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17:54:2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6:32:08[파이낸셜뉴스]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지난 26일 벌어진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이를 현장 경찰의 초동 대응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법'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8년 1만245명에서 지난해 1만248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초동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발생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은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은 크게 두 종류다. 가정폭력 처벌의 적용 범위를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 4건은 현재 모두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뒤 논의를 멈춘 상태다. 특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교제 관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교제 관계는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 집행 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개정을 통해 교제 관계 간 폭력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을 교제 관계로까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독소조항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 반의사불벌죄부터 폐지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경찰 초동 대응, 화 키웠다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 역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의 촉발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5시 30분께 접수된 폭력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김씨를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치고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뒤이어 피해자 A씨를 조사한 뒤 7시 7분께 돌려보냈다. 김씨의 범행은 A씨 귀가 뒤 단 10분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란 게 전문가 지적이다.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친 뒤 가해자와 분리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피해자·가해자가 너무도 명확했던 사건인 만큼 신고 초기에 이들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가해자를 먼저 조사한 것이 결과적으론 피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낳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만 봐도 경찰의 적극적 대처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결론 내린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작성하는데,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자 진술로는 폭력이 경미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한 교수는 "통상 범죄 위험성 판단은 입건 뒤 가해자·피해자 진술, 범죄 전력 조회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 경찰의 적극적 수용·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다음달 2일 피의자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0 16:05:2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9 08:33:1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대생 최모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재판에서는 최씨가 앞으로 잃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이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의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7:40:45[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8 17:12:04[파이낸셜뉴스] 지난주 경기 하남시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의 유족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로 이별 통보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남성 B씨를 구속했다. 당시 이들은 교제 중인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C씨는 SNS에 “제 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사건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저희 유족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알고 지낸 사이 혹은 지인이었다는 정정 기사들을 봤다”며 “동생과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오후 5시쯤 친구들에게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 보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11시쯤 집 앞으로 왔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거주지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지 약 1시간 만에 살해당했다. C씨는 “(동생이) 저희 가족과 10시쯤까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둘이 만난 지 1시간 내외에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이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C씨는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면 사귄 정황과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수사 과정도 알 수가 없다”며 “가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는 범행 직후 1㎞ 떨어진 곳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3 19:43:25[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처벌이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동거관계 있으면 '사실혼' 간주해 송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친밀도가 높을 경우 되도록 '사실혼'으로 간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금천구의 주차장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혼으로 의율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라면 '사실혼'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밝혀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서마다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을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며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최대한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냥 뒀다가 관리대상인 피해자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송치를 하지만 검찰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속해서 쫓아다니며 폭행하지 않는다면 교제 폭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안 논의 '흐지부지'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교제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법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개 안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교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
2024-05-14 15:12:3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9 19:48:23