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3시께 군산 소재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화재가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5년간 교제한 사이로, 평소 A씨는 B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은 A씨에게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06:50:1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7 06:24:12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교제폭력 최고치…처벌 규정 따로 없어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6267건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신고된 사례 등을 예상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수차례 비틀고, 피우던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C씨는 연인관계인 D씨가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D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D씨의 팔뚝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 '반의사불벌 폐지'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추진법조계에선 폭행 유형이 교제폭력인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바꿔 교제폭력도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만 별도로 다루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목적 조항 등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경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7 18:12:41[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17:54:25[파이낸셜뉴스]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제폭력 최고치…처벌 규정 따로 없어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7만71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3만6267건과 비교하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미신고된 사례 등을 예상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등과 달리 교제폭력은 별도의 법이 마련돼있지 않다. 교제폭력은 통상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등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손목을 수차례 비틀고, 피우던 담배를 B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C씨는 연인관계인 D씨가 본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D씨의 가슴에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 D씨의 팔뚝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반의사불벌 폐지'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추진법조계에선 폭행 유형이 교제폭력인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바꿔 교제폭력도 포함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교제폭력만 별도로 다루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목적 조항 등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경우,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7 14:34: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5일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 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법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도 규정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선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단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게 중요하다"면서 "본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5 14:44:35[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9)가 또 다른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씨를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2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억3300만원을 가로채고, 마케팅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남성 피해자 4명과 결혼 또는 교제할 것처럼 꾸미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마케팅 유튜버 A씨의 스승으로서 A씨의 강의 개최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추가 고소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아울러 지난 5월 기소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 사건과 병합 기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전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전씨가 쌍방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3 16:17:22[파이낸셜뉴스] 교제폭력 피해자는 피해 회복 등 여러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초기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제폭력 통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통계는 교제 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을 포함해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보급해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지원에 활용하고 현장 종사자 교육 및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제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관 협력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배포한다.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한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공익영상 제작·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7 11:44: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을 살해한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딸에게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이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학선은 A씨 딸이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화 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박학선이 A씨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범행 당일 A씨가 결벌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한 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딸을 찌른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계획범죄임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25 16: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