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2차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이 사업에 배치될 수 있다. 경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이 사업은 스토킹, 교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을 조치해 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공동 치안서비스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09 08:57:50[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족이 가해자의 '반성문 감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4월 가해자인 20대 남성 김모씨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이효정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 A씨는 청원 취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 당한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면서 거절하셨다"면서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 기회의 10분의 1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다.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에 청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 주는 '반성문 감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단 한 번도 부모인 저희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 게다가 죽은 제 딸과 저희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해 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이런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해치사죄 폐지를 촉구했다. A씨는 "가해자는 1시간 내내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는 일을 1시간 내내 반복했다"면서 "가해자 본인도 자신이 최소 5번 이상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180㎝, 72㎏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인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저희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말할 기회를 준 재판부는 저희에게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는 이유로 발언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건에 분노해 주신 국민의 탄원서가 도리어 저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청원에는 2일 오전 8시 현재 1만 여명이 동의했다. 국회청원(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10:32:41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1.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A씨는 1년 째 교제중이던 남성 B씨와 다툰 후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결별 당일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술에 취한 채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대화하던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폭행, 살해 협박을 가했다. #2. 경기도 평택에 사는 30대 남성 C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D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결별 후에도 D씨에게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늘고 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급기야 살해 당했다는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불암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있다' 보호 더 힘든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는 상호 맺은 관계의 특성에 기반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제는 당사자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연인 등 남녀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일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살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국가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 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위험 관계성 범죄로 선별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유치·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초기 대응과 예방대책이 중요... 공권력 개입해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 및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 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에 나선다. 지난 7일 관악서는 "관계성 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성 범죄의 경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과 범죄예방·홍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단체구 가운데 1인 여성 가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청 주요 112신고 순위로 스토킹이 1위, 교제 폭력이 2위로 꼽혔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관계성 범죄 112신고에 대해 적극 사건처리하고 필요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관련 조치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는 범죄 안전 대책으로 안전물품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 형태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형태가 많다"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8 11:07:21[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17:54:2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파이낸셜뉴스]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지난 26일 벌어진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이를 현장 경찰의 초동 대응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법'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8년 1만245명에서 지난해 1만248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초동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발생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은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은 크게 두 종류다. 가정폭력 처벌의 적용 범위를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 4건은 현재 모두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뒤 논의를 멈춘 상태다. 특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교제 관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교제 관계는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 집행 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개정을 통해 교제 관계 간 폭력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을 교제 관계로까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독소조항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 반의사불벌죄부터 폐지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경찰 초동 대응, 화 키웠다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 역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의 촉발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5시 30분께 접수된 폭력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김씨를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치고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뒤이어 피해자 A씨를 조사한 뒤 7시 7분께 돌려보냈다. 김씨의 범행은 A씨 귀가 뒤 단 10분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란 게 전문가 지적이다.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친 뒤 가해자와 분리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피해자·가해자가 너무도 명확했던 사건인 만큼 신고 초기에 이들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가해자를 먼저 조사한 것이 결과적으론 피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낳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만 봐도 경찰의 적극적 대처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결론 내린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작성하는데,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자 진술로는 폭력이 경미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한 교수는 "통상 범죄 위험성 판단은 입건 뒤 가해자·피해자 진술, 범죄 전력 조회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 경찰의 적극적 수용·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다음달 2일 피의자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0 16:05:2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심리로 25일 열린 김레아(27)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레아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레아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함께 찾아온 A씨의 모친 B씨(4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9일 진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17:18:3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9 08:33:1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7: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