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6:21:1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 및 강도, 공격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격한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1:21:2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사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해당 방안에는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그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4 17:03:45[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 소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화재가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은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06:50:1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7 06:24:12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교제폭력 최고치…처벌 규정 따로 없어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6267건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신고된 사례 등을 예상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수차례 비틀고, 피우던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C씨는 연인관계인 D씨가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D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D씨의 팔뚝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 '반의사불벌 폐지'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추진법조계에선 폭행 유형이 교제폭력인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바꿔 교제폭력도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만 별도로 다루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목적 조항 등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경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7 18:12:41[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17:54:25[파이낸셜뉴스]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제폭력 최고치…처벌 규정 따로 없어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6267건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신고된 사례 등을 예상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수차례 비틀고, 피우던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C씨는 연인관계인 D씨가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D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D씨의 팔뚝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반의사불벌 폐지'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추진법조계에선 폭행 유형이 교제폭력인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바꿔 교제폭력도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만 별도로 다루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목적 조항 등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경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7 14:34: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5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 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도 규정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선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단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게 중요하다"면서 "본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5 14: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