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교제살인 피해자가 피의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이 사실을 지난해 가족들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5일 피해자 A씨의 유족는 A씨가 지난해 11월 가족에게 피의자 B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이미 이들이 헤어진 상태로, A씨가 직접 B씨를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을 시점이다. 당시 B씨는 식당에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A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거나 A씨 집을 침입한 이유 등으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헤어진 직후 이사했지만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이사한 집 근처에서 B씨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당시 가족에게 '(피의자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 무섭기도 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집 주변 순찰 강화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기관 등에서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 유족은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길 줄은 몰랐고,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야 기관에서 뭘 하려는 거 같아서 그런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며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다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때 가족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줬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6월 27일 B씨가 A씨를 폭행·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입건됐을 때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안전조치 등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자신을 폭행한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이런 일을 알았다면 가족은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건강을 회복하든 말든 상관없고, 빨리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06 08:55:22[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A씨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됐고,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고, 이때 이후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으며, 범행 직후 공유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튿날 A씨는 피해자 빈소를 방문했으며,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8-05 20:30:36[파이낸셜뉴스] 가정·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매년 여름만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와 방학이 몰려 있는 데다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 평균 2분기 대비 3분기 가정폭력 신고는 8.8%(4979건) 늘어난 6만128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은 2만967건으로 4.4%(883건) 증가했다. 통상 여름철에는 휴가와 방학이 집중돼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만남이 늘어난다. 여기에 폭염에 따른 불쾌지수 상승이나 과도한 음주 등이 갈등을 증폭시켜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 등 강력범죄는 짜증이 많아지는 무더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외부 활동이 많은 계절이어서 관계성 범죄 증가 확률도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 시기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급증했다. 올 여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정부와 대전에선 60대와 30대, 20대 남성이 각각 스토킹하던 여성들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모두 연인과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여름철에는 흉악범죄도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서울 신림역·경기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각각 2023년 7월, 같은 해 8월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응암동에 사는 30대 백모씨가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했다. 다만 이들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스토킹·교제살인 사건이 계속되자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을 전수점검해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강력 사건을 분석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이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다만 경찰의 추진 정책만으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를 통한 가해자 분리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동순찰대는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8-01 16:02:58[파이낸셜뉴스]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A(20대)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게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만 공유한 수배 전단이다.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30만명의 회원이 있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이틀 전부터 A씨 수배 전단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경고문이 담겼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된 것이다. 이는 수사 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아직 신상 공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는)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1 14:13:12[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검거된 장소가 피해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다음 날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피해자 B씨의 빈소가 차려진 한 장례식장 사무실을 찾아 피해자를 찾았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경찰엔 "교제 폭력 살인사건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11시 45분쯤에는 "차량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발견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차량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고 의식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충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조사 및 이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도로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와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가 용의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31 12:35:32[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29일 울산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이 병원 직원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이달 초부터 B씨를 때리거나 스토킹해 지난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B씨 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A씨는 B씨 집이 아닌 B씨 직장인 병원을 찾아가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공격했다. 잠정조치 결정 5일 만이다.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112에 신고 버튼은 누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9 16:42: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재범 우려'를 강조하기로 했다. 스토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를 결국 살해한 윤정우(48) 사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평가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측정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시 재범 위험을 강조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범 가능성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원망이 심할 경우 이를 염두에 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진술은 혐의를 구성하는 중요 증거 중 하나다.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 번복 등을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다. 앞서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으로 이어져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 수사 대상이 됐다. 윤정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가 확인되고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유치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이 증거인멸 우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7-18 15:08:01[파이낸셜뉴스] 재혼을 희망하는 남성과 여성은 교제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각각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이 다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식사비를 미루는 것’을, 여성은 ‘여행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행동으로 꼽았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재혼전문 온리-유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 돌싱 518명(남녀 각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남(여)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질문에 남성의 29.7%는 ‘식사비 미루기’를 선택했다. 여성의 경우 32.1%가 ‘여행 가자고 제의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고 답했다. 남성은 이어 △재혼 시 경제적 기여 문의(24.7%) △여행 제의(19.0%) △재결합 제의(13.1%) 순으로 응답했다. 여성은 △재혼 시 가사 분담 문의(24.3%) △재결합 제의(20.1%) △재혼 제의(13.4%) 순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아무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해도 재혼을 목표로 교제를 할 때는 고유의 본분과 역할이 있다”며 “식사비를 자주 여성에게 부담시키거나 여성이 먼저 여행을 제의하는 것은 부자연스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과정에서 상대가 얄밉게 느껴지는 순간으로는 남성의 34.4%가 ‘고급 식당 고집’을 지적했다. 여성의 30.9%는 ‘데이트 비용에 인색함’을 가장 불쾌한 행동으로 꼽았다. 남녀 모두 ‘주제 넘는 재혼 조건 요구’(남 24.7%, 여 27.4%)를 2순위로 응답했다. 온리-유 관계자는 “재혼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비용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발생한다”며 “데이트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남성들은 상대가 값비싼 식당을 고집하는데 대해, 여성은 상대가 (돈 자랑을 하면서 정작) 데이트 비용을 쓰는 데 인색한 등으로 남녀 모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모습에 실망해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다’고 느낀 경험도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32.4%가 ‘함량 미달’을, 여성은 33.6%가 ‘허름한 옷차림’을 각각 1위로 꼽았다. 이어 남녀 모두 ‘노안’(남 26.3%, 여 25.1%)을 2순위로 답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재혼 맞선에 나갈 때는 남녀 불문하고 기대에 부풀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이상형과 동떨어진 여성을 만나거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나온 상대를 보면 마음이 서글퍼진다”고 설명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맞선 및 교제는 재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므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며 “특히 데이트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남성과 여성이 적절한 선에서 분담해야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8 12:45: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훼손은 단순한 범행을 넘어선 분노의 표출"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이미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최모씨에게 얼굴과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자비하게 훼손당했다"며 "검찰은 이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살인죄 하나로만 판단해 유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동맥 찔러 죽인 뒤 눈·이마까지 훼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딸은 최씨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사체까지 잔혹하게 훼손됐다"며 지난 13일 재판부가 내린 유기징역 30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범죄자들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며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해 벌인 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에서도 개방성 손상이 좌·우 경동맥에 두 군데씩 발견됐고, 사망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 흔적이 명백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대생인 가해자가 경동맥 등 신체의 위치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 부위를 수십 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직접 범행을 볼펜과 신체로 재연하면서 "최씨가 숨이 멎어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댔다. 이는 살인 의도와 무관한 분노 표출형 사체 훼손인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지점을 전혀 분리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끝까지 싸울 것...국가가 국민 생명 지켜달라"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 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간주해 1심보다 4년 늘린 30년형을 선고했지만, 이건 분명히 비난 동기 살인이자 사체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실제 피해자는 최씨와 그 모친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아버지 A씨와 상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도 동거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최씨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최씨가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휴학계를 제출한 후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 즉 살인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가 저지른 살인 이상의 잔혹한 행위를 반드시 법적으로 평가받게 하겠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는 신분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고소는 기존의 살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유족 측 정병환 변호사는 "살인 사건은 타인의 신고로 인지돼 유족은 피해자로만 참여했지만, 이번 고소는 피해자 부친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서게 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0 14:45: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제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김모씨(25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평생 모범적으로 자라온 학생" 선처 호소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김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찰, 징역형 구형... 내달 24일 선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7 13: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