 교육세법의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지난해 말 현재 8700여개 이상의 국내에 등록된 국내 대부업체들이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민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관행 및 불법추심에 대한 위법 여부를 포함한 대부업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주 고객층인 서민들에겐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시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말 현재 8700여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는 등 갈수록 대부업체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며 이에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67만명이며, 대부잔액 규모는 13조26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34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정금리 인하에도 불구,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규모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금리부담이라는 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재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은 대부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여전히 서민에겐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9-25 13:15:08서민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국내 업계 상위 9개 대부업체가 정부의 입법 미비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00억∼1000억원(추정치) 안팎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대출이자 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아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를 포함한 일본계 대부업체와 웰컴 크레딧라인, 리드코프, 미즈사랑 등 국내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은 국내시장에 진출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무려 약 700억∼1000억원의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로, 이들 상위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700개 이상의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납부해야 할 교육세는 1000억원대 이상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정 의원실은 추정했다.
2016-08-18 08: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